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세청은 지난 3월 1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공식업무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의 출범으로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설치된 셈이라고 한다. 국세청이 밝힌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의 향후 역할을 보면, 인적용역형 사업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맞춤형 사전 개별안내(서면·모바일 안내문발송)를 하고, 소득자료 수집 시에는 사업자의 신고부담이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세심하게 소득자료 수집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소득자료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인적사항, 소득내역 등의 오류를 정정하여 근로복지공단 등에 실시간으로 연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국가재난 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맞춤형 복지의 효율적인 전달체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전 국민의 소득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고용보험의 적용확대나 각자의 소득수준에 맞는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복지행정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까지 갖추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한편,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는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소득세법개정이 있었는데, 주요 내용은 일용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채무부담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채무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병원비 대납액을 피상속인이 부담해야할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배우자 배00(피상속인)가 2018.1.22. 사망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2018.7.2. 제출하고 상속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피상속인의 채무 중 상속인이 부담한 병원비 대납액 000원과 영농상속공제 000원, 가업상속공제 000원을 각 부인하고 2020.2.12. 청구인에게 2018.1.22. 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병원비)가 발생할 당시거나 상속개시 당시거나를 막론하고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까지 지속된 것은 사실이므로 상속인이 지급한 병원비는 채무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처분청은 어린이집은 상증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종로구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받는 한편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7500만원을 이달 30일까지 집중 정리한다. 지난해 말 결산 법인은 사업장 소재지, 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안분한 산출세액을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아울러 구는 다음달 31일까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944건 7500만원을 집중 정리한다. 미환급금은 대부분 5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무관심과 주민등록지 불일치, 해외 장기체류 등을 이유로 누적됐다. 종로구는 환급대상자 전원에게 환급통지서를 재발송하고 주소지 방문, 전화 독려, 상속인 조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돌려줄 방침이다.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구청 징수과 또는 전국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카카오톡에서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원주시는 납세자가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5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한다. 원주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4187건, 8억1721만 원으로 자동차세 선납 후 매매·폐차 등으로 발생한 일할계산 환급금과 국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원주시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추가로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며,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미환급금 지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방세 미환급액은 위택스 또는 원주시 지방세 납세 편의 ARS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전에 지방세 환급계좌 신청을 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즉시 해당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원주시청 징수과 또는 전국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양산시는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중점추진기간을 운영해 아직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준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까지 양산시에서 잠자고 있는 미환급액은 9500 여건, 1억9000만 원에 이른다.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말소나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분이 전체 환급금의 98%에 해당한다. 양산시는 그동안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발생 즉시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정기분이나 체납액에 직권충당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실제 환급사실을 몰랐거나 무관심, 절차의 번거로움 등으로 실효를 못거뒀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로도 가능하다. 또 납세자 이용 편의성을 높인 카카오톡 채널 서비스 실시로 이름과 생년월일, 계좌번호만 입력해도 언제 어디서나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구 달서구는 대구지역 최초로 납세자 편의 증진과 조기 환급을 위해 ‘지방세 환급금 24시간 문자신청서비스’를 도입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취득세 신고납부 후 감면신청, 국세의 경정, 법령의 개정, 이중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는데, 소액환급금의 경우 대부분 무관심과 번거로운 절차 등으로 환급신청률이 저조하다. 실제로 달서구에서는 지난해 지방세 환급금이 총 7826백만원 발생해 그 중 99.4%인 7781백만원을 환급했으며, 미환급금 중 1만원 이하 소액환급금은 전체 미환급금 2843건 중2062건으로 전체의 72.5%나 됐다.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지방세환급금 문자신청 서비스는 문자신청 전용번호(053-667-2440)로 환급번호, 성명, 계좌번호(은행명)를 문자로 전송하면, 구청 담당자가 접수 후 처리해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서초구는 코로나19로 집합 금지·영업 제한의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한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당초 4월 말에서 8월 2일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기한 안에 해야 한다.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 법인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해 신고·납부해야한다. 서초구는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 2만 5천여 건을 관내 법인과 세무 대리인에게 발송했다. 자세한 신고·납부 안내는 위택스(www.wetax.go.kr), 이택스(http://etax.seoul.go.kr),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영등포구가 오는 5월까지 잠자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 1억 5천만 원에 대한 일제정리에 나서며 납세자의 환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지방소득세 국세경정, ▲이중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영등포구는 매년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며 환급 추진에 힘써왔으나, 미환급금의 대부분이 소액으로 납세자의 착오, 관심부족, 주소불명으로 인한 연락 두절로 안내를 받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세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등포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3월 말 기준 총 3,272건으로 약 1억 5천 1백만 원에 달한다. 이 중 5만 원 이하의 미환급 건수가 총 2,973건으로 전체 점유율의 91%를 차지하며, 소액 환급금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환급자의 성명, 주소지 등의 정보를 현행화하고 오는 5월 31일까지 환급 일정, 방법이 기재된 환급통지서를 일괄 재발송하며 환급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개인별 내역은 서울시이택스 홈페이지(etax.seoul.go.kr)와 정부24(www.gov.kr),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확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밀양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고통을 겪는 납세자들의 지방세 감면방안을 추진한다. 17일 밀양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일반 건축물 한정)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고 전 가구주,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의 50%를 인하하기 위한 관련 감면동의안을 시 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이상(3개월 미만 시 3개월 평균으로 환산적용), 임대료의 5%를 초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감면 신청 시 건축물 재산세를 10~75% 차등 감면하게 된다. 작년에 이어 참여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최고 50%에서 75%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주민세의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30억원 이하인 중소법인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사업소분 주민세의 기본세율 50%를 감면하고, 특히 올해는 모든 가구주에 대한 개인분 주민세 50%를 추가로 낮춘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지방세와 세외수입 납세자에게는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고지유예·분할 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와 압류물건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등을 실시한다. 밀양시 관계자는 "피해 업체 등에 대한 세무조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영동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간접 피해를 본 납세자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한시적으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해외입국자 제외)가 속한 세대주로 주민세(개인분) 1만원을 면제한다. 지난해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대상자와 코로나19 관련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주민세(사업소분) 5만원을 감면해 준다. 또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영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해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해 준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 소유자에게는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건축물, 토지)를 최대 50만원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재산세 감면을 원하는 임대인은 작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증빙서류를 준비해 군 재무과로 신청해야 한다. 영동군은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 지원 시책도 추진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