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14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K-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2차전지 분야 선도기업 금양을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활성화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회복과 경제활력제고를 위해 'K-뉴딜 및 신성장기업 수출입지원센터'를 신설한 바 있다. 부산·경남 지역 주력산업의 수출입기업에 대한 관세행정 통합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센터는 지역 주력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수출입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원 대상을 선별한다. 관세행정 수요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신속통관·세정지원· FTA 활용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관세행정 전분야에 걸친 활성화 방안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지역 주력산업은 스마트해양, 지능형기계, 미래수송기기, 라이프케어, 클린테크이고, 경남 주력산업은 항노화메디컬, 스마트기계, 나노융합스마트부품, 첨단항공이다.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금양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2차 전지 소재 산업의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어려운 경제 위기 속에서 지역 수출입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코로나로 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1/4분기 국제선 항공화물 물동량이 78만 6396톤을 기록하며 개항 이후 1/4분기 물동량 실적 중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의 올해 1/4분기 물동량 실적은 전년 동기(66만 4883톤) 대비 약 18.3% 증가했다. 이는 이전 최고 기록인 2018년도 1/4분기 실적(69만 6048톤)보다도 13%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3월 월간 물동량은 28만 7989톤을 기록하며 개항 이후 월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지난 2월 4일에는 1만 1332톤의 물동량을 기록하며 개항 이후 일일 최대 실적도 경신했다. 이와 같은 항공화물 물동량의 가파른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이후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물품과 의약품 등 신성장 화물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기 회복세까지 더해져 항공 화물 운송 수요를 끌어 올리고 있는 것이다. 한편 벨리카고는 여객기 화물칸을 활용해 운송하는 항공화물을 말하는데, 이 부분이 여객기 운행중단으로 인해 공백이다. 이러한 공백 속에서 항공사의 화물사업 집중 등의 영향으로 인천공항의 화물기 운항은 올해 들어서 4월 기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13일 서울에서 동대문패션상인연합회 등 패션산업 소상공인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엔 제일평화시장, 동평화시장, 벨포스트, 동대문패션상인연합회, 한국봉제패션협동조합, 동대문패션봉제연합회, 동대문의류봉제협회가 참석했다. 국내 도·소매용 의류 및 잡화를 수입할 때 동대문종합시장 등 소상공인들은 중국 등지에서 포워더, 구매대행업자 등에게 중국 등에서의 물품 구매와 운송 및 수입통관을 의뢰한다. 이때 포워더는 'forwarder'의 약자로, 여러 화주로부터 화물 등의 운송을 의뢰받아 화물의 인수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운송 관련 업무를 주선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포워더 등이 수입신고를 관세사에게 의뢰하면서 납세의무자(실화주)를 타인 명의(명의대여업체)로 허위로 제공한다. 또한 물품가격도 실제보다 낮게 하여 세금(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가 최근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수입물품의 실화주인 소상공인들에게 관세법규를 사전에 충분히 이해시켜 경각심을 갖게 하고, 나중에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납세의무자 허위신고는 실제 화주가 드러나지 않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체납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부담이 줄어든다.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체납액을 5년까지 나눠 낼 수 있고 가산금도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폐업 영세사업자가 다시 창업을 하거나 취업할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분할납부를 최대 5년간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이러한 내용의 특례가 이미 적용되고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 특례와 조건은 같다.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특례 대상자는 국세와 마찬가지로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 금액이 15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자로서, 2020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기간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해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나 ▲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은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서울시 이택스 또는 위택스 등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장이 서울 이외 지역에도 있는 경우에는 위택스만 이용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없이 신고만 하는 경우에는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전국의 각 사업장 소재지 마다 과세권자(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마다 안분해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서울시 내에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으면 종업원이 가장 많은 사업장) 관할 구청에 서울시 내 사업장에 해당하는 안분세액을 일괄하여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각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신고가산세 20%를 부과받을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방식만을 적용해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제안한 전 세계에서 실시된 ‘합성마약 합동단속’에서 총 6.7톤의 마약류가 적발됐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해 관세청이 제안해 세계관세기구(WCO) 소속 회원국 다수의 지지를 얻어 추진됐다. 지난 2월 1일부터 3주간 전 세계 79개국의 관세당국 및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인터폴 등 19개 국제기구가 참가한 가운데 이뤄졌다. 합동단속작전의 배경은 멕시코·동남아가 합성마약 유통을 확산하고 국내 메트암페타민 밀수가 증가함에 따라 합동단속을 통해 해외 위험정보 수집 강화를 위함이다. 한국은 메트암페타민 밀수 적발이 18년도 223kg, 19년도 117kg으로 감소했다가 20년엔 61kg으로 내려갔다. 이번 단속에서는 태국, 일본, 멕시코, 스페인 등 단속 참여국들이 비대면방식으로 마약 밀수 우범성이 높은 화물에 대한 집중적인 공조단속과 정보교환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48개국에서 암페타민 1.7톤, 메트암페타민 221kg, 엠디엠에이(MDMA) 61kg 등 총 6.7톤의 마약류가 적발됐다. 이번 합동단속은 적발정보 실시간 교환, 최근 마약류 밀수 동향 분석·공유, 공급국과 수요국 간 양방향 공조수사 등을 평상시에도 활발하게 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오는 16일까지 Q-Net 세무사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1차 시험 면제자도 16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러한 내용의 58회 세무사 시험 응시 공고를 냈다. 세무사 제1차 시험은 5월 29일(토), 세무사 제2차 시험은 9월 4일(토)에 각각 진행된다. 합격선은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과락 40이며, 최소합격인원은 700명이다. 제1차 시험 면제자는 경력증명서나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시험 일부면제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등을 세무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받아 16일 오후 5시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각 지역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외발신]종합소득세 "환급금" 대상자입니다. 금액 확인하시고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최근 이같은 문자메시지와 함께 'https://han.gl/국세청환급금안내'를 붙여 URL 연결을 유도하는 식의 '국세청 사칭' 스미싱문자(문자메시지 해킹 사기)가 유포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 문자메시지를 받은 납세자가 URL을 클릭하면 카카오톡 주식투자방 채널로 이동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주식투자 정보와 이벤트로 투자금 이체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받을 시 URL을 클릭하지 말고, 인터넷보호나라(www.boho.or.kr)로 신고 후 삭제해 줄 것을 권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부자가 과세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200억원대 증여세·양도소득세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3일 조 명예회장 부자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취소 소송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총 211억7천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세청이 효성그룹 부자에게 부과한 전체 세금 217억1천여만원 가운데 대부분을 취소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다. 국세청은 2013년 9월 조 명예회장 등이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취득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2014년 1월 조 명예회장 부자를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증여세와 양도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도 적용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조 명예회장의 해외 SPC 관련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소득 은닉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한편 대법원은 작년 12월 조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법인세 포탈 등 다른 혐의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달 20일부터 위장계열사를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대기업 부당지원을 뺀 모든 불공정 거래행위는 분쟁조정을 신청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부당염매(싼값에 장기간 물품 공급), 부당지원은 피해를 입더라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부당지원을 뺀 모든 행위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계열사를 키워주는 부당지원은 공정위 시정조치를 통해 처리하는 게 적합하다고 보고 신청 대상에서 빠졌다. 5월 20일부터는 위장계열사를 신고한 사람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집단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를 피하려고 계열사인데도 아닌 것처럼 꾸며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더 쉽게 적발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 처분을 받은 당사자, 사건 신고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공정위 처분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 처분시효는 조사를 시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