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속초시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강원도가 실시한 2020회계연도 체납액 정리 평가에서 지방세 부문 ‘최우수상’을, 세외수입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을 평가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지방세정의 발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마련됐다. 이월체납액 및 현년도 징수실적, 결손실적, 채권확보 노력 등 지방세 10개 항목, 세외수입 7개 항목의 성과를 망라해 평가됐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과세자료 정비, 탈루세원 발굴 및 이월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한 세수확대, 지방세 알림톡 및 납부결제 시스템 도입 등 전 직원이 화합하여 이뤄낸 성과"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보령시는 임기 만료로 새로이 구성된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1일 밝혔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지방세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을 위해 구성됐다.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는 총 14명으로 당연직 1명, 임명직 1명, 위촉직 12명이며, 위촉직은 지난 3월 공개 모집된 각계 전문가 11명과 시의원 1명이다. 위촉된 위원들은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2년의 임기 동안 과세전 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등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지방세 부과·징수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통한 세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납세자의 이익과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권익 보호 역할도 담당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천군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채용해 ‘지방세 체납징수단’을 운영한다고 오늘(1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징수단은 체납세금 징수 인력 부족으로 소액체납자가 지속 증가하는 현상을 타개하고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다. 올해로 3년 차인 체납징수단은 지난 2년간 2500여 명을 면담해 1억 5000만원의 징수 효과를 낸 바 있다. 또 생계형 긴급 복지연결이 필요한 체납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복지부서와 연계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올해도 체납징수단은 6개월간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 6885명 대상 생활실태 파악 및 체납안내문을 전달하는 등 대면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울주군은 스타트업 기업에 세금 업무를 안내하는 지방세 멘토링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스타트업 기업이 사업 초기에 알아야 할 지방세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납세자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 상담도 마을 세무사와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세 멘토링 서비스는 연중 실시된다. 멘토링 담당자가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전화(코로나19 사태 종료 시까지) 또는 방문해 진행한다. 울주군은 또 2021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해 지방세 멘토링 대상 사업자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책자에는 납세자 권리보호 사항, 지방세 세목별 설명, 지방세 구제 방법·절차, 절세 혜택 등이 담겨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천안시가 지방세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자산을 조사해 압류하는 등 비양심·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처럼 고객 본인 확인 의무, 의심 거래 보고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압류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천안시는 4월 한 달 동안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4곳(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에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천명에 대한 가상(화폐)자산을 전수 조사해, 체납자 4명의 확인된 가상자산 2천200만원을 압류 조치했다. 천안시는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 조치하는 한편, 특정금융거래정보(FIU) 등 체납징수 기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천안시 서병훈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가상(화폐)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은닉 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감종태 기자) 연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방세 감면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지역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연간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사업소, 상가건물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 등에게 지방세를 30∼100% 감면해준다. 연천군 관계자는 "1년 이상 계속된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게 됐다"며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납세자들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하여 2020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 국세청/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연금 건강 고용산재보험료 조회) 또한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사업장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개인은 '공단홈페이지'에서 확인과 발급이 가능하며,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터미널 등에 설치된 4천 4백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구시는 5월 한 달간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모두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대부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 국세(소득세 및 법인세)의 경정,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대구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2만5856건 4억 8900만원이다. 환급금은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민원 24, ARS지방세납부시스템에서 언제든지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한 사용자라면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하다. 대구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환급 안내문을 제작해 일제히 발송하고, e-mail, 전화(문자메시지), 방문 안내 등 다양한 환급신청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금을 찾아줄 계획이다. 특히 환급금 청구권리가 소멸되는 5년이 지나기 전에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잔여 시효가 1년 미만인 환급금은 매월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특별관리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환급받을 계좌를 사전에 신고하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척시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회계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 평가에서 지방세 분야와 세외수입 분야 각각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삼척시는 체납자에 대한 전화독려와 책임징수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적극 실시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공매처분 등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했다. 또한 상․하반기 2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 노력의 결과다. 삼척시는 2021회계연도에도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다각적인 체납사유 분석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징수기법 모색으로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들이 용산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했다. 상속인 간 합의 비율에 따라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부담해야할 주식 지분 상속세는 각각 3조1천억원과 2조9천억원으로 정산됐다. 30일 오후 유족의 세무대리인 김앤장이 용산세무서에 홍 전 관장, 이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유족 4인을 대리해 상속세를 서면으로 신고하고 신고세액의 6분의 1을 납부했다. 이날은 유족의 상속세 신고 기한 마지막 날이다. 앞서 지난 28일 삼성전자는 "유족들은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회장이 남긴 계열사 지분 가치는 18조9천633억원이며, 이에 대한 상속세액만 11조400억원이다. 나머지 상속세액은 에버랜드 부지 등 부동산과 현금 등에 매겨진 것이다. 이 부회장 등 유족 4명은 이날 상속세의 6분의 1인 2조여원을 내고 앞으로 5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나머지 10조여원을 분납하게 된다. 이 부회장은 시중은행 2곳에서 상속세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