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세입기반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과 증권거래세율을 감세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한 감세 정책을 3년 만에 사실상 철회하는 셈이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상돼 다시 10%, 20%, 22%, 25% 체계로 복원된다. 이는 2022년 개편 당시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조치를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증권거래세율도 현재 0.15%까지 낮춰졌으나, 다시 0.20%로 2023년과 같은 수준으로 돌아간다. 아울러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이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특정 종목의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로 분류되며, 해당 주식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상생협력 지원 차원에서 상가 임대료를 깎은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늘리고,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를 세액 공제해주는 내용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 적용한다. 또한 정부는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출연 시 10%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에 대한 기한을 늘린다는 뜻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 목표를 기술주도 성장,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으로 잡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5년간 8.2조원 증세를 추진한다. 다만, 전년대비 증감변동만 포함(순액법)하고, 누적효과는 배제했기에 이번 세제개편으로 국고에 쌓이는 세수는 5년간 40조원이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누적법).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 가운데 세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법인세율 조정으로 지난 정부에서 구간별 1%p씩 내렸던 적용세율을 다시 1%p씩 상향한다. 과세표준 2억 이하는 9→10%, 과세표준 2억 초과 200억 이하 19→20%,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1→22%, 3000억 초과 24→25%로 조정된다. 모든 구간에서 오르긴 하지만, 전체 세수의 대부분을 상위기업에서 걷기에 중소기업 쪽 영향은 적을 것으로 관측된다. OECD 조세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EU 주요국은 코로나 19 시기 감세했던 영역을 다시 증세로 돌렸으며, 영국은 2023년 법인세율을 19→25%로, 프랑스는 2025년 대기업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법인세율을 상향조정했다. 기재부 측은 주요국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다양한 세제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한다.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을 완화하고, 영세 개인사업자 체남액 징수특례 신청요건을 완화하며,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을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시 사유 중 경영악화에 해당하는 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기준으로는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20% 이상 감소로 기준을 낮춘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및 경영악화 등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으로 저율과세하고, 이외 사유로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으로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또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대상을 현행 ‘1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거나 3개월 이상 근로자로 근무한 자’에서 배송업무종사자와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자까지로 확대한다. 체납 기준도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인다. 체납액 징수특례는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해 분납·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생계형 창업중소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세제지원을 확대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와 대상 주택을 늘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5% 또는 17%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근무 목적 등으로 주거지가 다른 맞벌이 부부 모두에게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현재는 세대주 1인만 공제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부부 모두 적용되며 부부 합산 한도는 연 1000만원이다. 대상 주택 규모도 늘어난다. 현행은 전용면적 85㎡(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이하 주택만 공제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3자녀 이상인 경우 지역 구분 없이 100㎡로 주택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이때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가 납입한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40%를 소득공제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다자녀 가구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고,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늘리며, 육아휴직 등 비과세 대상 및 한도를 확대한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당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경우 현행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수와 무관하게 300만원으로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무자녀 300만원, 자녀 1인 350만원, 자녀 2인 이상 400만원이 적용된다. 총급여 7000만원이 초과할 경우 현행 자녀수 무관 250만원이지만 개정안에 따라 무자녀 250만원, 자녀 1인 275만원, 자녀 2인 이상 300만원으로 조정된다. 자녀 수에 따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확대된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월 20만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수당 등 비과세 대상 및 한도도 늘린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공무원 및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을 폐지한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초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 등 교육비(학원비 미포함) 지출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대학생 연 교육비 9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자녀의 소득요건을 폐지한다. 현재는 자녀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초과 시 교육비 공제가 불가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30일(미국 현지시간) 한국과 미국 간의 막판 진통 끝에 극적으로 타결된 관세 협상은 단순한 무역 장벽 해소를 넘어선 복합적인 이해관계의 산물로 평가된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고율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대신,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약 487조원)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약 139조 원)의 에너지 수입을 약속하며 '빅딜'을 성사했다. 이번 관세 협정은 한미 간 무역 질서에 일단 숨통을 틔웠다는 평가를 받지만, 동시에 국내 산업 전반과 외교 전략에 복합적인 여파를 예고하고 있다.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그 대가로 제시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 구매는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일부 언론은 일제히 이 협상을 집중 조명하며, 단기적 성과와 장기적 불확실성을 동시에 지적하고 있다. 30일 로이터 통신은 이번 협상을 단순한 관세율 인하 이상의 '전략적 산업 패키지 거래'로 규정했다. 한국은 조선,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등 4대 핵심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내 투자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L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6월 기준 국세수입이 전년동기대비 21.5조원 증가한 190.0조원으로 마감했다. 연간 목표 대비 징수율(진도율)은 51.1%에 도달했다. 이재명 정부 첫 추경에서 연간 목표치를 382.4조원에서 372.1조원으로 감액경정한 데 따른 것이다. 만일 감액경정을 하지 않았다면, 진도율은 49.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뻔 했다. 6월 한달 간 국세수입은 17.7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0.1조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7.6조원, 법인세는 2.3조원, 부가가치세는 1.5조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대비 소득세 및 상속증여세에서 1.3조원이 증가했으나, 부가가치세 및 증권거래세에서 1.1조원 정도가 감소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세수가 늘어난 영향을 받았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 수입액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올해 5월 기준 수입액은 503.3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8.0억 달러(-5.3%)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는 5월 기준 코스닥 거래대금이 전년동월대비 63.3조원 가량 큰 폭으로 줄면서 0.2조원 감소했다. 이밖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0.1조원 증가했고, 법인세는 0.1조원 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내달 5일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상법 개정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오용석 센터장)와 경영권분쟁/기업승계 자문센터(은성욱 센터장)가 합동으로 기획했다. 지난 22일 전격 시행된 상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논의 중인 추가 개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유한다.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독립이사 제도 도입 ▲감사위원 선임 시 3% 의결권 제한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후속 개정안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도 곧 국회 본회의 통과할 전망이다. 율촌은 개정 상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기업 경영진 및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개회사는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장 오용석 고문, 사회는 율촌 김현정 변호사가 맡는다. 첫 세션에서는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상법 개정안 국회 논의 및 주요 내용’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율촌의 문성 변호사가 ‘상법 개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