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까지 해외계열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유예된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회계기준원은 8일 이러한 내용의 ‘종속기업의 범위, 적용유예’ 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8년 외감법 전면개정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비외감기업(소규모기업)이 예외없이 종속기업의 범위에 편입됨에 따라, 지배기업은 올해부터 종속기업을 연결범위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했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해외 계열사에 접촉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 일부 연결재무제표 작성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기업은 종속기업을 예외 없이 연결하도록 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4.4, 4.8⑴, 8.35, 32.3의 개정내용의 적용을 올해 말까지 유예할 수 있다. 또한, 18년 외감법령의 개정으로 외부감사 대상 변경에 따른 실무상 혼란을 막기 위해 ‘시행일과 경과규정(2018. 9.21, 11.9, 11.14)’의 문단 3의2에 기술된 종속기업은 연결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외부 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도 연결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인천지방국세청은 지난 5일 인천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성실신고 및 세정지원 등 협력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진 이후 올해 두 번째 열렸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인천 관내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고충 및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법인세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서비스 확대 등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이날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개인사업자에 대한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2월 25일까지로 1개월 직권 연장해 주어 감사하다”며 “이같은 국세청의 적극적 세정지원으로 납세자와 세무사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 회장은 "지난 1월 인천청장과 면담 시 코로나19 사태로 현재의 경제 상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신고 후 신고내용 확인이나 조사 건수를 많이 축소해 주고 신고내용 확인이나 조사 시에도 납세자의 담세 능력을 고려하여 추징세액을 결정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글로벌 밴처캐피털(VC) 내 핀테크 투자 강세가 전망된다. 지난해 하반기 핀테크에 대한 벤처캐피털(VC) 투자가 상반기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긍정적 신호가 관측된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KPMG가 8일 발간한 ‘핀테크의 맥박 H2 2020(Pulse of Fintech H2 2020)’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핀테크 기업에 대한 VC 투자는 423억 달러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글로벌 핀테크 투자는 1053억 달러로 전년(1680억 달러) 대비 37%가량 감소했지만, VC 투자는 상승세를 기록한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미국 주식거래 플랫폼인 로빈후드가 유치한 VC 투자는 13억 달러로, 스웨덴 클라라(6억5000만 달러), 영국 레볼루트(5억8000만 달러), 미국 차임(5억3000만 달러) 등이 각각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전자결제 솔루션과 비대면 은행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대, 기업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으로 인해 후기단계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지난해 하반기 핀테크 산업의 M&A는 5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상반기(109억 달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난해보다 열흘 먼저 지급한다. 일반적인 직장인 등은 오는 19일까지 개별환급자는 31일까지 연말정신 환급금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일반적인 직장인(일괄환급)의 경우 31일 예정이었던 지급일을 19일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기한 후 연말정산을 제출하거나 부도・폐업・임금체불 등으로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신청한 경우도 내달 10일에서 이달 31일로 열흘가량 앞당겨 지급한다. 다만, 정산 결과 되돌려줄 세금이 없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검토 결과에 따라 환급금이 없을 수도 있다.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2월 월급에 반영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달라진다. 연말정산은 지난해 1년간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리해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로 납부한 세금이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경우 환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로부터 추가로 납부받는 절차를 말한다. 연말이 지난 다음해 1월에 정산 절차를 두는 이유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정부에서 임시로 정한 환급일에 맞춰 일괄 지급되거나 아니면 회사 사정에 맞춰 2월달 월급에 반영된다. 그러나 폐업, 임금체불로 회사를 통해 환급금을 받기 어렵다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회사 역시 연말정산을 마무리하려면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한 주요 질의응답을 모아봤다. ◇ 회사(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환급 Q. 원천징수의무자(기업)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기업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 신청서류 포함)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부속서류 포함)를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Q.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환급계좌 신청 방법은? -환급세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는 지급되지 않는다.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로 환급금을 받기 위한 홈택스를 통해 계좌 개설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 계좌 불명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한 환급계좌 신청 안내] 홈택스 접속→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 Q. 환급세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환급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3월 5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법인세 신고 간담회에 앞서 이중건 부회장, 이남헌 부회장, 목명균 정화위원장이 신임 김창기 청장을 예방해법인세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당면 현안과 세정업무 파트너로서의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진 법인세 신고 간담회에 참석한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중부지방세무사회는 납세자와 국세청 사이에서 세정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적극적인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세정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하면서, "성실신고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납부기한 연장의 세정지원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간담회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의 애로와 고충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면서 "오늘 간담회가 소통의 장이 되어 소중한 의견을 국세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영조 회장은 "김창기 청장, 이동운 성실납세지원국장, 박인호 법인세 과장과 중부청 직원 여러분이 코로나19인데도 불구하고 법인세 신고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현행 상속세율은 2000년에 개정된 것으로 현재까지 과세기준금액에 대한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다. 2000년 당시만 해도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는 그야말로 고액자산가의 경우에 국한된 것으로 50%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20년간 엄청난 부동산 가격 상승, 주식가치 상승 등으로 현재는 강남의 중대형 아파트 1채만 보유하여도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이 되어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전체 세수의 2%~3%를 차지하는 상속세는 10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전략적인 사전증여 등을 실행하는 경우에야 드라마틱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세목이긴 하지만 상속세 신고시 일정 절세팁이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세액을 절세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시에는 아래의 절세팁과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활용하기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소극재산(부채)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피상속인 주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납골당 신축 및 분양 등 제반 사업 추진을 청구법인이 아닌 자체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실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대한불교조계종 000의 교구본사 시찰로서 1982.12.6. 000에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청구법인 소속 승려였던 김000와 청구법인 간의 합의 등에 따라 불교 관련 복지사업 등을 위해 2005.10.7. 청구법인의 산하 ‘000’로 등록된 비영리단체이며, 주식회사 000은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18.3.29.~2018.6.15. 기간 동안 000의 2013~2016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청구법인을 관련인으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쟁점사업과 관련하여 000이 직영하는 000사무소와 각 독립된 개인문화원 등에서 납골당, 위패, 원불, 종불사,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필자가 법인세 세무조정에 관하여 출강 및 상담한 사례 중 독자들이 세무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유익한 절세팁을 소개하고자 한다. 01. 내국법인이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정부출연금을 RCMS 계좌를 통해 사업비계좌로 수령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 내국법인이 국책과제수행과 관련한 정부출연금을 ‘별도의 교부통지를 받지 않고’, ‘RCMS’ 계좌를 통해 사업비 계좌로 지급 받아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은 RCMS 계좌로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된다. 02. 임직원이 부담할 손해배상금을 회사가 지급시의 가지급금 해당여부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을 차입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된다. 다만, 지급할 의무가 임직원에게 있는 손해배상금을 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구상채권을 계상하는 경우 동 구상채권은 해당 임직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03.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증축하여 증축된 건물 소유권을 ‘임대인명의’로 하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해당 건물 증축비에 대한 임대인의 세무처리 방법 임차인이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물 증축비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지난 1994년 공직을 시작하면서 국세청을 택했던 이유는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였다. 세무라고 하는 특화된 분야에서 일하면서 처음엔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되돌아보니 어느 순간 벌써 27년이 되었다. 지난 2020년 말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홀가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도 없지 않았다.” 지난 연말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명예퇴직을 하고 지난 2월 18일 선정릉 인근 테헤란로에 세무법인 예광을 설립하고 회장 겸 대표세무사로, 이제는 국세공무원이 아닌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출발한 이준오 세무사를 만났다. 이 세무사에게 지난 27년 동안 국세공무원으로서의 소회를 묻자 ‘홀가분과 섭섭함이 교차’한다는 말로 여운을 남겼다. 1967년 전북 고창 출신으로, 광주진흥고와 서울대 서양사학과 및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나왔으며, 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한 후 지난 1994년 여수세무서 총무과장으로 첫 공직에 들어섰다. 총무과장 보직을 받은 한 달 후 군대를 가고 전역 후 북전주세무서 총무과장 복직, 군산세무서 직세과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팀장 1년, 군산세무서장으로 나가기전까지 6년 6개월을 본청 법인세과에서 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