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12일 코로나19 영향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해외직구로 건강기능식품 반입이 늘어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을 해외직구로 주문하기 전에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건강기능식품은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의 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통관이 가능하지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검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직구 이용자들은 건강기능식품에 위해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된 일부 건강기능식품에서는 환각, 고혈압, 간기능 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시부트라민, 실데나필 등 식품에 첨가될 수 없는 성분들이 검출되고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면세통관 범위(자가사용 인정기준)는 1인당 총 6병(미화 150달러)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며, 개별 법령에 따른 요건 확인도 받아야 한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 등에 따라 타당한 범위 내에서 요건확인이 면제될 수 있다. 인천본부세관 김태영 특송통관국장은 “위해성분이 포함된 해외직구 식품의 복용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과정에서 소규모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세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사라지려면,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에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들이 그 지급내역, 지급명세서를 매월 국세청에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지급명세서 제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산세를 일괄 하향 조정했다. 제출한 지급명세서 내 불성실금액이 전체 지급내역의 5% 이하라면 해당 오류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한다. 용역대가를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을 미제출의 경우 1% → 0.25%, 지연제출의 경우 0.5% → 0.125%로 내린다.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가산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일용근로자에 대해 월별 소득을 파악해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11일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고자 공익관세사를 통해 FTA활용 등 관세행정 관련 종합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세관에서 위촉한 공익관세사는 서울본부세관 15명, 안양세관 1명, 구로비즈니스센터 2명, 천안세관 2명, 청주세관 2명, 성남세관 2명으로 총 24명이다. 공익관세사 컨설팅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또는 현장 상담으로 진행되며, FTA, 품목분류, 환급, 외환 등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제공된다. 특히 올해는 지역 기반의 신성장 거점산업을 중심으로 유망기업 지원에 주력하는 한편, 수출 역량이 부족한 수출초보기업도 적극 발굴·지원함으로써 수출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협업을 통해 무역 현장 경험이 풍부한 수출전문위원 12명을 선정해 수출 초기 기업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해외 거래처 발굴 및 규격 인증 등에 대해서도 전폭 지원한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코로나 19 여파로 무역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수출기업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공익관세사와 수출전문위원이 디딤돌 역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 8일 제26대 관세사회장 후보 등록을 마친 박창언(현 관세사회장) 관세사가 11일 선거공약을 발표했다. 박창언 후보는 현재 제25대 관세사회장으로서 재임 기간 이뤘던 주요 실적들을 밝혔다. 폐지됐던 조세특례제한법상 통관업의 법인세 감면제도를 환원시켰고, 관세사 유사명칭 사용 및 물류업체의 통관업 불법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등 관세사 현안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26대 관세사회장의 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박창언 후보자는 "회원 여러분과 언제 어디든 함께 하면서, 같은 꿈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하겠다"고 포부를 다졌다. ◈ 통관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율 인상 박 후보자는 "2021년도 회기 중 6개월 분의 회비납부를 면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무소 경영 상황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미처분 이익잉여금 중 사용 가능한 8억 5천만원 상당의 6개월 회비납부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통관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율을 인상하겠다는 목표다. 폐지되었던 법인세(소득세) 감면제도를 환원했지만, 감면율이 수도권은 10%, 지방 15%로 기대치에 못 미친다. 이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제26대 관세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2번 김철수 후보자의 선거공약이 발표됐다. 김철수 후보자는 "관세청 차장 직위를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퇴임 후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대표, 케이토토 대표이사, 롯데케미칼 사외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경영경험을 익혔다"며 "수년 동안 관세업무 영역을 떠나 있는 시간에도 거의 매일 관세행정 업무의 변화흐름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어 "관세사회가 내부적으로 단합과 화합을 이루고 대외적으로 힘있고 강한 조직으로 발전시키는 마중물이 되고자 한다"라고 전하면서 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 관세사업무 수익원 확대 및 외부단체 업무영역 침입 방지 김철수 후보자는 관세사업무 수익원을 확대하고 외부단체의 업무영역 침입을 철저히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새로운 일거리 발굴 추진단을 설치 운영하고 관세행정에서 관세사 위탁업무를 최대한 찾아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외 위상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관세청, 기획재정부, 국회, 언론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보수요율 제도화, 최저가 입찰방식 개선,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등 당면과제를 해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단계적 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제26대 관세사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기호3번 신민호 후보자의 선거공약이 발표됐다. 신민호 관세사는 "97년 시험에 합격한 후 줄곧 관세사로 근무하여 후보들 중에 유일하게 세관 근무 경험이 없다"며 "하지만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점과 생각한 바를 실천하는 추진력은 저의 장점"이라며 입후보 선거 공약을 전했다. 신 후보자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위급한 상황에서 관세사 업계 전체가 살아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실천하기 위해 입후보했다"며 선거 출마 이유를 밝혔다. 신민호 관세사는▲보수료 법제화 추진 ▲업무영역 침해 방어, ▲업무영역 확대, ▲수입신고 검사비용 국가 보상 추진, 그리고 ▲전산수출입실무자격 신설 등 5가지의 공약을 발표했다. ◈ 관세사 보수료 법제화 추진 신 관세사는 "관세사 업무는 다른 자격사 업무와 달리 공공성이 강하여 수수료를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 인사들을 설득해 2년 임기 내에 관세사 보수료 법제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수출입신고 업무는 관세청의 지침 변경을 반영해서 정확하게 이뤄져야 하는 공공성이 높은 업무인데, 시장원리에 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1일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출범하고, 재난지원금 등 복지행정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10시 국세청 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을 구축해 국가재난 시 맞춤형 복지집행, 전 국민 고용보험을 지원한다. 소득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무료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신고방법 등 맞춤형 개별안내 등을 추진한다. 간편장부 프로그램은 종업원 관리, 급여내역 관리, 지급명세서 매월 자동 생성, 소득자료 바로 제출 등으로 구성되며, 홈택스를 통해 서비스된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1국 3과 체계로 구성된다. 소득자료기획반은 업무프로세스 총괄관리, 관계기관 협의 및 장기과제 발굴 등, 소득자료신고팀은 소득자료 신고·홍보업무 및 전산시스템 구축업무 총괄, 소득자료분석팀은 소득자료 신고·홍보업무 및 전산시스템 구축업무를 총괄한다. 국세청 본부 내 국단위 조직이 만들어지는 건 2007년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해 소득지원국을 신설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아직은 임시 조직이지만, 차후 평가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기업인 열 중 여덟이 디지털 전환을 위해 인공지능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EY한영의 전략 특화 컨설팅 조직 EY-파르테논(EY-Parthenon)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대응 방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들은 설문에서 ‘향후 2년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할 분야’(중복 응답)에 대해 79%가 인공지능을 선택했다. 클라우드(52.1%), 사물인터넷(32.5%)이 각각 뒤를 이었다.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등 국내 기업인 28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다. 동일한 질문을 전 세계 경영인 1001명에게 물어본 결과(중복 응답)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한 것은 사물인터넷(66.8%)으로 드러났다. 인공지능은 64.1%, 클라우드는 60.8%였다. EY-파르테논은 “순위나 답변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국내외 기업 모두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을 3대 투자 분야로 지목했다”라며 “그 만큼 데이터 접근과 분석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데이터 중심 기술(Data-centric Technology)’을 디지털 혁신의 핵심 과제로 내다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유튜버들은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익의 10%를 세금으로 내게 됐다. 구글은 현지시간 9일 구글은 빠르면 오는 6월부터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해 구글이 세금을 원천 징수할 수 있다며 애드센스를 통해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해 줄 것을 공지했다.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는 유튜브파트너프로그램(YPP)에 가입한 경우 미국 시청자로부터 수익이 있는지를 막론하고,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구글은 5월 31일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총수입의 최대 24%를 공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개인 외에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에 소속된 유튜버 역시 채널에 연결된 애드센스 계정을 통해 미국 세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구글은 미국 외 지역의 크리에이터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세금을 원천 징수할 책임이 있다면서 근거로 미국 연방세법 제3장을 제시했다. 원천 징수 세율은 최대 30%지만, 국내 유튜버는 한미 조세 조약에 따라 1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국내 소득신고 시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만큼 공제받게 된다.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다. 유튜버의 업종코드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자로 2019년 해당 코드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3월 1~10일까지 수출이 16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2% 올랐다. 수입은 31.4% 증가해 41.6억 달러 상승해 174억 달러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발표한 '21년 3월 1일~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이 25.2% 증가, 수입이 31.4% 올랐다. 연간 누계(1월1일~ 3월10일)로 보면 수출 1091억 달러, 수입 103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12.5% 증가, 수입은 11.7% 상승했다 수출 품목은 반도체가 전년 동기 대비 25.2% 올라 가장 많이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석유제품(28.1%), 승용차(22.8%), 자동차 부품(15.5%), 무선통신기기(8.0%) 올랐다. 주요 국가로는 유럽연합(49.0%), 중국(33.9%), 미국(21.9%), 베트남(7.5%) 순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중동(-13.6%), 싱가포르 (-10.6%) 등은 감소했다. 수입은 전년과 비교하면 가스가 96.9%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기계류는 40.7%, 정밀기기 25.9%, 반도체 22.8%, 석유제품 21.2%, 그리고 원유가 16.4% 순으로 많이 올랐다. 수입 국가는 호주가 가장 높아 124%를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