(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완일 세무사가 2004년부터 출판하고 있는 ‘비상장주식평가실무’ 2021년 개정판이 출간됐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는 2004년부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가 도입된 이후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권 강화에 따른 과세 기준이 되었고,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 분쟁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됨에 따라 최근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세정가의 화두가 되기도 했다. 김 세무사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화두로 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이래 실무와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2004년에 ‘주식가치의 평가와 세무’라는 제목으로 발간하다가 ‘비상장주식평가실무’라는 제목으로 변경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는 과거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주식이동에 대한 과세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었고, 현재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공정한 시가를 평가할 수 있으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는 획일적인 공식에 의하여 평가하게 되어 불리하게 평가되는 납세자는 불만을 표시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 불합리하게 반영되거나 현실에 부합되지 아니한 사례를 직접 심도 있게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OECD가 올 하반기 구글 등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방식인 디지털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국내 주요 기업에 타격이 없도록 적용 업종 및 최저한세율 최소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3일 오후 2시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법인세제 개편 글로벌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OECD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국적 기업 과세 강화 움직임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영업을 하려면, 해당 국가에 사업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대행사에게 영업을 맡겨야 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장 또는 대행사에게 세금을 물리면 됐다. 그런데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은 이러한 사업장이나 대행사 없이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전세계 영업을 하면서 본사는 저세율국가에 설립해 세금을 회피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EU를 중심으로 과세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제적 논의가 진전됐고, 미국은 자국 IT기업 보호를 위해 해외 제조업 기업도 글로벌 과세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견이 벌어졌다.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가들은 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 398만 가구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지급금액은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이 지급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해 장려금을 계산한다. 지급대상은 2020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보유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계산 시 부채는 빼지 않는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다. 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개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반기 장려금 지급 제도를 선택해 2020년 9월 또는 2021년 3월에 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이번 정기 신청 대상은 아니다. 신청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며 정기 신청자에 한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라도 11월 30일까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와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임광현)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지난달 29일 한국세무사회 3층 회의실에서 원활한 신고업무 운영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월 법인세 신고 간담회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개최된 데 이어 이번 소득세 신고 간담회는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진행됐다. 민주원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원활한 국세행정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는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님과 세무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린다”면서 “오늘 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관련 주요 사항과 협조를 요청드릴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신고에 따른 애로사항이나 개선에 대한 의견도 듣고자 왔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자주 만나기 어렵지만 이렇게 만나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매우 의미있고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권승욱 소득재산세과장이 소득세 확정신고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권 과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고 홈택스를 통한 신고 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것을 납세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성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맞이해 국세청이 관련 안내에 나섰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정부가 소득, 재산, 가구유형에 맞추어 세금환급형태로 현금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다. 매년 관심이 높은 만큼 신청 때마다 실수가 없도록 주요 질의응답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에 꼽은 주요 Q&A를 살펴봤다. 1. 2020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이번 5월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작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신청한 가구는 이미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이번 5월에는 신청대상이 아니다. - 반기 근로장려금은 금년 9월에 근로장려금을 정산하고 환급한다. 2.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아래 신청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① ARS: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② 손택스:스마트폰에서 ‘손택스’앱을 내려받기하여 신청 ③ 홈택스: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④ 신청도움서비스:장애인․65세 이상 등은 ①~③ 방법이 어려운 경우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3일 각자 업무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정우진 관세행정관 외 3명을 4월 으뜸이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정우진 관세행정관은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수입자동차업체를 적발하여 300억원을 추징한 공을 인정받아 ‘4월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전대성, 김후남, 이기훈 관세행정관을 4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했다. 심사분야 으뜸이로는 재무제표 등을 통해 체납업체의 실질주주가 법인을 지배하는 실제운영자임을 찾아내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전대성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또한 조사분야 으뜸이로는 전략물자 허가대상 소프트웨어를 허가없이 해외에 수출한 온라인 보안업체를 적발하여 54억원 상당의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김후남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수입업체 대표의 불법재산 형성 및 해외재산도피를 입증하여 범죄수익에 상당하는 국내재산을 추징보전한 이기훈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8년 회계개혁법 시행(외부감사법 등 3법)으로 한국 기업 회계에 대한 대외 신뢰성이 올랐으나, 기업들은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최대한 법 개정 이전으로 돌아가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 이전 국제적 한국 기업 회계신뢰성은 최하위권이었으나, 법 개정 후에는 대폭 순위가 상승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국내 상장사 10곳 중 8곳 가량이 달라진 외부감사법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한상의가 최근 305개 상장사(코스피 102개사·코스닥 20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해 감사보수가 전년보다 늘었다는 상장사가 83%라고 답했다. 새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 시간이 늘었다는 응답은 79%에 달했다. 2018년 시행된 새 외부감사법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주기적으로 감사법인을 지정하고, 자산 규모·업종 등에 따라 적정 감사시간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대한상의가 최근 305개 상장사(코스피 102개사·코스닥 20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보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상장사가 83%였다. 79%는 새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 시간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감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령 개정으로 관세법 등을 위반해 세관으로부터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대상에 추가했다. 지금까지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사전통지 부서에 제출해야 했기에 납세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훈령 개정으로 납세자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도록 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로써 납세자에게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기 전 사전통지 단계에서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해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관세청은 관세조사의 착수·진행·종결 단계별로 관세조사 담당공무원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는 관세조사 착수 후 1회와 종결 후 1회 휴대전화문자를 받게 되고, 문자에 포함된 연결을 눌러 설문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LG전자가 올해 1분기 생활가전(H&A) 부문에서 역대 최대인 9천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린 가운데 생활가전 분기 영업익이 글로벌 가전 회사 최초로 '꿈의 1조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LG전자는 지난달 말 공개한 올해 1분기 경영실적에서 생활가전 부문의 매출이 6조7천81억원, 영업이익이 9천199억원에 달해, 처음으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고 3일 밝혔다. 전자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가전 회사 가운데 분기 영업이익이 1조원이 넘는 회사는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없어 '마(魔)의 1조원'으로 불렸다. LG전자와 생활가전(H&A)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미국의 월풀은 물론 일렉트로닉스, 밀러, 보쉬 등 유수의 가전 회사들도 1조원을 넘지 못했다. 삼성전자[도 TV를 제외한 생활가전만으로는 1조원을 넘지 못했다. 반도체와 달리 인건비 등의 문제로 영업이익률이 낮은 가전업 특성상 쉽지 않은 목표였던 셈이다. 그러나 LG전자가 이번에 9천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1조원 달성이 현실로 다가오는 게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LG전자의 대표 스팀가전과 공간 인테리어 가전 LG 오브제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7년 4월경 ‘○○’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로서, 2014년 8월경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대전 서구 지상에 연면적 328.82㎡ 규모의 지상 3층 다중주택(20호)(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2015년 6월경 사용승인을 받고 2015년 7월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주택의 지상 1층은 6개 호실, 지상 2, 3층은 각 7개 호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1층의 바닥면적은 111.94㎡, 2, 3층의 바닥면적은 각 108.44㎡이다. 그리고 이 사건 주택에는 다중주택을 기준으로 3대의 주차가 가능한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하면서 임대하다가, 이를 소외인에게 매도하고 2016년 12월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6년 10월 26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주택의 공급 당시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에는 도시가스나 인덕션 레인지 등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사용승인 이후 원고가 각 호실을 임대할 때마다 별도로 설치된 것이었다. 원고는 2017년 1월경 서대전세무서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