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전남도가 주관한 「2020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에서 장흥군이 ‘최우수군’으로 선정됐다. 장흥군은 전남도의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시책 추진과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지방세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운영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액을 징수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386억 원을 부과해 97.7%인 377억 원을 징수, 전남도 징수 목표액 96.3%보다 1.4%를 초과 달성함으로써 지방재정 확보에도 크게 기여했다. 장흥군은 그동안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납세 의무자에게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 등 각종 SNS를 활용하여 체납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지방세 납부를 최대한 유도했다. 또 고질적인 상습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 및 부동산·예금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힘을 쏟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울산 중구는 납세자의 권리 신장을 위해 구민들이 다양한 세무 정보를 알기 쉽도록 ‘2021 알뜰살뜰 지방세 절세 알리미’ 책자를 제작해 배부했다. 현행 지방세법과 각종 시책 가운데 구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세목별 과세 대상과 납부 시기, 납부 방법을 비롯해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제지원을 시행코자 추진됐다. 책자에는 ▲월별 지방세·국세의 신고 및 납기일 ▲지방세 세목별 가산세·가산금·중가산금 제도 소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 지방세법을 활용한 절세방법 ▲지방세 구제제도 및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납세자를 위한 지원 제도·지방세 세목별 문의사항 연락처 등의 정보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일자리·경제 10건 ▲주민·자치 4건 ▲복지·환경 12건 ▲안전·도시 8건 ▲보건 4건 등 5개 분야, 38개의 구민에게 꼭 필요한 시책과 유익한 생활정보가 첨부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의성군은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체납액 감소를 위해 4월부터 5월말까지 2개월을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에 들어갔다. 의성군은 체납세액 고지서 및 체납세액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일제정리기간 홍보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 재산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제한, 공공정보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체납액 징수에 강력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세금 납부의지가 있는 군민들에게는 체납액 분할 납부(징수유예 실시) 및 재산압류 유예, 번호판영치 유예, 행정제재 유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안내 등을 병행 추진해 민생안정 및 경제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양현미 관세행정관이 2021년 ‘4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됐다. 또 진선미 , 윤승오, 이동하, 박윤미 등 업무 분야별 우수한 성과를 낸 행정관들도 함께 시상했다. 부산본부세관은 9일 '지속적인 성과창출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이달의 부단세관인 시상식'을 열고 이같이 선정·시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양 관세행정관은 난치병 치료용 제대혈 및 백신 보관이 가능한 초저온(-196℃) 의료용 냉동고(123억원 상당)를 안전인증 없이 수입해 국내로 유통한 의료기기 판매 업체 2곳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것이 세관의 설명이다. ‘통관분야’ 유공자로 선정된 진선미 관세행정관은 수입신고된 놀이공원시설재의 신고내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세율 품목으로 잘못 적용한 점을 적발하여 약 2.7억원을 추가 징수했다. ‘심사분야’ 유공자인 윤승오 관세행정관은 다국적기업을 심사해 해외본사로 송금한 사후보상조정지급액이 수입 과세가격에 포함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해당기업이 자발적으로 수정신고(4억2000만원)하도록 유도했다. ‘감시분야’ 유공자인 이동하 관세행정관은 해상을 통한 대형마약 밀수사례를 정밀 분석해 우범선박의 선별기준을 마련하고 입출항시스템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과거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국세청 표창을 받았던 기업인이 해외 계좌에 100억원대 예금을 보유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거액의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난감 회사 박모(74·남) 대표에게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대표는 2015∼2017년 홍콩 은행에 개설한 여러 계좌에 100억원대 잔액을 보유하고도 세무서에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됐다. 그의 해외 계좌 잔액은 시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최대 161억여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르면 해외 금융사에 개설된 계좌를 보유한 경우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 보유 계좌 잔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신원과 계좌번호, 금융사 이름, 잔액 등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박 대표는 과거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2005년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고 2008년에도 서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모범 납세자상을 받았다. 그는 재판에서 해외에 설립한 공장 1개만으로 주문 물량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개인 회사를 설립해 주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시흥시는 지역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한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운영한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시흥시청 세정과에 서면으로 제출도 가능하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신고해야 하며, 법인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대상 법인인데도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본점 등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해당하는 법인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됐으므로 해당하는 사업장은 신고서와 함께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중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위 업종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보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조세금융신문=최정욱 공인회계사) 청진에 사는 김OO 씨는 국영기업소에 다니고 있다. 하지만 전력이 부족하고 자재조달이 원활하지 않아서 공장은 가동되지 않는 날이 더 많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는 급여로는 도저히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 결국 시장에서 스스로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 김씨의 아내는 처음에는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집안 물건을 시장에 내다 팔았다. 콩나물도 기르고 두부를 만들어 팔기도 했다. 가정주부와 노인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부업반에 소속되어 버려지는 폐기물이나 부자재를 구해서 무엇이든 만들어 팔았다. 시장 활동이 익숙해지면서 어렸을 때 모친에게 배웠던 봉제기술로 집에서 옷을 만들어 시장 한 귀퉁이에서 팔았다.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나 다른 상점에 있는 의류를 참고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시도해보고, 옷감과 실, 단추 등을 사서 밤을 새워 가며 옷을 만들었다. 장사가 조금 되면서 가내수공업 형태로 사업을 키웠다. 최근에는 어렵사리 청진 수남시장에 매대를 하나 마련했고 국영기업소 명의로 생산설비도 갖췄다. 장사가 더욱 커지면서 미싱사와 다리미공을 연결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김씨는 아내를 도와 시장에서 돈을 벌 궁리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 ‘국세청 근로장려금’ 누구나 다 주고 받나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가 ‘근로장려금’이다. 이 제도는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는 물론이고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정부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이 마련한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3월 15일 신청마감)은 1가구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독 가구 구성요건을 보면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하고, 홑벌이 가구 요건은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되고 맞벌이 가구 요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충북도는 2020년 세무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 3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고 9일 밝혔다 청주시 정삼균(세무법인 백두 청주지점), 충주시 신영란(신영란 세무회계사무소), 진천군 서길환(서길환 세무회계사무소) 등 3명의 세무사는 지역내 취약계층, 영세납세자의 세무 상담과, 국세와 지방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을 적극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현재 충북에는 총 28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 중에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자동차세·교통위반과태료·도로통행료 상습체납 차량 등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됐다. 서울시는 9일 경찰,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서울시 전역과 구리남양주 톨게이트 등지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같은 일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산하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함께 벌인 이날 단속에는 직원 250여명, 번호판인식시스템 장착차량 50대, 경찰 순찰차와 모터사이클 33대, 견인차 등이 동원됐다. 단속반원들은 현장에서 체납차량을 적발하면 그 자리에서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떼서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토록 했다. 이번 단속에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영치증에 기재된 구청 세무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유관기관 참여 합동단속을 자제해 왔으나, 기관별로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고 상습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불시에 단속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