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공항공사는 16일, 전략기획·운영·건설기술본부장 등 3명의 상임이사 인사를 발표했다. 공사는 상임이사 인사에서 이미애 전략기획본부장, 김수봉 운영본부장, 이종호 건설기술본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공사는 이번 인사에서 1980년 창사 이래 ‘첫 여성 상임이사’로 이미애 전략기획본부장을 임명했다. 신임 이미애 본부장은 1987년 입사해 인재개발실장, 대구공항장, 경영관리실장, 항공사업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며 전문성과 업무역량을 인정받아 왔다.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코로나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산업과 공사의 재도약을 위해 혁신적이고 섬세한 리더십을 지닌 새로운 인물들을 발탁했다”며, “신공항건설과 해외사업, UAM 등 미래항공교통 혁신을 선도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2021년 4월 16일부터 2023년 4월 15일까지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21년 4월 6일 오후에 개최된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헌인가!] 토론회에서 헌법학자인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변호사가 세무사와 동일하게 세무대리 업무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헌인가!' 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김상겸 교수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호텔신라가 동화면세점 지분 매각과 관련해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심과 달리 2심에서 패소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동화면세점 지분을 안받기로 결정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호텔신라 법인은 김기병 회장 개인에게 600억원을 빌려줬고, 이를 담보로 김기병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동화면세점 주식을 담보로 설정해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때 상호 간에 3년 만기로 옵션 계약이 있었다. 호텔신라는 '풋옵션(put option)'이었고, 동화면세점은 '콜옵션(call option)'이었다. 옵션 거래는 통화, 채권, 주식, 주가지수 등 특정 자산을 장래의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고 사는 권리를 말한다. 이로써 호텔신라는 계약에 따라서 풋옵션을 행사했다. 김 회장이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책임(위약벌)로 잔여 지분 30.2%를 추가로 귀속시키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소송의 핵심은 김 회장과 호텔신라가 동화면세점 지분 30.2%를 서로 갖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롯데관광개발이 상장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배우 조정석(41)과 박민영(35)을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3일 제 55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국세청은 15일 조정석과 박민영은 성실납세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어 홍보대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바쁜 중에도 흔쾌히 홍보대사 활동을 수락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정석은 “뜻깊은 역할을 맡겨주신 만큼 홍보대사로서 많은 분께 선한 영향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위촉식은 코로나19로 비공개로 간략하게 진행됐다. 두 홍보대사는 앞으로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포스터·공익광고 모델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21년 4월 6일 오후에 개최된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헌인가!' 토론회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습니다. 이어 "변호사에 세무사 업무 중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것은 명백한 합헌"이며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모두 하려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경숙 의원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방위사업청 및 전략물자관리원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전략물자 수출입허가 제도 설명회’를 23(금)에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출입 기업이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수출통제 제도에 바르게 대응하고, 취급하는 품목이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출입 실무를 중심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전략물자란 대량살상무기 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 물품, 기술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일상생활에 쓰이는 용품이라도 조건에 따라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어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위사업청에서는 군수물자 수출입 관련 허가 제도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전략물자관리원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자가판정제도 관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세관에 전략물자 수출입신고시 유의사항 및 관세청 세정지원 안내와 최근 인도의 입항전 수입신고 의무화에 대비한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 지원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세관 누리집 및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할 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 영향에 급감한 수출입이 작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띄었는데, 반도체가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반도체가 20년 11월부터 5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21년 1분기 수출실적은 1456억 달러로, 전년대비 12.5% 증가했는데, 이는 18~19년과 비교하면 5.5%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로 생활 전반이 변화됐다. 그 중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온라인, 원격근무가 늘어났고, 이에 대해 반도체, 모바일,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 2008년 금융위기에 비해 코로나는 빠른 회복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하면 수출입 상품교역에서 코로나19 사태에서는 빠른 회복을 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위기의 경우, 수출액이 2008년 7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약 23개월 만에 이전 수준까지 회복할 수 있었다. 반면, 코로나는 약 6개월 만에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었다. 이는 코로나 이후 생활변화가 만들어낸 신수요로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비대면이 확산되면서 온라인, 원격근무가 확대됨에 따라 반도체, 모바일,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이 증가했다. 또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3월 수출이 역대 3위를 기록했다. 관세청 수출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3월 수출이 500억 달러를 돌파해 작년과 비교해 16.5% 증가했다. 이는 538억 달러이며, 역대 3위인 수치다. 수입은 18.8% 증가한 497억 달러로, 무역흑자 41억 달러를 기록해 11개월 연속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21년 2월 수출은 446억 달러로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9.2%가 올랐다. 3월에도 오름세를 유지한 것이다. 주요 수출품목 중 선박 수출이 67.3%로 가장 높게 올랐다. 이어 석유제품 17.4%, 승용차 14.7%, 자동차 부품 12.1%, 무선통신기기 8.5%, 반도체 8.3% 등이 증가했다. 반면 액정디바이스 수출은 22.8% 감소했다. 주요 수출 대상국 중에 유럽연합이 36.7% 가장 높게 기록했다. 이어 중국 26.0%, 미국 9.2% 등은 증가했다. 반면 일본(-2.6%), 중동(-17.5%) 등은 감소했다. 수입 품목 중에 승용차가 18.5%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이어 기계류 17.6%, 가스 11.5% 등이 증가했다. 원유와 무선통신기기는 각각 -1.3%, -6.2% 정도 감소했다. 수입 품목 중에 승용차, 의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제한규정 시행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단절이 발생된 사람들로서 부칙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2014.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 적용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의 경우 2014.1.1.이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 적용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000 국적으로 2004년~2009년까지 000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주식회사 000은행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5.6.1.000법률사무소에 재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2017~2019년 귀속(쟁점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일반세율)적용대상으로 보아 이를 적용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또 청구인은 2020.9.6. 쟁점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단일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임기 만료된 김봉석 전 위원의 후임 인사로 서정 변호사(49세)가 새 비상임위원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서 신임 위원은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약 8년간 판사로 재직했고 현재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부당한 지원행위 규제에 관한 연구(2008)'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독점규제법 이론과 실무'를 공저하는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 전문가다. 한국 경쟁법학회 이사, 서울대 경쟁법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공정위는 서 신임 위원이 심결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