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가상화폐를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 676명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개인 836명, 법인대표 730명)을 찾아내 이중 676명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들 676명(860계좌)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 원이고, 총 체납액은 284억 원이라며 체납자들에게 가상화폐 압류사실을 통보하고 체납세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할 것이라고 고지했다. 실제로 서울시의 이번 압류 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자 676명 중 118명이 체납세금 12억 6천만 원을 즉시 자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압류된 체납자 중 최고액인 125억 원(평가금액)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던 병원장 A씨는 10억 원의 체납세금 중 5억 8천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세담보를 제공하며 가상화폐 매각 보류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방세를 감면한다. 경남도가 정한 감면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처음 부과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해 체납이 있는 소상공인으로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단,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는 가산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상습체납자는 감면 적용을 하지 않는다. 또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면 감면 후 지방세를 미납하면 중가산금이 다시 부과된다. 지난해 시행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도 연장해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운동 참여 재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는 소상공인에게 2021년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면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감면 비율을 최대 75%까지로 확대한다. 7월 재산세 부과 이후에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요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컨테이너 등을 설치해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는 존치 기간 1년을 초과하면 취득세, 재산세 등 납세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공익 및 재난 대응을 위해 필수시설인 선별진료소에 대한 감면도 지원한다. [조세금융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청주시는 5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만2천여명의 가상화폐 압류를 추진한다. 청주시는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4곳에 이들의 가상화폐 보유 여부와 현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고, 체납자들의 가상화폐 보유가 확인되면 압류·추심 절차를 밟아 체납 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도 가상자산 압류로 체납 세금 366억을 징수한 사례가 있다. 지난해 말 청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415억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는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위조품 수출입 유통 방지 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조품 수출입 유통 방지 위원회'에서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상설 감정장 및 지재권 침해물품보관창고 확보, △위조품 정보 공유 시스템 개선 방안, △통신판매중개회사 직원과 세관 직원에 대한 전문교육 방안, △최근 급증하는 국제우편 이용 위조품 단속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작년에 시작한 AI형 불법복제품 판독시스템 구축 사업 경과,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고시 및 조직 개편 내용 등을 공유했다. 한편 TIPA는 2007년 설립되어 회원사는 국내외 브랜드 지재권자, 수출입회사, 국내유통사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 관세청,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수출입 물품 관련 지재권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26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 수출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2021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를 추진한다. 수출 관세환급금은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돌려주는 것이다. 중소 제조 또는 수출 기업은 수출한 사실만을 확인받으면 정해진 물품에 따른 일정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간편한 환급금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이번 ‘2021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는 간이정액환급 대상 중소 수출기업이 제조자와 수출자가 상이하여 수출시 관세 환급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인천본부세관은 자체 분석 툴을 개발하여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는 수혜기업을 직접 발굴 후 해당 기업에 예상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하고, 세관과 기업간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알지 못했던 환급금을 찾아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출자는 제조자가 발급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으로 환급 가능하다.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3년간 이와 같은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통해 관내 230개 중소 수출기업에 잠자는 환급금 약 16억원을 찾아줬다. 이로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에 김태주(56) 조세총괄정책관을 23일자로 임명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재부 세제실은 우리나라 조세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1급 공무원인 세제실장은 세제실을 총괄하는 책임자다.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한 김 신임실장은 기재부 조세분석과장과 부가가치세과장, 재산소비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가상화폐 열풍이 불었던 2018년초 국무조정실에서 대책을 만들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도 했다. 김 실장의 승진에 따라 세제실 국장들은 한 클릭씩 자리를 이동하게 됐다. 고광효(54)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조세총괄정책관으로, 정정훈(54)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소득법인세정책관으로 영전했다. 재산소비세정책관에는 박금철(49) 장관정책보좌관이 기용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6년과 2017년 부당 세액공제를 받아 최근 가산세와 함께 393만원을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22일 노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16∼2018년 3년 동안 연말정산 과정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인적공제로 300만원씩 공제했다. 소득세법은 배우자의 소득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5∼2020년 매년 500만원 넘는 근로소득이 있었다. 노 후보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2016년 450만원, 2017년 493만원, 2018년 640만원을 각각 환급받았는데, 이 3년 동안 부당 세액공제가 이뤄졌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노 후보자는 국토부 대변인실을 통해 "단순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6일 2016년과 2017년분 연말정산 인적공제 정정 신고를 했으며, 총 393만6천400원(가산세 114만7천원 포함)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노 후보자가 2018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2일 기존 국세통계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새로운 국세통계포털(TASIS)을 개통했다. 국세통계포털에서는 복잡한 통계를 한 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동네가게’, ‘통계로 보는 소득’, ‘지도로 만나는 세(稅)상’, ‘순위로 보는 세(稅)상’ 등 다양한 항목을 그래픽 이미지로 시각화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항목·시계열 등을 선택하여 통계를 직접 생산·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국세통계 공개 방식(연3회, 7・11·12월)을 각 통계별 생산 시기에 따른 ‘수시공개’로 전환하고, 국세통계포털 개통에 맞춰 2020년 귀속 최신 통계 60개를 전년에 비해 3개월 이상 앞당겨 1차로 공개한다. 국세청은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통계를 더욱 빨리 제공하는 등 통계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초과이득이 국내 총생산의 10분의 1에서 7분의 1 수준이라는 정부 연구기관의 발표가 나왔다. 박상수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부동산 초과이득 추정과 부동산세제 정책 방향’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부동산(주택, 비주거용 부동산, 토지 등)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은 명목 GDP 대비 23.2%(439.7조원), 초과이득은 명목 GDP 대비 9.4%(178.2조원) ~14.5%(274.4조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전체 초과이득 중 주택의 비중은 53.4%(2012~2018년 평균)에 달했다. 부동산 초과이득은 임대소득과 매매 등으로 실현한 자본이득에서 정산소득을 뺀 값이다. 정상소득정상소득은 부동산이 아닌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얻을 수 있는 평균적인 소득을 말한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높은 초과이득으로 인해 가계의 부동산 선호가 상당히 높다”라며 “부동산에서의 높은 초과이득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는 조세 효율성이 높은 보유세 강화가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납세자의 조세저항 등을 고려하여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와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적절히 조합하여야 한다”라고 제안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 임직원 107명이 미래의 창업 꿈나무와 컨설턴트 지망생들을 위한 재능기부에 나섰다. 22일 EY한영은 대학생 대상 사업계획 경연대회인 ‘EY한영-JA 그로쓰 투 프로페셔널(Growth to Professional)’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그로쓰 투 프로페셔널은 미래 세대인 대학생들이 향후 ‘전문가(Professional)’로 ‘성장(Growth)’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EY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EY리플스(Ripples)의 핵심 영역인 ‘미래세대 지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그로쓰 투 프로페셔널은 학생들에게 비즈니스 노하우와 기술을 습득할 기회는 물론 EY한영 현직 컨설턴트와 재무 자문 전문가들로부터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 학생들은 약 3주간 컨설턴트 업무 소개, 산업 트렌드에 대한 이해,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프레젠테이션 기술 등 강의를 들었고, 현직 컨설턴트, 재무자문 전문가들과 한 팀이 돼 사업 기획 프로젝트 등을 진행했다. 올해 사업계획 발표 주제는 ▲디지털(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이었다. 발표대회 최우수상은 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