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는 기준 LTV와 DTI를 조건 없이 ‘80%’로 일괄 상향하고, 장기 주택모기지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90%’까지 올려야 한다. 무주택 가구의 금융진입장벽을 낮춰야 만성적인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으며, 임대시장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무주택자 LTV·DTI 규제완화는 실수요를 촉진시키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과도 부합하기 때문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 부동산경기 활황 속 ‘주거 양극화’ 심화 무주택자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내집 마련’ 활로 넓혀야 무주택자가 900만 가구인 현실에서 계층간 ‘주거격차 해소’는 민·관이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시대정신과도 같다. 그러나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주택 공급만으로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 잡지 못해 발생하는 주택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공공임대가 충분하다 하여도 내집마련의 꿈을 탑재할 수 없다면 영원히 무주택자로 남거나 다주택자가 공급하는 임대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주택정책은 무주택자의 시장 진입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일이며, 그 중심에 LTV·DTI 등과 같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예술계 일각에서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납부하는 미술품 물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 단위 미술품을 보유했다고 알려진 故이건희 회장의 사후 제기된 주장이다. 사망자의 미술품을 국가가 상속세 명목으로 매입하라는 주장인데, 개인이 보유했던 고가의 미술품을 국민의 세금으로 사들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계 물납제 도입 건의와 관련해 초안 마련에 착수했다. 국가가 상속세 대신 미술품을 받는 미술품 물납 제도를 도입하는 데 대한 방안이다. 앞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등 10여곳의 미술단체는 사망자의 고가의 미술품을 정부가 상속세 명목으로 사들일 것을 요구하는 대국민 건의문을 지난 3일 발표했다. 유족들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미술품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해외로 유출되는 등 문화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 전성우 전 간송미술관 이사장 별세 후 유족들이 고인의 보물급 불상 2점을 경매에 부친 것이 알려지면서 이러한 논란은 더욱 가속화됐다. 상속세를 명목으로 국가가 고가 미술품을 사들여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는 두 가지 측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이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직원 조사 시 입사 시 일괄적으로 받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로는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신의 처벌과 관련된 조사에 대한 개인정보제공까지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며, 내용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고 주장할 경우 동의로써 효력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태엽 광장 변호사는 5일 법무법인 광장이 개최한 ‘기업 내부조사(회계부정)시 법적 쟁점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조사 방안’ 웨비나에서 “원칙적으로 직원들이 입사했을 때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일괄적으로 받은 경우 동의서는 유의하다고 할 수는 있다”라면서도 “조사대상자가 동의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별도의 동의서를 받는 게 좋다”고 전했다. 정부는 2018년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을 통해 회계부정에 대한 엄격한 내부통제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내부 회계부정이 발견된 경우 내부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하고, PC 등으부터 임직원의 활동을 조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 정보를 외부감사인 등에게 제출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권리가 중요해지면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사가 회계부정이 의심된다고 해서 회사 임직원 PC 등을 열람한 것은 비밀침해죄 소지가 있다는 법적 제언이 나왔다. 이태엽 광장 변호사는 5일 법무법인 광장의 ‘기업 내부조사(회계부정)시 법적 쟁점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조사 방안’ 웨비나에서 “개인정보법에 대해서는 정보주체 처분권을 명확히 하고 있기에 전산정보기기의 소유권이 회사에 있다고 해서 정보를 처분한 권한까지 볼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회사 컴퓨터나 노트북은 회사 소유자산이기에 여기에 쓰인 정보는 회사자산이지 임직원의 정보자산은 아니지 않으냐는 의문이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17조에서는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의 요건이 있지만, 이는 공공기관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며, 사기업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변호사는 회사가 사전에 노트북이나 PC에 특별한 기술을 적용, 패스워드나 아이디 등 개인인증 절차없이 사용자(임직원)의 이메일을 열람한 경우 개인의 비밀을 기술적으로 알아내 확인했기에 비밀침해죄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회계부정 등 기업 내부조사 시 데이터 조사를 하면 개인의 기억에 근거해 조사하는 것보다 더 유용한 증거를 더 효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사가 임직원의 회계부정 혐의를 조사할 경우 회사 변호사 조력 시 비밀유지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포괄적으로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를 두고 있다. 그러나 회사 변호사는 회사의 대리인이고 피조사자의 대리인은 아니기에 피조사자의 정보에 대해서까지 비밀유지 대상은 아니라는 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태엽 광장 변호사는 5일 법무법인 광장의 ‘기업 내부조사(회계부정)시 법적 쟁점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조사 방안’ 웨비나에서 회사 변호사가 임직원을 사전 인터뷰하기 전에 변호사는 회사의 대리인이고 피고의 대리인은 아니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피조사 임직원은 상황에 따라 회사에 변호사의 조력이나 진술거부권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꼭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의 조사만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든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굳이 특정 시점을 지정할 필요는 없지만, 피조사자가 변호사 조력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이에 응할 필요가 있다. 관건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다. 변호사는 직무상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지지만, 회사 변호사는 회사와 계약을 맺은 회사의 대리인이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부감사인에 의한 기업 회계감사 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통한 전자감정조사(Forensic)를 받게 되지만,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법률적 조언이 나왔다. 박영욱 광장 변호사는 5일 ‘기업 내부조사(회계부정)시 법적 쟁점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조사 방안’ 웨비나에서 “기업에 있어 외부 포렌식 조사가 부담되는게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회계감사에서 외부조사는 피할 수 없을 수 있으며, 활용하기에 따라 회사에 도움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대우조선 사태 등 대규모 회계부정 범죄가 발생하자 2018년 11월부터 강화된 외부감사법(이하 외감법)을 시행하고 있다. 개정 외감법은 그간 자유선임제에서 다소 유명무실했던 회계감사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지정감사제, 표준감사시간제 등이 도입됐다. 특히 감사 부문에서 회계오류에 대한 임직원의 고의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됐고, 이에 따라 회사 전산정보 데이터를 감정하는 포렌식 조사를 의뢰해야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포렌식 조사는 기업의 의도치 않은 정보까지 드러나게 되므로 부담이 되는 것은 맞지만, 오히려 기업의 무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 회장 정남기)는 지난 2월 24일 202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TIPA 본회 내 공간에서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하고, 비대면 화상 회의 시스템을 통해 회원사 및 임원을 포함한 기타 관계자들이 온라인으로 접속한 가운데 약 1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TIPA의 2021년도 온라인 정기총회는 성원 보고를 시작으로 ▲임원 개선 ▲정관 개정 ▲2020년도 결산 및 2021년도 예산 ▲2021년 사업계획 등의 의결과 함께 ▲2020년 사업 실적 ▲임원 승계 사항 보고가 있었다. 정남기 TIPA 회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에도 협회의 성장을 위해 힘 써주신 회원사 및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2021년에는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전문 단체로서 TIPA의 업무 영역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TIPA는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2007년 관세청을 주무관청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100여 개의 지재권을 보유한 국내외 주요 지식재산권자, 국내 수출입업체 및 국내 유통사 등이 활동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유리천장을 뚫고, 내부 출신·비고시 인사를 승진 발령했다. 조세심판원은 오는 8일부로 이기태 5심판부 상임심판관을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승진발령한다고 5일 밝혔다. 조세심판원에서 내부출신, 그것도 비고시 출신이 고위공무원에 오른 것은 2017년 7월 이후 4년만이다.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이지만, 조세전문성을 보유한 기획재정부, 관세청, 행정안전부로부터 상임심판관으로 활동할 고위직 인사를 받아들이고 있다. 각 부처간 전문성이 발휘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내부 인재 발탁의 문이 좁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비고시는 승진에서 소외돼 조직 사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지난해 심판부가 6개에서 2개 증편되고, 내외부적으로도 유능한 내부 인재 발탁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지면서 이번 인사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태 5상임심판관은 충남 아산 출신으로 아산고, 세무대 2회를 졸업했다. 의정부·부천·성남세무서 등 세무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했으며, 재직 중에도 방통대 법학과, 고려대 경제학 석사를 나온 끊임 없이 공부하는 공무원으로 알려져 있다. <프로필> ▲62년생 ▲충남 아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안산세관은 5일 개청 36주년을 맞이하여 조촐한 기념행사를 가졌다. 안산세관은 1985년 3월 6일 수원세관 반월출장소로 개소하여 1990년 4월 9일 세관으로 승격되었고, 안산시와 시흥시 2만 2천여개 업체의 수출입통관과 관세환급 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우수공무원 및 관세행정 협조자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이범주세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맡은바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준 직원들과 관세행정에 협조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올해도 불확실한 무역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국가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수출입기업 지원 강화, 불법·부정무역 차단을 통한 국민생활 안전 확보에 안산세관이 그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안산세관은 같은 날 제5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정협조자로 선정된 성진전자 차장 황승연, 희성촉매 서상용 부장에게 인천본부세관장 표창장을 전달하고 축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5일 중국산 손수건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미표시 상태로 시중에 유통한 업체를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국산 손수건 1천 5백만장을 포장갈이 후, 그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미표시 상태로 시중에 유통했다. 이를 시가로 환산할 경우 약 45억원에 해당한다. 또한 이중 23억원 상당의 1천2백70만장은 영유아용 가제 손수건임에도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대구본부세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생활 밀착 제품과 영유아용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전(全)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이에 국내 생산비의 상승으로 중국산 손수건이 국산으로 원산지가 둔갑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작년 10월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중국산 손수건을 수입하여 국내 비밀 창고에서 중국산 스티커를 제거한 뒤, 일부는 원산지 무표시 상태로 유통했고, 또다른 일부는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시중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 특히, 안전확인 의무가 있는 영유아용 가제 손수건의 경우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