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8년 세무사법 헌법 불합치 판정은 변호사의 회계 전문성을 인정한 것일까.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6일 오후 2시 열린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법인가’ 토론회에서 헌법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밝혔다. 김 교수는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회계전문 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없다는 취지다. 변호사를 취득했기에 자동으로 받았을 뿐 회계 전문성 검증을 받은 바 없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일각에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고유업무이자 순수한 회계업무인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 등을 변호사에게 허용하자는 주장이야말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오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장부확인, 성실신고 확인 등을 제한한 세무사법 개정안(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에 위헌 시비를 거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며, 직업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 역시 아니며, 법으로 이러한 제한을 하는 것 역시 국회 입법재량의 범위에 있다고도 밝혔다. 김 교수와의 질의를 통해 더욱 심도 있는 내용을 알아본다. Q. 지난 2월 조세소위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회계사무 분야인 ‘기장업무’는 변호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6일 고 부회장은 조세금융신문이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서초구 더바인웨딩홀 3층 라온홀에서 주최한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법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과 궤를 같이 하는 입장이다. 양 의원은 앞서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 업무 중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하고, 3개월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고 부회장은 “변호사에게 순수한 회계업무인 기장 업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변호사에게 회계업무인 ‘회계감사’도 허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이라고 말했다. 기장업무는 사업자가 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증빙서류에 근거해 장부를 작성하고, 장부 작성 결과를 통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상태표, 손인계산서 등 회계서류를 작성하는 순수 회계 업무다. 반면 변호사의 직무인 볍률사무는 회계업무인 기장업무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또한 고 부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8년 세무사법 헌법 불합치 판정이 변호사의 회계 전문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헌법 전문가의 판단이 나왔다. 세무사 시험 없이도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변호사의 전문 세무회계 영역 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없다는 취지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6일 오후 2시 열린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법인가’ 토론회에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고유업무이자 순수한 회계업무인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 등을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전혀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오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세무사 시험을 보지 않았지만, 변호사 자격 취득과 동시에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받은 변호사에게 세법상 법률조정 업무는 전면개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장부대리, 성실신고 확인 등 회계전문성이 필수불가결인 업무는 일부 제한했다. 변호사 자격시험은 세무사와 달리 회계전문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1961년부터 변호사 자격증만 부여받으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폐지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전면개방하는 것은 전문자격사제도에 어긋난 것이란 전문가 견해가 나왔다. 시험을 통해 회계전문성을 검증받지 않은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 대해 법률상 조정 업무 외 장부작성, 성실신고 확인 등을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전문자격사 제도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은 6일 오후 2시 열린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법인가’ 토론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시험(회계학, 세법)을 통해 회계전문성을 검증받지 않은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배제한 것은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는 시험을 통해 검증된 사람에게만 해당 업무를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제각각 고유영역이 있고, 영역별 전문성이 높기 때문이다 세무사가 부족하고 세무회계 전문성이 떨어지던 1960년대 정부는 불가피하게 자동취득 제도를 두고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시험 없이 부여했었다. 2018년 이후부터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취득제도가 폐지됐는데 세무회계가 고도로 발달한 것을 반영한 조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 개정은 국회 고유입법 권한이다.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의 업무를 정하는 세무사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무조정 등은 개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 20대 국회 여야 합의사안이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양 의원안에 대해 위헌시비를 제기하고 있다. 2018년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이 세무사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모든 업무를 개방하라는 취지였다는 주장에서다. 양 의원은 6일 오후 2시 열린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헌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위헌시비 여부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밝혔다. 2018년 헌재 결정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아예 못하도록 하는 것만 위헌이지 변호사와 세무사간 전문성 차이가 분명한 만큼 어떤 업무를 할 수 있고 없는지는 국회의 입법재량이라는 것이다. 양 의원은 이에 따라 회계전문성이 필요한 일부 업무는 세무사의 고유영역으로 남기고, 세법 전문성을 고려해 변호사에게 3개월간 의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세무사법 개정안의 향후 전망에 대한 양 의원의 견해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 중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등 일부를 제외하고 개방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합헌인지 전문가 의견을 듣는 토론회가 열렸다. 조세금융신문은 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서초구 더바인웨딩홀 3층 라온홀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헌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먼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힘든 한 해였다. 여기에 대한변호사협회가 다른 전문자격사단체에 대한 부당한 업역침해를 시도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으로 가뜩이나 힘든 국민께 더욱 큰 부담을 드리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학 시험도 보지 않아 회계 전문성이 전혀 없는데도 세무사 자동자격을 받은 변호사는 순수회계 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양경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국회 기재위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또다시 변호사 출신 박형수 국회의원을 등에 업은 대한변협의 직역 침해 시도는 있을 수 없는 부당한 횡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8년 4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 중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등 일부를 제외하고 개방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합헌이라고 강조했다. 6일 양경숙 의원은 조세금융신문이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서초구 더바인웨딩홀 3층 라온홀에서 주최한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헌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2003년 12월31일부터 2017년 12월31일 사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 대해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3개월의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현재 ‘위헌 논란’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법무부는 기재위 소위심사의견을 통해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며 평등권 침해로 이어져 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인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 업무 수행을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세금 징수기관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근로장려금 등 복지는 물론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를 돕고 세금계산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프로그램도 제공하는 납세 서비스 지원기관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은 6일 납세자를 돕거나 세금 내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한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9명에게 표창을 전달했다. 최근 자영업자 최대 이슈는 지방자치단체 경영안전지원금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정확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는데 개인택시처럼 일부 사업자등록을 변경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영세 사업자(개인택시 기사)들은 이러한 업무 자체가 익숙하지 않고, 바쁜 일정을 쪼개 세무서를 들르는 것도 쉽지 않다. 다만, 개인택시는 조합에 가입해 있어 굳이 사업자 등록 변경없이도 일하는 것(사업자 임을)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서초세무서 설정란 국세조사관은 관계기관과 조율에 나섰다. 관계기관 간 조율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개인택시 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같은 방식으로 해소될 수 있는지 파고 들었다. 끈기있게 업무를 추진한 결과, 개인택시 등 일부 업종은 강남지부 소속 조합원이면 사업장 소재지가 강남구 외인 경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부동산세 관련 여론은 말한다. 당신도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통계는 대다수는 그럴 수 없다는 현실을 가리킨다. 서울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021년 3월 4억1091만원이다. 2012년 1월보다 1억4643만원이 뛰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2021년 3월 평균 9억711만원이다. 2012년 1월보다 3억6616만원 올랐다. 그러면 지금 서울 아파트를 사면 9년 후에는 12억6000만원을 넘길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다. 같은 서울이라도 지역마다 집값이 너무 다르다. 숫자가 많지만, 다 볼 필요 없다. 오른쪽 맨 끝 표준점수만 보면 된다. 표준점수란 서울 전체 아파트값에서 각 지역의 아파트값이 얼마나 높고 낮은지 보여주는 지표다. 2021년 3월 기준 서울 내 아파트 간 비싼 집과 덜 가격 나가는 집 간 평균 가격 격차는 3억7284만원(표준편차)이라고 보면 된다. 만일 3억7284만원보다 더 벌어졌다? 그건 좀 심각하게 비싸거나 심각하게 싼 거다. 5억3427만원(표준점수 –1점) 이하가 싼 집, 12억7995만원(표준점수 1점) 이상이 꽤 비싼 집의 축에 속한다. 매매가 평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2일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동화성세무서(초대서장 김동수)가 동수원세무서로부터 분리되어 새롭게 업무를 시작했다. 청사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오산로 86-3(3~4층, 9~11층)이다. 관할구역은 화성시 중 동탄 1~8동, 진안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병점 1․2동, 정남면, 오산시 전역이다. 개청식 행사에는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비롯,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철모 화성시장, 원유민 화성시의회 의장, 김능식 오산시 부시장 등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김창기 중부국세청장은 개청을 축하하면서 동화성세무서 직원들이 개청 멤버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길 당부했다. 이원욱 의원은 동탄시민과 화성시 동부권역 주민 및 오산시민이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질 높은 세무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라며 동화성세무서의 개청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행정 지원방안 등도 모색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김동수 동화성세무서장은 지역경제를 지원하는 동반자로의 역할을 다하며,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세무서가 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