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정산을 못했거나, 했더라도 뒤늦게 빠뜨린 공제가 있다면 오늘부터 국세청에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자주 누락하는 연말정산 공제 유형을 소개하고, 오늘부터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한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해 연맹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근로자들이 잘 몰라 연말정산 때 누락한 공제로는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작년에 중도퇴사 후 실업상태로 연말정산간소화 오픈전인 퇴직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 상 나타나지 않아 공제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집주인이 꺼려 월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이사한 이후 공제 신청한 경우 ▲배우자가 외국인임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 연말정산 때 배우자공제를 일부러 받지 않은 경우 ▲이혼이나 사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한부모가족공제’를 누락한 경우 등도 주요 누락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1세대 1주택 보유·거주 원칙’을 명문화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하여 지난해 말 화제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래 ‘다주택 억제’에 기초한 부동산세제를 펴온 것을 감안하면 주거기본법 개정안의 취지를 ‘1세대 1주택 강제’ 혹은 ‘다주택 보유 금지’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인다. 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의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975년 양도소득세제의 도입과 더불어 시행됐을 만큼 양도소득세제와 그 역사를 같이 한다. 양도소득세제에 있어서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의미한다.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인정된다. ‘주택’이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건물 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소득세법령상 거주자로 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해외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소유한 자회사 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5.3.6.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8.4.2.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검토했는데,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20.2.17.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국내 거주기간이 짧은 사실과 무관하게 소득세법 기본통칙2-2...1[주소 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3...1[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의 규정에 비추어 김00이 국내기업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코로나 19로 혈액 구하기가 어려워진 가운데 사랑의 헌혈에 나섰다. 10일 중부국세청 직원들은 청사 1층 이동헌혈차량에서 자발적인 헌혈에 참여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엄격히 이뤄졌음에도 50여명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했다. 김창기 중부국세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혈액 부족이 심화된 상황에서 행사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헌혈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생명 나눔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오른쪽)이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구호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10일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수도권 의료진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본사에 구호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호성금은 2만3천여 공인회계사들의 참여로 조성됐으며, 성금은 수도권 전담병원인 인천적십자병원 등 의료진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이날 기탁식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김영식 회장, 이병래 대외협력부회장과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 김태광 사무총장, 이재승 재원조성본부장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오늘 기탁한 구호성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심신이 지쳐있는 의료진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의료진의 땀과 헌신적인 수고에 힘입어 코로나19 팬데믹을 조속한 시일 내에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게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월 국세수입이 코로나 이전 시기보다 더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점정 국세수입은 38.8조원으로 지난해 36.5조원보다 2.4조원 더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 1월(37.1조원)보다 1.7조원 더 늘어난 수치다. 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매매나 펀드 환매 등 자산소득 증가로 13.0조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2.4조원 늘어난 수치다. 주택매매거래량은 2019년 11~12월 21.1만호에서 2020년 11~12월 25.7만호로 21.9% 늘었다. 펀드 기간자금유출입액은 2019년 12월 13.0조원 유출에서 2020년 12월 25.4조원 유출로 95.3%나 늘었다. 법인세는 0.4조원 늘어난 2.0조원을 기록했다. 법인세는 3월 12월 결산법인 신고, 8월 중간예납 시기에 늘어나고 그 이외에는 상대적으로 세입규모가 작다. 부가가치세는 17.5조원을 기록했다.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징수를 유예하면서 지난해보다 1조원 정도 줄었다. 1월 세수는 올해 연간 목표세수의 13.7%로 2019년 10.8%, 2020년 13.0%보다 높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모범납세자 지정 후 사후관리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모범납세자 표창을 취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차후 선정에서 영구 제외한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이러한 내용의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무부담 완화 혜택을 주고 있다. 다만, 거짓증빙으로 모범납세자가 된 경우를 적발하고, 모범납세자가 된 후 탈루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1년에 최소 1회 이상 사후검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국세청은 표창권자에게 모범납세자를 표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사후관리 과정에서 표창이 취소된 모범납세자는 앞으로 영구히 모범납세자가 될 수 없도록 영구히 선정에서 제외하는 원아웃제를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세청 측은 모범납세자 범위와 혜택을 확대하면서 책임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이번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모든 모범납세자에게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할인 및 보험가입한도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과 공항출입국 우대카드 발급대상을 국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장 선거가 이제 3개월여 남은 가운데 김상현 탑코리아세무법인 회장은 지금이 창립 60년을 맞는 한국세무사회의 업무체제를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고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 회장은 세무사회의 회직 경험은 없지만, 국세청의 최일선 현장실무자에서부터 2급 고위공무원(국세공무원교육원장)까지 승진하면서 조직을 관리해왔던 실무형 고위직 출신이기에 청와대, 기재부, 국세청, 국회 등 대관업무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특히, 외감기준인 자산총액 120억원을 대폭 상향시키고, 세무사 시험을 치러 합격한 고시회 출신 세무사에 대한 국세청 8급 공무원 특채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김상현 탑코리아 세무법인 회장을 만나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임하는 전략과 포부에 대해 들어봤다. Q. 이번 6월에 열릴 예정인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출마를 결정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평생 일을 해야 한다”라는 말처럼 우리 세무사들은 기존의 업무체계를 바꿔서 새로운 시스템화를 이루어져야만 하는 골든타임이라고 봅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예정자 4103명에 대해 9월 30일까지 소명할 것을 안내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 안내 대상을 확정한 바 있다. 사전안내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1년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3156명과 법인 947곳이다. 유형별 체납액은 개인 1846억원, 법인 763억원 등 총 2609억원에 달한다. 사전 안내를 받은 사람은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받는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지방세 불복 중 지방세의 과표가 되는 국세 불복 중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불복 중인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른 성실 분납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명기간 내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도는 10월 중 납부 확인 또는 접수된 소명 자료를 기초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17일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 공개할 예정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대구․경북에 소재하는 직물 수출기업들이 EU-베트남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12(금) 14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년 8월 1일 발효된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의정서 제3조제7항)에 따라, 한국산원단을 사용하여 베트남에서 생산한 의류제품을 EU로 수출할 경우 한국산 원단을 베트남산으로 간주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원산지 누적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원산지 누적조항은 EU 수입통관 시점 기준으로 20년 12월 23일부터 소급 적용했다. 섬유산업은 작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EV FTA 활용이 직물 수출 2위 교역국인 베트남 으로 수출이 확대될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세관 FTA 전문가가 EV FTA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FTA 활용팁을, 베트남 하노이무역관에 주재하는 관세사가 베트남 현지 상황 및 EV FTA 활용 시 유의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한국섬유마케팅센터, 대구경북직물합동협동조합 및 대구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진행한다. 대구세관은 설명회 이후에도 EV FTA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