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당국이 코로나 19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기업 15곳과 그 회사 감사인 10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코로나19 행정제재 면제 방침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코로나19로 기한 내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나 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받았고, 총 16개사가 제재면제를 신청했다. 주된 신청사유는 중국・홍콩 등에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있어 입국에 제한을 받는 것 등이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청내용이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결과 신청사 16곳 중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1곳을 제외한 15곳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13곳과 그 감사인은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하는 5월 17일까지(외국계 상장사는 5월 31일)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2개사)과 그 감사인은 6월 14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영농준비 및 파종, 경험부족 등에 따른 경작실패도 영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4년 이상 쟁점토지를 보유하면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 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4.3. 취득한 전 1,984㎡ 중 1,984 지분(이하, 쟁점토지)을 2019.10.28. 000공사에 양도(협의매수)하고, 2019.11.27. 같은 구 000 답(畓) 3,781㎡를 취득한 후, 2019.12.30.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4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20.9.4.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9.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24일 한국관세사회 인천지부, 한국국제물류협회 등을 대상으로 인천본부세관(인천항) '직제개편 주요 내용' 및 '물류정상화를 위한 LCL화물 성실신고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의 시행(2021.3.30.)을 앞두고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세국경에서의 국민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수출입통관과 물류감시 기능의 통합·재배치 등 직제개정의 취지를 알리기 위함이다. 이 설명회에서 인천본부세관의 △조직·기능 및 부서명 변경 △화물검사와 수출입신고를 연계한 통관집중검사 △FTA 인증수출자 업무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 통합수행 △경인항(김포) 관할의 김포공항세관 이관 등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안내했다. 이번 직제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국민과 물류업계 등이 충분히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해당 내용은 인천본부세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인천본부세관은 인천항에서 지속되고 있는 일부 화물운송주선업자(이하 포워더)의 불법행위와 통관질서 훼손에 대응하여 수입 혼재(LCL)화물에 대한 성실신고 대책을 마련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였다. 수입 혼재 LCL 화물이란, 1인 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24일 인천공항에 특송물품으로 반입된 코로나19 백신을 항공기 도착 즉시 권역내 접종센터로 신속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특별통관 절차를 지원했다.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로, 50만 760도스의 양이다. 지난 2월 26일 대한항공 일반화물로 화이자백신 11만 7천도스를 1차로 반입한 바 있다. 이번에 반입된 화이자 백신은 지난 달 26일에 반입된 1차분과 다르게 국적 항공사가 아닌 외국 특송화물기로 처음운송됨에 따라 세관장이 직접 특송터미널 통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이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했다. <코로나19 수입백신 특별통관 절차> ①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백신 반입 세부정보 입수 ② 입항 전 수입신고 제출을 허용하여 백신이 도착하기 전에 세관 수입 심사 완료 ③ X-ray 검색기 검사 생략 ④ 백신·포장용기를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부가세에 대한 사후 납부 허용 및 담보 제공 면제(포장용기 : 면세) * 백신 : 관세 0%, 부가세 10% // 포장용기 : 관세 8%, 부가세 : 10% ⑤ 백신을 별도의 보세구역 등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적 등 신분세탁으로 세금의무를 회피하면서 코로나19 방역 등 복지 혜택을 향유한 세금얌체족에 대해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검증에 착수했다. 이들은 국가적‧사회적 위기를 악용해 편법적으로 재산 늘리고 역외탈세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국세청은 혐의 적발 시 검찰 고발 등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국세청은 24일 사회적 복지와 혜택만을 향유하고 납세의무는 교묘히 회피한 이중국적자, 다국적기업, 사주일가 등의 54명의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이 평소 납세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와 혜택만을 향유하는 세금 얌체족(cherry picker)으로 국민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으며, 부의 편중과 자산불평등에 대한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비거주자로 국적을 세탁해 소득과 재산은 해외에 은닉하고 코로나 방역‧의료 등 대한민국의 복지와 편의만 향유하는 이중국적자 등 14명, 외부감사가 없는 유한(책임)회사로 기업형태를 바꾸고 은밀한 내부거래를 통해 소득을 이전한 외국계기업 6개 등이다. 우월한 경제적 지위와 배경을 이용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은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공공부조 시스템의 핵심이다. 따라서 탈세는 돈 있으면 한 번쯤 저지를 수 있는 실수가 아니라 전국민의 재산을 횡령하는 중대 범죄 행위이며, 탈세액이 크고 반복적인 고의적 행위가 있었을 경우 초범이라도 연령, 지위에 무관하게 중형을 부여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국세청은 24일 국적 세탁자 등 역외탈세 조사 중 악질적 사례를 공개했다. 거주자 A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자녀에게 물려줄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현지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 이 회사는 부동산 사들이고 관리하는 것 외에 별도의 사업활동 없었고, A는 해당 회사 지분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해외부동산을 편법 증여했다. A는 현지 과세당국에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공제한도에 걸렸다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A는 자녀들이 외국 시민권자라는 점을 이용해 국내에서 비거주자로 위장했으나, 국세청 검증 결과 자녀들은 유학 기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내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수십억원의 해외부동산 편법증여 세금을 추징했다. 외국계 회사 B는 외부감사와 공시의무가 없는 유한회사였으나, 2019년 외감법 개정으로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재용 대구본부세관장은 23일 코로나19로 침체된 전자업계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취임 후 처음으로 구미공단 소재의 LG디스플레이 공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서 세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원·부재료 수급 및 제품생산 등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겠지만 기업활동에 차질에 없도록 신속통관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엘지디스플레이는 “장외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원보세공장에 반입없이 제조업 및 복합물류업을 수행하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직접 보세운송이 가능하도록 세관에서 개선해주어 물류비절감 및 물류흐름이 단축되었다”며 감사의 표시를 전했다. 한편, 서 세관장은 관내 소속기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구미세관을 방문했다. 서 세관장은 이날 “지역 기업들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기가 많이 위축된 만큼 적극행정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회복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가 고액 상습 체납으로 명단공개 대상자 1만5696명에게 오는 9월 말까지 체납 관련 소명할 것을 통보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구청에 납부해야 할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내지 않고, 세금 연체가 1년 이상 된 고액 상습 체납자다. 이들의 총 체납금액은 1조8390억원이다. 올해 처음으로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인원은 1059명, 세금 체납액은 810억원으로 이중 개인 797명(546억원), 법인 262개 업체(264억원)다. 서울시는 과거에는 시 또는 구청 1곳에서 발생한 1년간 연체 세금이 1000만원을 넘길 때만 명단공개를 했지만, 올해부터는 서울시와 구청 내 발생한 연체 세금을 모두 합쳐 1000만원을 넘기면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9월까지 소명자료를 접수받고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를 오는 11월 17일 확정한다. 공개 내용은 ▲이름 ▲상호(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서울시 시보, 홈페이지 및 위택스 등에 공개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고액 상습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 및 배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년 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에 당선될 때부터 한국세무사회장에 도전할 뜻을 내비쳤던 이금주 회장이 드디어 6월에 치러질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나서겠다는 마음을 공식화했다. 이 회장은 가장 젊은 후보답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리더십’으로 한국세무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큰 포부를 드러냈다. 지방회가 분할되면서 발생한 일이지만 중부지방세무사회장과 인천지방세무사회에 연이어 당선된 것은 지금껏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 회장은 중부회장과 인천회장을 거치면서 역대로 가장 많은 회원이 참여하는 성공적인 추계세미나를 개최한 일을 큰 보람으로 느낀다고 전했다. 그동안 회원들의 교육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이 회장은 교육장을 갖춘 인천지방세무사회관을 마련해 달라고 본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제한된 초기 자금 때문에 단층의 인천회관을 인천 계양구에 마련하고 리모델링도 마쳤다. 새롭게 단장한 인천지방세무사회관을 찾아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을 만났다. Q. 이제 한국세무사회장 선거가 3개월가량 남았습니다. 이번 선거에 회장 후보로 나서겠다는 방침을 이미 지난해 말부터 대외적으로 천명하셨는데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리더십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제26대 한국관세사회장 선거를 일주일 남겨놓은 가운데 차기 회장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26대 한국관세사 회장 선거는 박창언 관세사(현 관세사회장), 김철수 관세사(전 관세청 차장), 신민호 관세사(대문관세법인 대표)로 3파전이 확정됐다. 다만,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로 인해 선거 운동에 많은 제약이 있어 어느 선거 때 보다 최종 승자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관세사회장 선거는 오는 3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6대 권역별로 마련된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관세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투표소는 △제1투표소(서울·중부)-한국관세사회 본회 강당 △제2투표소(부산·경남)- 부산 크라운하버 호텔 △제3투표소(인천·경기)- 베스트웨스턴 하버파크호텔 △제4투표소(인천공항)- 골든튤림 인천공항 호텔&스위트 △제5투표소(대구·경북)- 대구 메리어트호테 △제6투표소(광주·전라)- 나사지식센터빌딩 등이다. 개표는 각 권역별 투표함을 서울 본회로 이송해 이달 31일 오전 10시부터 각 입후보가 지정한 참관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다. ◈ 박창언 현 회장 연임, 순항할까 기호 1번 박창언 후보는 제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