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는 11일 ‘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령과 사례Ⅱ’를 발간하고 15일부터 회원들에게 교육교재와 함께 동영상교육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교재는 총 14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각 분야에서 내로라 하는 강사를 초빙해 교재부터 동영상교육까지 직접 참여하여 제작됐다. 이번에 발간한 '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령과 사례Ⅱ'는 김완일 회장의 ‘세무조사 쟁점 검토보고서 작성사례’를 시작으로 ▲세액공제감면과 세무컨설팅(손창용 서울회 연수이사), ▲비거주자의 상속 및 양도소득세 필요서류 작성 실무(김신언 서울회 연구이사), ▲가지급금 정리 컨설팅 A부터 Z까지(안성희 세무사), ▲부동산매매업과 세금:주택을 중심으로(이한우 세무사), ▲시행사의 부동산 신축판매 사례연구(신철 세무사), ▲이익소각에 대한 개요와 절차 및 사례연구(김미화 세무사), ▲유언대용신탁(고은주 세무사), ▲사업소득자 연말정산에 관하여(김종완 세무사), ▲보험업과 세무대리(홍지영 세무사), ▲개업사무실 영업방안(김주현 세무사), ▲상속포기와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주의할 사항(최필권 세무사), ▲법인 정관 구성 및 주요 실무 포인트(김종훈 변호사), ▲중
# 서울 강남의 모 병원을 가진 체납자 A는 고가 아파트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으나, 재산이 없다며 27억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의 추적조사로 가상화폐로 39억원을 숨겨두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A는 현금으로 밀린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 체납자 B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17억원의 금융재산을 은닉하고는, 돈이 없다며 2억원의 상속세를 체납했다. 그러나 상속 재산 중 5억원이 가상화폐로 숨겨져 있다는 것이 국세청에게 적발됐고, 국세청은 법원을 통해 D가 밀린 세금을 낼 때까지 가상화폐 5억원에 압류를 걸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을 추적조사해 366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활용한 데 대한 첫 정부 제재다. 가상화폐는 2018년 대법 판결을 통해 재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2014년 34만원이었던 1비트코인당 가격이 지난해 3100만원, 올해 3월 10일 기준 6200만원에 도달하는 등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일평균 거래액이 지난해 1조원에서 올해 8조원으로 솟구쳤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상화폐를 재산은닉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9.5% 상승해 448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1년 2월 월간 수출입 현황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수출 9.5%, 수입 14.1% 증가해 10개월 연속으로 무역흑자 26억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 품목 중에 반도체(12.6%), 승용차(48.5%), 자동차 부품(7.2%), 무선통신기기(23.2%), 선박(4.9%), 가전제품(3.8%) 등은 증가했다. 반면 석유제품은 13.4% 감소했다. 주요 수출 대상국 중에 유럽연합이 가장 크게 올라 48.2% 증가했다. 이어 중국(26.9%), 미국(7.9%) 순으로 올랐고, 베트남(-0.6%), 일본(-3.7%), 중동(-23.8%) 등은 감소했다. 수입은 14.1% 증가한 422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주요 수입 품목 중에 가스(31.8%)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기계류(14.9%), 승용차(7.4%)는 증가했고, 원유(-25.7%), 메모리 반도체(-13%)는 감소했다. 소비재가 특히 25.6% 증가한 수치로 가장 많이 올랐는데, 그 중 가전제품(35.7%), 의류(30.3%), 승용차(7.4%) 등은 증가했다. 반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해외에서의 콘텐츠 분쟁 조정…대안은? 콘텐츠가 잘되면 어디에선가 비슷한 콘텐츠가 등장한다. 특히 글로벌 콘텐츠로 성공하는 경우, 전세계에서 머리 아픈 일이 많이 일어난다. 우리는 이런 일을 도용, 표절, 모방, 침해라는 다양한 용어로 부르는데, 비단 이러한 행태가 콘텐츠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삼성, 현대 그리고 엘지와 같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브랜드에 대하여도 이들의 상표를 모방한 유사 상품들이 꾸준히 쏟아지고 있고, 이들 제품의 외형을 모방한 디자인도 유행이다. 중국과 남미 등에서는 아직도 ‘대우(DAEWOO)’라는 브랜드를 모방하여 상표출원을 하거나, 가짜 상품에 도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저작권, 창작 즉시 권리 생겨 콘텐츠의 경우 다른 지식재산권보다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창작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과 달리 출원이 없더라고, 창작을 한 즉시 권리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이러한 보호는 국내 뿐만 아닌 국제적인 보호를 포함한다. 대한민국이 국제 협약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에 관련된 국제 협약으로는 베른협약과 세계저작권협약(UCC)이 있다.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해외주식으로 재미 본 서학개미들이 양도세 절감을 위해 공유하는 방법의 하나는 증여를 이용하는 것이다. 취득원가가 1억원인 애플의 평가액이 5억원으로 상승했다면 아내는 그 주식을 남편에게 증여하고 남편이 주식을 처분하게 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으므로 증여세는 없다. 증여받은 남편의 주식 취득원가는 증여시점의 시세(증여전후 각 2개월주가의 평균)로 갱신되므로 곧바로 처분하면 양도차익과 양도세는 거의 없다. 상속·증여를 계기로 재산 취득가액이 상속·증여 당시 의 시세로 바뀌는 것을 갱신규칙(stepped-up basis)이라 한다. 우리 세법에서 취하고 있는 이러한 갱신규칙이 당연한 하늘의 이치는 아니다. 우리 세법과 달리 미국과 일본에서는 수증자는 증여자의 취득원가를 그대로 물려받는다. 이른바 승계규칙(carry-over basis)이 적용됨이 원칙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증여뿐 아니라 상속의 경우에도 승계규칙을 적용한다. 상속·증여가 있든 말든 양도세는 고유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증여와 달리 상속에 대해서는 여전히 갱신규칙을 적용한다. 1976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감정가액의 경우 제시된 정황만으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시가로 인정하기에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관리처분계획인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취득가액)를 재조사, 세액 등을 경정결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000 일대 토지 24,127㎡에 아파트 421세대와 상가 15호를 재개발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수행하여 2019.7.19. 준공인가를 받은 재개발조합으로, 2013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5.9.2. 사업시행인가, 2016.2.2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들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취득한 기재부동산(쟁점부동산)을 장부에 건설용지로 계상하면서 그 취득원가를 사업시행인가일인 2015.9.2. 기준으로 산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000으로 계상한 후 청구법인의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원가는 현물출자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 2016.2.24.을 기준으로 산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000(쟁점감정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보아, 2020.4.28. 쟁점감정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일용직 근로자란 인력채용 시 청소업, 식당업, 단순업무 등에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장이 많이 있는데, 특히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일용직근로자란 세법에 따르면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하며, 노동법에 따르면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칭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퇴직금 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기에 일용근로자의 퇴직금산정 방법은 상용직근로자와 동일한데,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퇴직금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임금 68207-73
(조세금융신문=오영표 변호사·법학박사) 베이비부머 세대인 중소기업 오너의 고민거리 중 제일 풀기 어려운 고민거리가 바로 가업승계다. 힘들게 일군 가업을 자녀에게 승계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인데, 가업승계 과정은 복잡하고 어렵다. 정부도 가업승계 지원을 통해 명문장수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펼쳐 왔지만, 가업승계가 정부가 원하는 만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법적 분쟁에 흔들리는 가업승계 가업승계가 원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자녀 사이에 있을지 모르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다. 한명의 자녀에게 회사의 지분을 물려주면, 회사 지분을 물려받지 못한 자녀가 후계자인 자녀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민법이 지정한 최소 상속분(유류분)에 해당하는 회사 지분을 빼앗아 갈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다. 계산상 편의를 위해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둘인 기업 오너를 가정하면, 중소기업 오너가 큰 자녀에게 회사를 100% 물려주면, 둘째 자녀가 기업 오너 사망 후 큰 자녀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25%의 회사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가업 회사 지분을 공유하면서 자녀 두명이 사이좋게 회사를 경영하면 좋겠지만, 보통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자녀 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자 세무검증으로 옭아매다<下>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상시화 하고 있다. 세원, 세수 관리차원의 행정력 집중이다. 국세청이 세무검증 대상으로 보고 있는 주택임대소득 탈루행위나, 불성실신고 임대사업자는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또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고가, 다주택 임대사업자이다. 2014~2018년 귀속 임대소득까지는 비과세였기 때문에 임대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행정 제재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2019년 귀속 임대소득분부터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과세되기 때문에 꼭 세무서에 임대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임대소득신고는 구청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이든, 미등록임대사업자이든 간에 세무서에 임대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임대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0.2%의 가산세가 부과됨을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한 세무환경 속에서 국세청은 과세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엄정한 세무검증을 통해서 세원관리를 강화해 왔다.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 규모를 해마다 늘려 왔는데, 2017년에는 1000명, 2018년에는 15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오랜 임시청사 생활을 마감하고 오늘 법동 신청사로 귀환했다. 각계에서 국민과 지역경제를 위한 세정에 대한 당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세청에서도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대전국세청, 차원 높은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화답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12일 오전 10시 대전시 대덕구 계족로 677 신청사 준공식을 열고,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준공식은 코로나 19 방역수칙에 따라 최소인원만 참석한 채 진행됐으며, 외빈으로는 허태정 대전시장,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김태흠・박영순 국회의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박정현 대덕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국세청에서는 이번 준공식이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니라 지역 내 국세행정이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국세행정 수요가 증가하는 대전·세종·충청지역에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는 데 의미가 크다”라며 “세정서비스 체계를 정교히 구축해 지역과 경제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청룡 대전국세청장은 신청사 건립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