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해외여행을 대신 제주도행을 찾는 이용객들이 늘면서 2020년보다 올해 이용객 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공사에 따르면 2020년 4월 1일부터 25일까지의 이용객은 26만4767명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동안 이용객 수가 57만 209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인 2019년에 59만2953명인 것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치다. 올해 코로나 여파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 현재 해외여행을 못가는 이용객들이 제주도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한국공항공사는 바이오정보 시스템을 통해 보안검색 시간을 신속하게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전국공항에 설치된 전용통로를 이용함으로써 승객간 접촉과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고, 탑승권과 바이오정보 확인 2단계를 신속하게 통과함으로써 보안과 시간 절약의 장점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 성수기 피크타임의 경우 신분증 대조 보안검색이 30분 내외 걸리는 반면, 바이오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면 3분 내외에 보안검색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를 아는 승객들이 생각보다 적어 기존 방식인 보안검색대 줄을 서는 승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지난 4개월간 인천공항을 통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총 88편, 이용자는 9636명으로 1인당 면세품 구매가 평균 미화 1375달러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매품목별로 보면 화장품이 12.1%로 가장 높았다. 이어 향수류가 10.9% 차지했고, 건당 구매금액은 명품핸드백 및 시계가 평균 15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면세통관자는 5천여명으로 52% 정도 차지했고, 600달러 이상을 구입해 세금을 납부하고 통관한 여행자는 4천6백여명으로 48%에 해당했다. 항공사별로 보면 대형항공사 이용자가 총 2694명에 달했다. 이 중 600달러 이상 구매자는 668명으로 24.7% 해당했다. 저비용항공사는 대형항공사보다 2배 이상인 수치로 6942명 정도였다. 이 중 600달러 이상 구매자는 3971명으로 54.6%으로 확인됐다. 대형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해당했고, 저비용항공사는 진에어, 제주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티웨이항공이 포함됐다. 특히 대형항공사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으로 A380기를 이용하는 만큼, 여행자들이 면세쇼핑보다 탑승경험을 즐기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외여행
#중국인 A씨는 국내에서 물류업체를 운영한다. 코로나 확산이 한창이던 2020년 2월, 20억원 상당의 마스크와 방호복 11만점을 중국으로 수출했다. 하지만 세관에는 3억원으로 신고하면서 개인사업 소득을 축소했다. 소득세를 탈루한 자금을 이용해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시가 7.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했다. #중국인 B씨는 국내에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한다. 2020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중국으로부터 11억원 상당의 의류, 잡화를 수입하면서 세관에 4억원으로 낮게 신고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하여 조성한 범죄 수익을 서울에 갭투자한 아파트 보증급 상환에 사용했다. #중국인 C씨는 중국 현지에서 환치기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위안화를 입금했다. 이에 환치기 조직은 중국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매수하여 한국에 있는 조직원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했다. 이를 매도하여 현금화한 다음, C씨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수법으로 18년 1월부터 2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4.5억원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이에 국내 은행 대출자금 등을 추가하여 시가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탈세 등 탈법적 수단을 통한 부유층의 재산증식에 재차 팔을 걷어붙였다.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거액의 셀프 연봉에, 헐값에 자녀회사로 넘어간 강남 금싸라기 땅 등 각종 반칙과 특권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27일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 주재로 세금 없이 부를 무상 이전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셀프 고액 급여‧퇴직금을 받아 챙긴 사주일가, 상표권 등 무형자산을 일가 명의로 등록하고 고액의 사용료를 편취하는 등 기업의 이익을 독식한 탈세 혐의자 15명이 조사에 포함됐다. 자녀회사에 개발예정 부지 및 사업권을 무상이나 헐값에 넘기고, 상장 및 신제품 개발 등 미공개 정보를 은밀히 제공해 부당한 부를 늘린 변칙증여 혐의자 11명, 이 밖에 회삿돈으로 최고급 아파트‧슈퍼카 등을 사들이거나 도박을 일삼은 탈세 혐의자 4명도 조사대상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의 총 재산은 2019년 기준 약 9조4000억원으로 사주일가 평균 3127억원에 달했다. 사주의 1인당 급여는 약 13억원으로 전국 근로자 평균 급여(3744만원)의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최근 어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주일가들은 노력없이 능력없이도 거액의 부를 누렸다. 국세청이 27일 세무조사 대상으로 발표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의 사례가 그렇다. 국세청은 근로자‧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기업이익을 사주일가가 독식하거나, 본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부모찬스’로 거액의 부를 대물림한 사례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공개한 관련 조사 사례는 다음과 같다. 70대 후반의 그룹 창업주와 사주 형제의 평균 연봉은 15~25억원이었다. 이들은 회사가 성과를 내건 내지 못하건 늘 고액의 연봉을 받아 챙겼고, 실제 일선에서 뛰는 기타 임원들은 연 1~2억원의 연봉을 받았다. 창업주는 다른 공동대표와는 달리 퇴직 직전 대폭 증가한 급여를 바탕으로 수백억원의 퇴직금을 챙기는 등 기업이윤을 철저히 사유화했다. 사주 자녀회사는 계열사로부터 지원받은 인력 및 기술에 대해 수백억원 상당의 경영지원료를 지불해야 함에도 제대로 돈을 주지 않았다. 해외 체류 중인 사주 자녀들은 직원 출장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달러(회삿돈)를 받아 유학비 등으로 변칙 사용했다. 사주일가가 100% 지배하는 A사는 주력 계열사인 B사가 장기간 영업활동을 통해 경제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양당에서 부동산 대출과 보유세를 낮추자는 움직임이 나오는 가운데 이러한 정책방향이 양극화와 주거불평등만 야기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정부의 주거 부동산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주거부동산정책 후퇴는 집값 폭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종부세 대상자는 전국민의 3.7% 수준이며, 실수요자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해도 폭등한 수도권 집값을 감당할 여력이 적다고도 전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토지초과이득세와 같이 자산가와 법인의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은 종부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극히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라며, 90%가 넘는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올랐음에도 작년보다 재산세가 감면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행위원은 보유세는 부동산 투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데 꼭 필요하다며, 추가 재산세 감면안과 공시가격 정상화 후퇴 움직임은 있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공공주택사업자로서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중인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소유하면서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는 OOO 토지에 대하여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지방세법 제 111조의 세율을 적용해 산정한 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합산해 합계 OOO원을 2019.9.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20.5.8.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7.10.17.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주택도시기금과 OOO가 출자하여 설립됐다. 이후 2017.12.28.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받았고, 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중인 상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 제31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와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대통령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고(故)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지분에 대해 삼성 일가가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26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20.76%)을 개인별 공유지분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4명이 공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속인들은 원래 각자 받을 주식 몫을 구체적으로 나눈 뒤 신청하려 했으나, 분할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공유주주로서 대주주 승인 신청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될 경우 기간 내 금융위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날이 마감 기한이었다. 금융위는 이재용 부회장을 제외한 3명이 대주주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이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미 금융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충분한 출자 능력 및 재무 상태를 갖췄는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는지 등을 심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광주광역시도 고액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 자산을 압류한다. 광주시는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조사해 압류, 추심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 등이 준수하는 고객 본인 확인, 의심 거래 보고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돼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천144명을 대상으로 거래소 4곳(빗썸 코리아, 두나무, 코인원, 코빗)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조회하고, 확인 즉시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가온이 내달 10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역삼 본사 회의실에서 ‘국제조세론’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국세청 26년 경력을 갖춘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노하우가 담긴 서적이다. 김 전 서울국세청장은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등을 역임한 국제조사의 전문가다. OECD에 파견업무를 통해 현재 시행 또는 추진 중인 국제조세와 관련한 제도 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장소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23 19층 법무법인 가온 회의실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