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작년 7월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이제 주택임차인은 최소 2년 주거보장에 더하여 한번 더 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계약이 갱신될 때 보증금과 월세를 올릴 수 있는 상한도 5%로 제한되었다. 이런 큰 변화가 있다보니, 단순히 법적 권리의무의 존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임대차시장이라는 경제의 영역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간의 변화를 살펴보고, 점점 집적되기 시작한 실제 사례를 보면서 앞으로의 전망을 알아본다. 전월세값 상승 주택임차인은 종전에는 최소 2년이 계약기간으로 보장되었다. 그 후에 더 살고 싶으면 임대인이 전월세값을 대폭 올리는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그렇지 못하면 이사를 가야했다. 그러나 이제는 흔히 알고 있듯 ‘2+2’이므로 기본적으로 4년의 계약기간이 보장된다. 필자는 경제학에 관하여는 문외한이나, 이런 상황에서 전세값이 오를 것이라는 건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2년만 거주할 수 있었던 계약이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계약으로 바뀌었으니 그에 상응한 값을 치르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리고 임대인이 전월세값을 증액할 수 있는 상한도 5%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 2월 수출과 수입이 모두 전월 대비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관세청이 발표한 '2021년 2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2월 수출은 44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해 39억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42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9% 증가해 51.3억 달러가 올랐다. 무역수지는 10개월 연속 흑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수출 480억 달러에 비해 2월은 448억 달러로 감소했다. 하지만 20년 2월이 409억 달러에 비하면 올해 증가한 것이다. 무역수지는 10개월 째 연속 흑자이지만, 작년 2월 39.3억 달러에 비하면 올해 2월은 27억으로 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3일 용산세무서가 개최한 '제55회 납세자의 날' 표창장 수여식에서 성실한 납세이행을 통해 지역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이희태 삼일인포마인(주) 대표가 용산세무서장 표창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표창 수상자만 참석하는 등 행사 규모를 대폭 최소화한 가운데 진행됐다. 삼일인포마인을 이끌고 있는 이희태 대표이사는 30여년간 전문가로써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세무분야에 종사하는 여러 계층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세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각도의 컨텐츠 개발에 힘써왔다. 세무공무원, 세무사 등 전문가, 일반 기업체 재경담당자 등에게 그 목적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세무컨텐츠를 각각의 목적에 최적화 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개발하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납세자들이 세무 컨텐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입장에서 메뉴개발 및 각종 편의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삼일인포마인은 조세전문가 및 기업과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조세, 회계, 법률 관련 지식정보 분야의 체계화된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돼 1981년 설립됐다. 현재 국내의 모든 조세정보를 체계적으로 가공해 납세자들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익법인은 형식상 국가를 대리해 공익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세법상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그 운영권 대리를 소유권으로 착각해 공익법인을 탈세 창구로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세청이 9일 공개한 공익법인 주요 탈루 사례를 살펴봤다. 성실공익법인 등을 제외하고 공익법인은 지분 5% 이내에서 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A재단은 과거 계열회사 대표를 재단이사로 선임하면서 내국법인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5% 기준을 넘는 수백억원의 주식을 초과 보유했다.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특수관계인 이사가 정원의 5분의 1 이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가산세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B재단은 계열사 이사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했으며, 급여 등 직간접 경비를 부당하게 지출하도록 했다.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은 상증세법 시행령에 의해 제한받는 경우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국세청은 해당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 등 직・간접 경비 전액에 대하여 가산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등의 경우 특수관계인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서는 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익법인을 탈세 목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법 규정이 강화됐다. 주식초과보유 공익법인에 대한 의무이행 신고제가 도입된 것이다. 공익법인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주 5%를 초과 출연・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또한, 보유 재산가액의 30%가 계열법인 주식으로 채우는 것도 예외를 제외하고 제한된다. 이러한 예외를 적용받는 공익법인 등은 요건 충족 여부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적용은 올해 사업연도부터다. 출연받은 재산은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해야 한다. 3년이 지났어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올해 사업연도부터 적용이다. 출연재산 의무지출 대상이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으로 바뀌었다. 이들은 매년 수익용 재산의 1%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지출해야 한다. 적용은 올해 사업연도부터이며 종교단체는 제외다. 공익법인이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는 기한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에서 4개월 이내로 확대됐다. 올해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는 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31일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종교단체를 제외하고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올해는 소규모 공익법인도 결산서류를 올려야 한다. 국세청은 9일 2020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에 대해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할 것을 안내했다. 종교단체를 제외한 2020년 12월 결산 모든 공익법인은 4월 30일까지 표준서식으로 결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4월 30일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미이행 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소규모 공익법인도 간편서식으로 결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신고에서는 쉽고 편리한 제출을 위해 홈택스 공시시스템이 개편됐다. 올해는 공시자료 입력단계에서 분석한 오류를 알림창에 표시하여 공익법인이 오류를 즉시 수정하도록 했다. 재무제표를 먼저 입력하면 다른 공시서식에 재무제표 관련 항목이 자동입력된다. 홈택스에서 출연재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9일 법경제학센터(Center for Law and Economics)를 출범하고, 국내외 산업 제반 사건의 법, 경제적 분석를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태평양 법경제학센터는 ▲담합, 내부거래, 기업결합 사건, 사업구조 변경 등 공정거래분야 컨설팅 ▲증권소송, 형사, TMT 규제·입법 분야의 분석 및 연구동향 리서치 등을 담당하며 영역을 더욱 넓혀갈 예정이다. 법경제분석기법은 최근 공정거래, 증권소송, 형사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는 기업이다. 앞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등 디지털 산업혁신이 가속화되면서 TMT(Technology·Media & Telecom), 입법자문, 규제행정 등 분야의 활용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센터장을 맡은 신동준 박사는 LECG 및 Economists Incorporated 등 저명한 경제분석 컨설팅 회사 수석부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약 30여년 이상 국내외 다수의 공정거래 사건과 손해배상 소송을 다뤘다. 미국 연방 공정거래기관(FTC·DOJ) 경제분석전문가로도 10년간 활동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13년간 연구위원으로 활동한 김득원 박사, 24년간 한국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영세․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공익관세사’를 선정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공익관세사 제도는 2015년 FTA 활용 지원을 위해 시작한 제도다. 지금은 FTA 분야뿐만 아니라 통관절차 안내, 관세 환급, 품목분류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전문 상담을 무료로 제공해 오고 있다. 금년에는 한국관세사회 관세사들의 신청을 받아 FTA 및 관세환급․품목분류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관세사를 위주로 대구 2명, 구미 3명, 포항 1명을 위촉했다. 21년 3월 2일부터 각 세관에 배치되어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대구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기침체 등 어려워진 대외여건 속에서도 우리 수출기업들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의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건의해 달라고 당부헀다. 대구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경북경제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정보․인력․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컨설팅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박희규 김해공항세관장은 8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보호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에 동참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참여형 릴레이 캠페인이다. 해당 챌린지는 김영환 군산세관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으며, 박희규 세관장은 교통안전 표어(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가 포함된 피켓을 들고 어린이 교통안전에 참여하자는 메시지를 알렸다. 박 세관장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교통문화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다음 참여자로 창원세관장을 추천하여 릴레이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제26대 한국관세사회장 선거 후보자가 3명으로 추려졌다. 한국관세사회에 따르면 박창언 현 회장, 김철수 전 관세청 차장,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가 후보등록을 마쳤다. 제26대 한국관세사회장 선거 후보자는 총 3명으로, 기호 1번 박창언 관세사(현 관세사회장, 관세법인구일), 기호 2번 김철수 관세사(관세법인삼원), 기호 3번 신민호 관세사(대문관세법인)가 각각 후보자로 등록했다. 한국관세사회는 지난 5일 입후보 등록을 마감되고, 최종 투표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기호 1번 박창언 관세사(제25대 회장)는 관세청 총무과장, 대구본부세관장, 한국관세사회 상근부회장 등을 지낸 경력이 있다. 기호 2번 김철수 관세사는 행정고시 25회 출신으로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부산본부세관장, 관세청 차장,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회장,케이토토 대표이사 등을 지냈다. 기호 3번 신민호 관세사는 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로 1968년생,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건국대학교 대학원 무역학 석‧박사, 법무법인 충정, 법무법인 율촌 등을 거쳤다. 한편, 정임표 대구제일관세사무소 관세사는 윤리위원장에 단독 출마로 기호 1번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