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사회경제조직에 1년간 무료법률자문을 한다. 25일까지 ‘제1회 사회적경제조직 엑셀러레이팅 무료법률지원’ 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무료로 1년 간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조직을 설립 준비 중이거나 설립·인증 5년 이내 단체라면 재단법인 동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단체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익활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로부터 정관, 노무, 저작권, 개인정보, 기부금품 등 단체 운영 관련 법률 자문이나 투자계약, 서비스용역계약 등 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지원 받는다. 소송의 공익성 여부에 따라 소송 지원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초기 사회적경제조직이 사소한 법률적 문제를 바로잡을 시기를 놓쳐 큰 사업 리스크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며 “사업 초기 법률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적인 발전을 돕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청주세관은 6일 오전 세관 대회의실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적극적인 관세행정 마인드 제고를 위해 국무조정실 심정환 적극행정팀장을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과 거리두기를 준수한 가운데 20여명이 참석해 열띤 호응을 받았다. 강사로 나선 심정환 팀장은 ‘적극행정, 국민을 웃게 합니다’라는 주제로 적극행정의 의미와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마인드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주세관은 지난해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노력으로 해외통관 애로해소(79만불), FTA활용 수출지원(22만불), 자금경색업체 특별세정지원(11억원) 등 국민체감 관세행정 만족도를 실현한 바 있다. 올해도 수요자 중심의 지속적인 규제혁신 실천을 통해 적극행정이 조직문화로 자리 잡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웹케시는 세무 업무 특화 공유 오피스 ‘위멤버스클럽 비즈니스센터’가 오픈했다고 6일 밝혔다. 웹케시의 세무사 전용 플랫폼 위멤버스클럽이 오픈한 비즈니스센터는 세무사의 사무실 임대료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올 2월 개업 세무사를 대상으로 오픈한 뒤 세무 업무에 특화한 시설로 전면 리뉴얼을 시행, 4월 5일 위멤버스클럽 회원 세무사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공유 오피스로 다시 문을 열었다. 비즈니스센터는 이번 오픈을 통해 세무 업무에 특화한 사무 환경을 구현했다.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한 세무사는 위멤버스클럽이 제공하는 세무 인프라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으며, 전체 공간의 40~50% 비중으로 확충한 편의시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세무사가 선호하는 전국 거점 비즈니스 중심지에 있는 것도 장점이다. 현재 서울 강남, 부산 서면에 오픈한 비즈니스센터는 올해 안에 대전 둔산 센터와 서울 여의도 센터를 차례로 오픈할 예정이다. 비즈니스센터는 위멤버스클럽 회원 세무사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으며 4인 이내 사무 공간이 필요한 세무사, 전국적인 센터를 거점으로 사업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 세무사, 개업 세무사 등을 입주 대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과 원산지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예스 에프티에이(YES FTA)’ 전문교육을 4월 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5년차인 이번 교육은 집합, 온라인, 수요자 맞춤형으로 3개 과정에 총 13개 세부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올해는 비대면 교육방식을 확대했다. 모든 집합과정에서 원격 화상교육 확대와 함께 원산지결정기준 과정을 추가했으며, 품목분류(HS) 통칙 이해하기,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사용하기 등의 2개 온라인과정을 신설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 유행을 고려해 교육 참석이 어려운 지방 중소도시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4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하는 예스 에프티에이(YES FTA) 전문교육은 전액 무료이고,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점수로 인정받는다. 교육 신청 및 문의는 예스 에프티에이(YES FTA) 교육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를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총 550회 교육을 실시해 5486명의 원산지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했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임재현 관세청장은 5일 인천세관 항만을 방문해 우범화물을 감시하는 감시종합상황실과 컨테이너화물 및 해상 특송물품 통관 현장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지난 달 27일 취임한 임 청장은 지난주 인천공항을 찾은데 이어, 이 날 중국 수출입 화물의 주요 관문인 인천항을 방문했다. 이날 임 청장은 순찰차, 감시정, 드론을 활용한 육·해·공 통합기동감시 현황을 살펴봤으며, 우범 수입화물의 검사 과정도 직접 확인했다. 또한, 해상특송장을 방문해 중국발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실태를 점검하고 급증하는 해상특송 물량에 대처하기 위해 건설 중인 인천세관 통합검사장의 진행상황도 확인했다. 한편, 2016년 1월에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이 통합된 이후, 인천세관 전체 수출 및 수입 통관 건수는 각각 통합 이전의 약 2.7배, 약 2.6배로 증가함에 따라 조직의 확대와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세관 일반 수출은 15년 통합 전엔 2372건이었지만, 20년엔 6403건이었다. 일반 수입도 15년 통합 전엔 1만873건에서 20년 2만8141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임 청장은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전자상거래 확대 등의 행정수요 증가 및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발목이 잡혀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왜 합헌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서초구 더바인웨딩홀 3층 라온홀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헌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조세금융신문 김종상 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축사를 맡았다. 발제자에는 김상겸 동국대학교 교수가 나섰고 토론회 패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기용 납세자연합회장,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5일 제76회 식목일을 맞이해 서울세관 앞 열린정원에서 직원들과 함께 기념식수 행사를 갖고 청사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직원들에게 숲을 사랑하는 애림사상을 고취시키고 청사 주변을 자연 친화적이고 깨끗한 환경으로 가꾸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념으로 ‘둥근 소나무’를 식재하고 열린 정원 내에 ‘목수국’화단을 조성했다. 서울세관은 매일 주간 시간대 일반시민에게도 열린정원을 개방하고 있어, 정원은 세관 직원뿐 만 아니라 인근 시민과 직장인들에게도 잠깐의 휴식을 주는 도심 속 힐링공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늘 푸른 소나무처럼 우리 직원들도 매사 청렴하고 올곧은 자세로 업무에 임하길 바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국민과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아이들 교육 때문에 중산층들은 어쩔 수 없이 비싼 돈을 지불하고 강남 아파트를 산다. 부동산 문제와 교육 격차, 지역 격차는 하나로 연결돼 있다. 하나만 해결해서 풀릴 수 없다. 그렇지만 동시에 다 해결하기에 너무 어렵다. 하나를 못 한다고 다른 하나를 내버려 둘 수 없다. 하나라도 해야 한다. 정부는 주택 문제를 선택했다. 부동산에는 왜 세금을 매길까. 부동산은 국민총생산 계산할 때 들어가지 않는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의 설명이다. “부동산에 돈 넣어도 경제성장에는 큰 도움 안 돼요. 과거처럼 부동산 개발 붐도 아니고. 부동산에 들어간 돈은 그냥 집하고 같이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죠.” 경제학에는 대체탄력성이란 개념이 있다. 세금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식이다. 돈이 돌고 돌아야 성장하는 게 경제다. 당신이 1000만원을 벌었는데 세금이 0원이다. 기쁘게 100만원을 쓰고 900만원을 땅에 묻었다. 이는 경제에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런데 정부가 세금을 200만원 걷어서 국민 복지에 썼다고 하자. 그만큼 경제성장에 보탬이 된다. 세금을 거두지 않아도 거래가 잘 이뤄지는 항목에는 굳이 많은 세금을 거둘 필요가 없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변호사는 회계전문가가 아니다. 따라서 기장업무는 변호사의 업무가 아니다.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6일 오후 2시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법인가’ 토론회에서 전문자격사의 전문성에는 엄연한 구분이 있다고 전했다. 변호사는 법률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는 데 전문성을 갖췄지만, 세무사처럼 장부작성 등 회계전문성울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 부회장은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업무를 전면개방하되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등 회계전문성이 필수적인 업무는 제한하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세법‧회계전문가로서 의견을 개진했다. 고 부회장의 생각을 들어봤다. Q.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세무조정 제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가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할 수 있음에도 세무조정업무를 금지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인데요. 세무조정 업무가 변호사의 전문영역인 법률사무 업무인지, 회계전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세무사와 회계사의 고유 업무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도 너무 아쉽고, 세무사회 회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헌재에서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교수)은 6일 오후 2시 열린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법인가’ 토론회에서 세무사의 장부확인‧성실신고 업무가 필수적으로 회계전문성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납세자 권익을 이유로 들었다. 세무업무는 납세자 재산권과 국가의 납세징수권과 연결돼 있는 매우 중요한 사무이기에 국가는 엄격히 공인자격검증을 거친 인재에 대해서만 그 대리를 허용한다. 세무사는 세법에 대한 법률적 전문성 외에도 회계전문 역량 역시 동시에 요구받는다. 그리고 장부확인과 성실신고 확인 등은 회계전문 영역이다.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해 법률 전문성은 검증받았지만, 회계전문성 검증은 받지 않았다. 홍 회장은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장부확인과 성실신고 확인을 제한하는 것은 납세자 권익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며, 이에 대한 세무사법 개정안(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률적 시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세무사법 개정안이 위헌시비로 난항을 겪고 있지만, 납세자 권익을 위해 세무사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킬 기회라고 역설했다. 세무 업무는 회계전문성도 필요하지만, 불복소송 대리 등 세법에 대한 법률전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