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을 하는 92만여 개 법인은 내달 30일까지 2020년 귀속 법인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체 법인 중 96%에 달하는 규모다. 대상 법인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할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이거나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올해 중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역시 직권으로 3개월 납부 연장 지원을 받는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라도 기한 내 신고는 마쳐야 한다. 올해 신고에서 가장 큰 달라진 점은 기업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는 것이다. 그간 외국법인세액은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공제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도 공제된다. 최국법인세액을 차감하여 신고할 법인은 관할 지자체에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4년 ‘○○’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부산연제구에 공동주택 8세대와 오피스텔 4세대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 ‘△△’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이를 2015년에 분양하였다. 그중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4세대의 분양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루어졌다. 또한 원고는 소외인과 함께 2015년 5월경 ‘□□’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부산진구에 공동주택 26세대와 오피스텔 15세대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 ‘◇◇’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이를 2016년에 분양하였다. 그중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15세대의 분양은 2016년 제1기와 제2기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원고는 △‘ △’오피스텔 4세대와 ‘◇◇’ 오피스텔 15세대(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공부상 기재내용이 양도당시 현황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쟁점건물 바로 옆에 청구인 자녀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건물 전체가 주거용이 아닌 음식점용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건물 전체가 주거용도로 사용되지 안했다고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하지 않고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11.16. 000(이하 쟁점건물)과 1층 별관 건물을 000에 양도하고, 쟁점건물 둥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초과하였으므로 쟁점건물 양도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20.3.5. ~2020.4.13. 기간 동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 전체를 음식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2020.6.1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3. 심판청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돈은 쓰거나, 어디에 숨겨두거나, 땅에 묻지 않는 한 어떤 형태로든 은행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보통은 돈 주인의 통장에 예치하지만, 실제 소득이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을 빌려 은행에 예치하기도 한다. 그런데 2010년 이후부터는 금융기관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 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에 수집된 의심 금융거래 내역을 국세청에서 받아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은 자금의 세탁이 어렵게 되었다. FIU란?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자금 세탁행위와 외화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1년 설립되었다.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하고 외화의 불법유출을 방지함으로써 범죄행위 예방과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현행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이 입출금 및 송금될 때 금융기관은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보고 해야 한다. 즉, 금융기관은 금융거래 중 의심되는 거래 전부는 의심거래 보고제도 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27일 LH사태에 요지부동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이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과장급 1명을 포함한 총 20명의 정예조사요원을 파견(본부 4명, 각 지방경찰청 16명)하고, 투기 혐의자 분석, 자금추적, 기관 간 수사정보 및 자료공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특수본에서 투기혐의 등으로 확정된 수사대상자를 특정하여 납세자 기본사항, 세금신고 내용 등 요청한 과세정보에 대해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 다국적기업은 ‘여러 나라에 진출해 있는 관계기업을 통하여 해외 생산 및 마케팅 등 광범위한 국제경영활동에 참여하며, 기업 전체의 종합적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가라는 범주를 초월하여 경영전략을 수립·시행하는 기업이다. 다국적기업의 유기적인 운영 다국적기업은 모기업 및 관계기업이 상이한 나라에 소재하여 다국적이지만 상호 유기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조직체로서 하나의 기업과 같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을 형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외의 거래선과 특수한 관계가 없는 독립기업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이전가격(Transfer Price) 이전가격이란 다국적기업에 있어서 상이한 국가에 소재하는 현지법인 간 또는 모회사와 현지법인간에 원재료, 제품 및 용역 등의 거래 시에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다국적기업의 가격정책에 따른 이전가격 이전가격은 다국적기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이나 해외 현지법인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기업그룹내 공통의 목적 또는 이해를 위해서 기업내부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한 가격으로 다국적기업의 최고 경영 관리자가 조직 전체의 목적을 위해서 결정한 관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대상에 차상위 자영업자를 포함한다. 국세청은 2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위원회에 소규모 자영업자에 적용하는 세무검증 배제 조치를 차상위 자영업자로 확대했다고 보고했다. 업종별 매출 기준은 도·소매업 등 연매출 6억원 이상~15억원 미만, 제조업 등은 3억원 이상~7.5억원 미만, 서비스업 등은 1.5억원 이상∼5억원 미만 등이다. 앞서 국세청은 ‘금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발표하고, 경제회복을 위해 올해 전체 조사건수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인 1만4000여건으로 감축 운영하고, 매출액이 급감한 차상위사업자까지 세무검증 배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적극 민생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신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레저·홈코노미 등 신종·호황 업종 탈세 및 기업 자금 유용과 신종 역외탈세 등 사익 편취와 편법적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자금출처가 불불명한 다주택자 등 35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어 2월에는 편법증여 등을 통해 부를 얻은 영앤리치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3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 바 있다. 위원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해 공익법인을 통한 대물림이나 특수관계자간 주식 우회증여 수법을 추적한다. 2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는 최근 국세청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활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입·출금자의 인적사항과 입금사유 입력 등 단순·반복적인 수동업무를 자동화하는 한편 체납법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요건과 납부가능성 분석 등을 통한 업무량 감축 등 효율화와 직원 만족도,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있다. 인공지능의 자연어를 처리를 고도화해 납세자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종합소득세 등 일부 세목에 제공하는 24시간 인공지능 챗봇서비스를 연말정산에 이어 근로·자녀장려금, 양도소득세 분야까지 확대 시행한다. 세원관리 측면에서는 여러 개의 납세자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를 사용하는 외국인에 대해 동일인 식별·거주자 판정 분석모델을 개발해 정교한 신고 검증에 나선다.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공익법인, 특수관계자간 주식 우회증여 등 편법적 재산증식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한편, 업무품질이 담당자 개인의 역량에 좌우되지 않도록 표준화 작업에도 착수한다. [조세금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세무서 폐쇄 등을 대비해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해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 기반을 마련한다. 2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국세청은 세무행정에 클라우드 시스템을 접목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자체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폐쇄된 보안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보안체계의 영역 내 있는 컴퓨터에서만 업무를 할 수 있었다. 덕분에 보안성은 높지만, 경직된 업무환경으로 인해 코로나 19로 재택근무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국세청은 클라우드 시스템을 업무에 접목해 네트워크에 세무행정 처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3단계 사용자 인증, 방화벽, 침입탐지 등 이에 걸맞은 보안체계 역시 구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면, 현장확인·세무조사 등 출장지에서도 국세행정망에 접속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육아・건강문제, 순환근무 등에 따른 원거리 출퇴근 등을 해소해 일과 가정의 양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7월 전국민 고용보험의 조기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업자에 무료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정부는 특수고용직과 일용직 등 그간 고용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을 고용보험에 포함하려면, 이들에게 보수를 지급한 사업자가 매월 얼마를 이들에게 지급했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영세사업자들은 회계업무 처리 인력이 부족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세청은 26일 2021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소득자료 제출 대상 사업자에게 서면・모바일 등을 활용한 맞춤형 개별안내를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신고창구 설치·운영,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사업자의 신고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매월 소득자료를 수집하고, 근로복지공단 등과 정보를 연계하기 전(前) 인적사항, 소득내역 등 오류검증으로 소득자료의 적합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영세사업자를 위한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이 구축되면 사업자들은 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매월 자동으로 생성하고 홈택스를 통해 바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들은복지행정 지원 등 점차 확대되는 국세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