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세종청사 2동 4층에서 근무하는 조세심판원 직원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긴급 방역 조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26일 사무실로 출근했으며, 주말인 전날 오전 가족이 확진되자 곧바로 검체 검사를 받아 같은 날 저녁 양성으로 확인됐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발생 통보를 받은 즉시 조세심판원 내 해당 사무실과 공용 공간을 긴급 소독하고 세종청사 2층 연결통로와 승강기 출입을 차단했다. 또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동일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검체 검사를 받고 자택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연휴 이후 출근하기 전 개인 건강 상태를 확인해 이상 증상 발현 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청구서, 매입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필요경비에 대한 통상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가공거래여부에 대한 입증부담을 청구인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으므로 처분청도 과세권자로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도·소매업자인 청구법인은 원단 수입업자인 매입처인 주식회사000로부터 2016년에 000원의 원단을 매입하였는데, 처분청은 000세무서장(조사청)으로부터 매입처가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2020.7.6. 청구법인에게 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20.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매입처로부터 원단을 실제 구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하고자 쟁점거래와 관련된 청구서, 세금계산서, 대금송금내역, 운송비내역 등을 모두 제시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확인은 소홀히 한 채, 오로지 쟁점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만 단정하고 있다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26일 각자 업무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김의영 관세행정관 외 5명의 관세행정관을 2월 으뜸이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김의영 관세행정관은 수출대금을 빼돌려 조성한 해외 비자금으로 해외 부동산 투기, 다이아 밀수 등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73억원을 자금세탁한 외환사범을 적발했다. 공을 인정받아 ‘2월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조향련, 곽호종, 고아름, 장수연, 박명호 관세행정관이 2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됐다. 적극행정 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조향련 행정관은 체납자 압류 재산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부적정 압류를 시정하고 소멸시효를 현행화하여(약 19억원) 납세자권리보호를 강화하는데 기여했다. 통관행정 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곽호종 행정관은 미국에서 반입된 개인 이사화물에 대한 정밀 X-ray 및 개장 검사를 통해 밀반입된 공기권총 1정, 탄환 1만177점, 은괴 74.3kg을 통관단계에서 적발한 공을 인정받았다. FTA 분야에서는 내수에 의존하던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에게 특혜적용이 가능한 협정국을 안내하고 FTA활용을 지원했다. 또한 미국 등에 20만 달러 상당의 마스크 수출 성공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오는 3월 2일부터 제7기 공익관세사 8명과 함께 무료 관세행정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부산본부세관은 FTA 활용 및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되어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공익관세사 제도는 1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현재 한국관세사회에 소속된 관세사 중 모집공고를 통한 신청을 받고, 이후 각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별로 선정된 관세사가 관할지역세관에 배치되어 무료로 활동한다. 21년도 부산본부세관에 배치된 공익관세사는 주 2회 세관 수출입기업지원 부서에 상주하거나 ‘찾아가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함께 비대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지원한다. 공익관세사의 주요 상담분야는 수출입통관,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 특혜관세율 등 FTA활용을 비롯한 관세행정 전반이며, 세관 주최 각종 설명회 및 박람회 등에서도 활동하게 된다. 공익관세사의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찾아가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이메일(busansupport@korea.kr) 또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1-620-6953, 6956)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2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조사국 오준용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오준용 관세행정관은 1년 6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를 통해 정상 수입 업체의 명의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수출 국산 담배와 위조 명품 잡화를 국내로 몰래 반입하려는 밀수 조직을 전원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담배는 10만갑, 위조 명품 잡화 등 13만 5천점에 해당했고, 시가 88억원 상당이었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일반행정분야 유공자가 있었다. 세관 자체 '청렴인증제'를 실시하고 청렴 창작시 모음집을 발간·배포하는 등 청렴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 청렴종합평가에서 인천세관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데 기여한 문진호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수출입통관분야에서는 수입검사 대상 물품을 신고 취하 후 재신고 하는 방법으로 불법 통관을 시도한 2개 업체를 적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산 시스템을 개선한 백솜이 관세행정관과 오원택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휴대품통관분야 유공자도 있었다. 인천본부세관 홈페이지의 여행자 휴대품 통관 분야 메뉴를 민원인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전면 개편한 공항휴대품1과 민경실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특수통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일선 세무서에 코로나 19 피해업종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당부했다. 김 중부청장은 경기광주·평택세무서에 지난 24일 원주세무서를 방문해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창구 운영상황을 살폈다. 원주세무서는 중부지방국세청 관할 강원권 세무서 중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사업자가 가장 많은 곳이다. 김 중부청장은 신고기간 마지막인 내일까지 철저한 방역관리로 원활한 신고창구 운영을 당부하고 신고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신고 담당직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65세 이상 고령자 등 신고취약계층에는 신고서 작성을 적극 지원하면서 취약계층 외 방문납세자에게도 ARS․모바일 및 신고동영상 보기 등을 제공하여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은 원거리 납세자가 시·군·구청 등에서도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23개의 세무서 외에 14개의 현지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내달 31일까지 2020년 12월 결산법인 92만여개에 대해 법인세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이 생긴 업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기본 3개월 이내 추가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한다. 적자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을 조기 지급하고, 국세청 본청과 전국 광역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민원사항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3년간 신고내역 추이, 연도별 신고상황·중간예납세액·국고보조금 수취내역 등 신고 참고자료, 주요 신고오류 및 추징항목 등 유의사항, 절세 팁을 제공한다. 또한, 1인 주주 등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중요 신고 도움자료를 대표자 모바일로 직접 안내한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의 숙원이었던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에 인천지방세무사회관 부지를 마련한 뒤 ‘인천지방세무사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24일 사무국을 이전해 업무를 개시했다. 1400여 명에 달하는 인천 지역 세무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서초동 임시 사무국 시대를 마감하고 드디어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자리를 옮겨 새 출발을 시작했다. 2019년 6월 인천지방회 창립 후 1년 만인 지난해 6월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인천지방세무사회 회관 부지를 매입하고 11월 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시공업체를 선정해 공사에 착공 후 올해 2월 24일 회관준공과 함께 인천지방세무사회관으로 입주하게 됐다. 그동안 인천지방회 이금주 회장과 초대 집행부는 회 위상에 걸맞는 회관 마련을 위해 인천 회관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전회원이 참여하는 회관 마련 서명 전개, 회직자워크숍 및 추계회원 세미나에서의 회관 마련 결의대회 개최 등 노력을 다해왔다. 그 결과 2019년 4월 이사회에서 결정된 인천회관 구입금액이 6억원에서 약 20억원으로 대폭 확대되어 인천지방회 위상에 걸맞는 회관 마련의 토대를 구축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부설연구소의 설계팀이 고객사가 제시한 조건에 부합한 시제품의 설계를 위하여 연구팀의 보유한 것과 구별되는 구조 등 설계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그 소속 임직원에게 지출한 쟁점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2001.2.22. 설립되어 반도체 등 집적회로 검사장비(테스트소켓)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5~2017사업연도에 지출한 부설연구소 소속 임직원의 인건비 합계 000원(쟁점인건비)중 일부 (연구팀분 000원)에 대해서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가, 2018.12.13. 그 나머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9.7.19. 이 중 연구팀의 인건비분에 대해서만 연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월 1일부터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에 신속 코로나 검사 및 자체검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도립하면 기존에 최소 7시간 가량 소요되던 검사시간을 2~4시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우선 3월 1일부터 검사시간을 2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신속 PCR 검사(LAMP 방식)가 도입된다. 신속 PCR 검사는 국내 식약처에서 정식 승인한 PCR 검사 기법으로, 검사 소요시간이 짧아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건강한 여객의 해외 입국을 위한 건강상태 확인 목적으로 권장되는 검사 방식이다. 신속 PCR 검사는 중국, 태국 등 일부 국가(2월 22일 기준)를 제외하고 해외 입국 시 일반 PCR 검사와 동일하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는 지난해 12월 오픈 당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PCR 검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왔으나 3월 1일부터는 센터 자체에서 PCR 검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기존에 약 7시간 소요되던 검사시간은 4시간으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인하대병원은 자체 PCR 검사 수행을 위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