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18일 오후 2시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마련된 회관에서 개소식을 열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019년 6월 14일 창립한 이후 지난해 6월 이곳 회관을 구입해 리모델링에 들어갔다. 대지는 189평이며 건물은 약 65평 규모다. 인천세무사회는 약 20억원으로 회관을 구입하고, 리모델링 공사비로 2억5천만원을 들였다. 이날 개소식에서 이금주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참석을 희망한 회직자만 모여 개소식을 갖게 됐다. 인천회원의 바람대로 회관 건물을 바로 신축하지 못해 아쉽지만, 품격있는 인천지방세무사회의 기틀을 마련한 점에 의의를 두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지방세무사회관 마련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본회 TF팀장으로 수고한 장운길 부회장, 고은경·김관균·이대규, 박동규 부회장, 한헌춘 윤리원장, 김겸순·남창현 감사, 정동원 총무부회장을 비롯한 본회 임원과, 김완일·유영조 지방회장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전했다. 이어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새로운 인천지방회관 시대에 걸맞게 세무사의 권익 신장,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사회공헌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물가연동제 내에서 재산세 금액 자체는 매년 소폭 조정되겠으나, 실질적으로는 동결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집값이 크게 오르는 지역, 집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큰 혜택이 주어진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금처럼 집값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재산세를 동결하면, 정부의 재산세 수입은 줄어들게 된다. 시세를 연동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재산세 수입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 유주택자에게는 큰 혜택이 되겠지만, 재산세 동결은 부동산 유주택자의 양극화를 부추긴다. 무주택자에게는 더욱 심한 가난의 낙인을 찍는다. 재산세 동결의 가장 큰 폐해는 집값 상승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택 신규 취득 시 첫 재산세율을 0.1%, 주택 보유 후 재산세 변동폭을 시세연동제에서 물가연동제로 바꾸고, 물가인상률이 매년 2%로 고정됐다고 가정해보자. 이 상황에서 A와 B는 10억원짜리 주택을 새로 샀다. A와 B의 첫 재산세액은 100만원이 된다. 그리고 1년 후 A의 집은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 반면, B는 1년 사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집값이 올랐다. A가 내는 재산세는 1년 후에도 100만원 그대로겠지만, B는 집값이 열 배 뛰었어도 102만원만 내면 된다. 첫 취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18일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혈액수급난 해소에 힘을 보태기 위해 서울세관 현관 앞에 마련된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 버스에서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을 실시했다. 서울세관은 생명을 살리는 소지한 일에 함께 한다는 기쁜 마음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헌혈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3회에 걸쳐 단체헌혈을 실시했다. 헌혈에 참여한 직원들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 소독 등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참여했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번 단체헌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혈액수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사회가 따뜻하고 건강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문화 확산과 사회 공헌활동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18일 민정화 관세행정관을 2021년 ‘3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민 관세행정관은 다국적기업이 제기한 수입가격 결정에 대한 소송(22억원)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 및 법리 연구를 통해 대법원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통관분야’ 유공자로 선정된 서현수 관세행정관은 미검역 수산물 무단 반출 등 보세구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화물관리절차 개선 등 대책방안을 마련했다. ‘조사분야’ 윤준호 관세행정관은 중국산 마루바닥재를 국산으로 속여 학교 등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체를 대외무역법 및 사기죄로 검거했다. ‘감시분야’ 박성민 관세행정관은 전국세관 최초로 어류도감을 수록한「HS 코드별 수입 냉동어류」길라잡이 책자를 제작·배포하여 수입통관 시 발샐할 수 있는 냉동어류 불법무역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기여했다. ‘적극행정분야’ 진보연 관세행정관은 수요자 중심의 「원산지증명서 신청 매뉴얼」을 발간․배포하여 중소기업들이 쉽게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부산본부세관은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드높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관내 수출입기업들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라는 새로운 통상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RCEP 활용 일본시장 진출전략 온라인 설명회’를 이달 25일(목)에 개최한다. RCEP는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FTA다. 지난해 11월 15일 최종 서명이 이뤄졌으며 각 국가별 국내 비준 절차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설명회는 일본과 첫 FTA체결이라는 상황을 고려할 예정이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에 주안점을 두고 ∆RCEP체결 의미와 시사점 ∆RCEP와 기존 FTA협정과의 차이점 ∆RCEP 원산지 규정 및 인증수출자 활용 등에 대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더불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원부자재 신속통관 지원, 납기연장·분할납부,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수출환급 지원 등 다양한 관세행정 지원 프로그램도 안내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거나 인천본부세관 누리집 또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지역 수출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 등과 'K-뉴딜‧新성장기업 수출입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롯데면세점이 LDF 매거진 서비스의 글로벌 확대 및 콘텐츠 개편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VIP고객과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 내국인 회원을 위해 ‘LDF 매거진’을 선보여 왔다. 매거진을 통해 롯데면세점 온·오프라인 행사 알림 및 구독자 단독 쿠폰 증정, 여행과 패션, 뷰티 등 면세업과 관련된 다양한 트렌드를 소개하고 추천 상품의 경우 롯데인터넷면세점과 연동한 원클릭 구매까지 이어지게 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주요 고객 군이 글로벌 다각화됨에 따라 영어, 일본어, 중국어(간체, 번체), 베트남어 등 5개 언어 버전을 추가해 다국적 고객과의 소통을 확대한다. 이로써 국내 구독자 80만 명에서 글로벌 180만 명으로 약 2배 확대 제공되며 올해 말까지 총 210만 명 구독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내국인 고객은 롯데면세점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추가를 통해 구독이 가능하며, 외국인 고객은 롯데인터넷면세점 글로벌 사이트 회원가입 후 이메일 수신 동의 시 이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이번 3월 호에서는 재택근무 시행으로 유행하고 있는 ‘세미 오피스 룩’, 건강과 환경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아파트 매매계약서 원본과 매매대금 영수증 원본 등이 쟁점아파트 거래와 관련하여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되는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7.2.21.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19.12.19.000에게 매매가액 000에 양도한 후, 2020.2.9. 양도가액을 000,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000, 양도소득금액을 000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전 소유자인 000의 양도소득세 경정· 결정 자료에 의거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가액(000의 양도가액)을 000으로 정정한 후, 2020.7.17.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에는 22년 전 매매계약서를 찾을 수가 없었고, 매매대금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최근에 아들을 통해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와 부동산
집값이 오른 만큼 세금도 올랐다. 공시가격을 시세와 맞추려는 정부의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산 세금 인하에 목소리를 드높였다. 가장 강력한 재산세 인하 법안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재산세 동결안이다. 재산세를 동결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다. 시세가 장기간 침체에 빠져 있다면 그렇다. 그러나 지금은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고 있고 그 부는 소수의 사람으로 집중되고 있다. 재산세는 그 집중되는 부를 나누는 세금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은 가진 만큼 낸다. 집을 가진 사람은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지방정부 운영에 가장 핵심적인 재원이며, 이 재원을 통해 주민복지가 이뤄진다.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연간 재산세 규모는 12조6711억원에 달하며, 관련된 부가세금까지 합치면 15조7196억원으로 전체 지방재정 세금수입의 17.4%를 차지한다. 재산세 수입 상당수는 토지와 선박, 항공기이며, 이 중 주택 재산세(이하 재산세)는 5조820억원 정도다. 재산세는 다른 세금처럼 누진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세연동제를 채택하고 있다. 매년 집값 시세(공시가격)를 따져 집값이 올랐으면 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당초 2025년으로 계획했던 전국공항 비대면 탑승수속 절차를 내년으로 앞당긴다. 17일 국토부가 발표한 '제3차 항공보안 기본계획(2022~2026)' 자료에 따르면, 국내외 테러동향 및 주요 보안정책 여건과 코로나19 대유행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2021년 항공보안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 계획은 총 5개 분야에서 23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첨단 보안장비 기술개발 및 배치 계획 수립 등 항공 보안 역량 강화는 물론, 비대면·비접촉 시대에 맞는 보안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과제들이 제시됐다. 국내공항 짐 배송 서비스를 4월부터 시범추진한다. 이 서비스는 국내선 출발공항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행업체가 도착항공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다. 이와 더불어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보안검색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그동안 보안 검색 과정에서 불편했던 점을 개선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강조하는 보안문화 확산 추진을 위해 보안의식 재고 캠페인과 워크숍 등을 추진하고, 시범운영 중인 인공지능(AI) 엑스레이(X-ray) 자동판독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완벽한 검색환경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수출입기업들이 관세행정 및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이번 달 8일부터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이 채널을 통해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기업지원관련 안내사항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새로운 관세행정 소식과 유용한 정보들도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비대면 안내 창구로서 기업들은 수출입기업 맞춤형 정보인 △FTA 신규 협정 △AEO 뉴스레터 △미국 FDA 수입통관거절 사례 등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카카오톡 채널 이용방법은 카카오톡 앱 실행 후 상단 검색창에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입력하고 채널을 추가하면 된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카카오톡 채널 개설로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보다 쉽게 인천세관 소식을 접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와 수출입 기업에게 꼭 필요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