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100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은 2일 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대상인 100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신청 기한은 오는 15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올해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은 ARS 전화(1544-9944), 손택스, 홈택스 등 비대면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 대면 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65세 이상 대상자나 장애인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면 상담만으로 신청을 마무리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19년 부부 합산 총소득 및 2020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돼 계산한다. 작년 9월에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이번에 신청할 필요가 없다. 또한 2019년 6월 1일 기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2일 본부세관 4층 대강당에서 제53대 김재일 (행시 37회) 본부세관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김재일 세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과 기업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관세행정 지원에 총력을 다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부산항의 물류 활성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화물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자동차·조선 등 지역 대표산업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더불어 국민들이 먹고 사용하는 수입물품의 안정성을 위해 철저한 검사와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불량 먹거리, 위해 물품, 마약 등의 반입 차단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신임 김재일 세관장은 1966년생으로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주립대 공공행정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1994년 행정고시 제37회로 공직에 입문해 관세청 국제협력과장, 심사정책과장, 통관지원국장, FTA집행기획관, 조사감시국장, 광주본부세관장, 대구본부세관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한편, 이번 취임식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강화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청년세무사회(회장 임종수) 임원진은 2월 25일 청와대 청와대를 방문해 청년 세무사가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해 김광진 청와대 청년비서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는 임채룡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의 주선으로 마련됐다. 이날 청년세무사회 부회장단인 공진영, 정균태, 김철현 세무사 순으로 ▲세무사법 개정 지연에 따른 임시등록 청년 세무사들의 고충과 함께 기장과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제외한 세무사법 개정 문제 ▲최근 삼쩜삼(자비스)과 같은 인공지능과 AI를 앞세운 알선 플랫폼에 의한 불법 중개 및 알선문제 ▲정부 보조금 지원을 악용하는 불법업자 등으로 인한 청년 세무사의 업무침해 사례 등에 대하여 설명했다. 이어 청년 세무사들의 고충뿐만 아니라, 청년창업자와 소상인 등이 겪는 어려움 등도 함께 논의했다. 김광진 청와대 청년비서관은 청년 세무사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하여 분야별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하면서, 청년세무사회에서도 청년 창업을 위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채룡 세무사(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는 “귀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세무사는 세무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이행을 위하는 존재하는 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관세행정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3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은 FTA활용기업이 외국 세관 당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유럽연합, 터키 등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빈번한 국가, 또는 원산지관리 강화 조치국인 인도로 수출하는 기업과 섬유·의류 등 검증취약 제품군을 수출하는 기업을 우선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200만원까지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서울세관은 2021년 약 125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세관은 지원사업 시작에 앞서 지난 2월 25일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사업개요와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설명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됐다. 설명회 영상은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에서 다시 볼 수 있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최근 자유무역협정 체약 상대국의 사후검증 요청이 증가하면서 우리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성실납세자에 대해 의료기관 종합검진비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 고액의 세금을 낸 도민이 아니라 체납하지 않고 성실히 일정 횟수 이상의 세금을 낸 도민으로 성실납세자 대상을 확대한다. 유명무실했던 성실납세자 제도를 살려 세금을 성실히 내면 혜택도 받는다는 인식을 만들기 위해서다. 도는 오는 3일 아주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의정부성모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경기도의료원 등 6개 의료기관과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협약’을 체결한다. 이들 의료기관은 오늘 6월 선정될 경기도 성실납세자에 대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성실납세자에게 종합검진비 및 입원진료비를 10~30% 할인한다. 도는 올해부터 성실납세자 범위를 지방세 체납 없이 최근 7년 이상 매년 4건 이상 낸 모든 도민으로 늘린다. 대신 기존 성실납세자는 유공납세자로 변경한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지방재정 기여도, 신고성실도 및 지역사회 공헌 등을 고려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되는 납세자다. 성실납세자는 건강검진비 할인과 함께 경기도 금고에서 대출받을 때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며, 유공납세자는 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2021년 2월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1년 2월 수출은 448억 달러, 수입은 421억 달러로 무역수지 2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은 8개월동안 적자였다. 2020년 9월에 7.1% 성장하는 것이 보였지만, 10월 수출엔 다시 주춤해 -3.9% 기록했다. 이어 2020년 11월부터 성장세를 쭉 이어가면서 2021년 1월엔 수출 11.4% 성장, 2월엔 9.5% 올랐다. 수출이 9.5% 오르면서 39억 달러가 올리갔고, 수입도 13.9% 올라 51.3억달러가 증가했다. 이는 무역수지 10개월 연속 흑자를 보인 셈이다. 1월과 2월 총 증가율를 합치면 10.5% 올라 총 928억 달러 흑자를 보였다. 2020년에 조업일수가 22.5일, 2021년엔 19.5일을 고려하면, 일평균 수출액이 26.4% 증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국계 담배회사인 한국필립모리스가 상표권 사용료(로열티) 과세를 두고 관세당국과 벌인 1심 소송에서 이겼다. 2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한국필립모리스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으로 부과한 98억여원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관세청이 과세한 로열티 일부는 담뱃잎 등 영업비밀을 이용하는 대가라면서도 로열티 중 영업비밀 이용 대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일부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필립모리스가 해외 본사에 지급한 로열티는 담뱃잎을 포함한 영업비밀뿐 아니라 완제품인 담배에 부착될 상표에 관한 권리에 대한 대가로 제공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지난 2017년 3월 한국필립모리스가 본사에 지급한 로열티가 사실상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대가로 보고 관세 34억여원, 수입부가가치세 37억여원, 가산세 26억여원을 부과했다.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업자가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수입업자가 거래 상대방과 짜고 과도하게 수입단가를 낮추고 뒤로는 거래 상대방에게 로열티 명목으로 차액을 보상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둬들인 취득세가 전년도보다 23.5% 급증한 29조5000억원으로 드러났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받은 지방세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걷은 취득세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5313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9년 걷은 23조9147억원보다 5조6166억원(23.5%) 늘어난 수준이다. 지역별 증가 폭으로는 부산이 1조8839억원을 징수해 전년보다 52.0%의 증가 폭을 기록했다. 서울 33.6%(징수액 7조4707억원), 대구 30.7%(1조1757억원), 대전 29.2%(5667억원), 전남 28.5%(7690억원), 경기 22.9%(9조53억원), 충남 21.8%(9570억원) 등 13개 시·도가 두 자릿수로 뛰었다. 울산과 제주는 취득세가 줄었다. 취득세는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취득세 징수액 증가는 주택 거래 증가의 영향으로 예단된다. 부동산 취득세가 취득세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 집값 상승률은 5.36%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세가도 4.61% 올라 5년 만에 가장 크게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권리금은 예전부터 거래관습상 인정되어 왔다.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과 별개로 후속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일에 신경을 곤두세우기도 했다. 유동인구가 많고, 좋은 목을 잡고 있는 자리라면 특히 더 그랬다. 게다가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게 아니라 ‘부르는 게 값’이 되다 보니 실제로 사업이 번창하는 경우 큰 액수의 권리금을 받고 빠지는 게 더 유리한 일이기도 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실정법으로 보호하는 권리가 아니다보니, 임차인의 권리금 확보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못 받고 쫓겨나고, 임대인이 버젓이 같은 자리에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는 등 임대인의 횡포가 성행하면서 영세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15년 5월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정식으로 도입되었다. 권리금 제도 도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의 정의 규정부터 마련하면서 이를 직접 보호하기 시작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2020년 귀속 법인세 신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 대다수 중소기업의 지난해 실적은 일부 특수업종을 제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그외 경기 불확실성으로 좋지 않았다. 대외적으로 어려울 때 현명한 법인세 신고를 통한 절세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인바 2021년 3월 법인세 신고시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해외 직접투자를 한 법인의 경우 과태료 주의 해외 직접투자를 한 법인의 경우 반드시 해외현지 법인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외 직접투자를 한 법인 중 피투자법인의 지분을 10% 이상을 소유하고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피투자법인의 지분을 1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서류를 미제출시에는 건당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외현지법인과 출자외의 자산, 용역 등의 과세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내역이 내국법인 재무제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투자세액공제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