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영표 변호사·법학박사) 자녀 사이에 서로 후견인이 되겠다고 다투는 후견분쟁이 몇 년 전부터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후견분쟁은 재벌이나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일상 속에서도 자주 보게 된다. 후견인은 치매 등으로 사무처리능력 없는 피후견인의 신상을 보호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일종의 ‘의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후견인을 자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부모의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후견인이 가지게 되므로, 후견분쟁은 본인이 후견인을 해야 부모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다는 선의와 부모의 재산에 대한 후견인 본인의 개인적인 욕심이 결합되어 일어나는 사회현상으로 보인다. 후견분쟁 예방 방법은? 이러한 후견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 없을까? 사무처리능력이 충분할 때 스스로 원하는 후견인을 미리 지정하는 방법은 없을까? 후견인이 혹시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가업을 승계하고 싶은데 자녀 사이가 좋지 않아 분명히 후견분쟁이 생길텐데 이를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러한 의문은 일반인, 자산가, 기업 오너는 물론 자산관리업계 전문가들이 최근 많이 제시하는 궁금증인데, 우리 민법과 신탁법을 잘 활용하면 후견분쟁 예방은 물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중소기업에 신속 정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제공하기 위해 각 광역지구별로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국세청은 18일 올해부터 각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기업에 R&D 관련 세무상담 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제도로 개발비의 일정 부분을 세금에서 감면해준다. 연간 공제규모는 2조3000억원 정도로 약 3만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는 제도이기도 하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공제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기술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사전심사해주고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감면규모가 큰 만큼 잘못 신청했을 경우 역으로 부담해야 하는 가산세가 작지 않다. 또한, 신청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 중소기업의 경우 외부의 도움이 절실한 영역이기도 하다. 국세청은 더 신속하고 정확한 사전심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종시 국세청 본부 법인세과 4팀(본청)에서는 일반기업·중견기업 사전심사 및 지방청 기술심사를 지원하고, 전국 광역 7개 지방국세청에는 중소기업 사전심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 중 그 면적 상당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2·3계약금액은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2·3계약금액을 쟁점건물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1997.7.25. 000 토지 2,334㎡(이하 ‘쟁점토지’, 이 중 1,076㎡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8.5.11.(사용승인일)쟁점토지의 지상에 건물(연면적이 465.89㎡로 1·2층은 음식점, 3층은 주택이고 이하 쟁점건물, 쟁점노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15.3.12. 쟁점토지의 일부인 793.1㎡ 및 쟁점건물을 000원에, 2016.5.11. 쟁점토지의 나머지 282.9㎡를 000원에 각각 000군수에게 양도(수용)하였다. 청구인은 2016.8.31. 아래의 금액(실지거래가액) 합계 000원을 쟁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한류 콘텐츠란 무엇인가? 한류 콘텐츠, 아마도 90년대 후반부터 한류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본격적으로는 2000년 초반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본격적으로 한류 콘텐츠라는 단어를 컨셉화하지 않았나 싶다. 사실 한류 콘텐츠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삼국 시대에도 신라의 도검은 일본에서 많은 인기가 있었고, 당나라에서는 신라의 인삼을 최고로 쳤다. 이 시절에는 심지어 바닷길을 통하여 아랍과의 무역도 활발했었다. 과거의 한류 콘텐츠는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유형물에 화체된 상태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유형물을 통해 주로 전달되던 과거와는 달리, 한류 콘텐츠는 기술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매체를 통하여 전달되고 있다. 한류 콘텐츠라는 신조어는 참 독특하다. 일본식 작명인 한류에 전세계에 유례없는 콘텐츠라는 표준어를 제정하여 결합하였다. 일단 한류와 콘텐츠로 각각 나누어서 생각해보자. 한류(韓流)는 영어로 “Korean Wave”라고도 한다. 언제, 누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다. 아무튼 우리는 “한류”를 대한민국과 관련된 물건(유형물 혹은 무형물)이 대한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장주식 장외거래 할증규정이 최대주주로 하여금 저가매매를 유도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외거래라고 해도 당일 종가 내 범위 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기에 최대주주가 20% 할증규정을 의식해 저가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지훈 삼정KPMG 조세1본부 상무는 17일 ‘삼정KPMG 개정세법 설명회’에서 경영권이 이전되는 상장주식 시가산정 시 20% 할증규정은 회사 최대주주 일가로 하여금 무조건 저가거래를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규정이라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을 개선하면서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지 않는 합리적 시가 계산방법을 제시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저가매매나 고가매매를 통해 거래 상대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합리적 매매 가격 기준을 말한다. 기존 규정에서는 시가가 있으면 시가. 시가가 없다면 감정평가가액으로 하되 주식의 경우는 감정평가 방식을 쓸 수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인 장내매매의 경우 개인간 거래나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간 대량거래와 무관하게 당일 종가를 적용받는다. 장이 마감한 후 장외 거래의 경우 경영권이 이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2023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대해 투자규모와 형태별로 과거보다 더 부담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문가 견해가 제시됐다. 이상무 삼정KPMG 국제조세본부 상무는 17일 ‘삼정KPMG 개정세법 설명회’에서 “투자금액이 많은 분은 불리해질 수 있지만, 과거 종합과세체계에서 누진 적용을 받았던 분들은 단일세율 아래에서 유리한 지점에 놓일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과거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는 상품의 종류별로 과세방법과 세율이 제각각이었다. 정부는 금융상품별 과세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세법개정을 관철했다. 상품별 과세체계를 통합하고, 결손이 난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빼주되 실제 소득이 난 부분에 대해서 과세표준 3억원 이상은 20%, 3억원 초과는 25%의 단일 세율체계를 도입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의 시행시기는 2023년부터다. 이상무 상무는 현재 종합소득으로 분류되는 이자·배당 등은 기존 세법과 동일하게 취급하되 자본시장법상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체계를 통합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 취지라고 설명했다. 비과세 대상인 채권 양도소득이나,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도 과세범위에 들어온다. 대신 주식양도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사업상 손실이 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기한을 확대했지만, 공제한도 축소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세무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장지훈 삼정KPMG 조세1본부 상무는 17일 ‘삼정KPMG 개정세법 설명회’에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한도 확대를 2021년부터 신고하는 분(2020년 사업분)부터 적용하는 게 아쉽다”라며 “2015년말 법 개정으로 일반기업 결손금 공제한도 축소에 맞춰 적용기한을 설정하는 게 납세자 친화적이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사업자가 적자(결손금)가 나도 사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자금액의 60%만큼 세금에서 깎아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제한으로 깎아주는 것은 아니고 적자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공제기한한도) 내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법을 개정해 지난해 사업실적분부터 15년 동안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이전에는 10년을 적용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결손공제가 경영에 중요한 사안인만큼 보다 숨통이 트인 셈이다. 장지훈 상무는 이러한 개정방향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적용시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정부는 공제기한에 한도를 두긴 했어도 결손금에
# 30대 초반 사업가 A씨는 부모로부터 7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물려받아 회사를 운영했다. 매출이 늘자 직원 명의로 유령업체를 설립해 광고비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친인척 명의로 가공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그는 서울의 시가 7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에서 살면서 약 80억원에 달하는 상가건물, 다수의 골프 회원권을 취득하고, 회삿돈을 변칙으로 처리해 거액의 명품과 호텔・골프장・슈퍼카(2대, 9억원) 이용 등 호화·사치생활을 누렸다. 이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세금을 누락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반칙·특권을 통해 재산을 불리는 영앤리치(Young&Rich) 등 불공정 탈세 및 국민 상대 민생침해 탈세 등 혐의자 6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편법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린 젊은 부자(Young&Rich), 숨긴 소득으로 다수의 아파트, 레지던스·꼬마빌딩·회원권 등 고가 자산을 취득하고 호화·사치생활하는 탈세자 등이 38명이다. 또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상대로 고리를 뜯어낸 불법 대부업자와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불안심리를 악용해 이득을 취한 의료기·건강식품 업체, 고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탈세로 재산을 불린 젊은 부자(Young&Rich)와 민생침해탈세자 61명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부각할 만한 점을 부의 편법증여 수법에 집중하는 것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탈세를 지원한 일가족과 법인까지 확실히 들여다 보겠다는 것을 국세청이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기존 세무조사에서도 탈세를 도운 일가족과 관련 회사에 대한 조사를 해왔지만, 이번에는 가담 정도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등 강력한 사법처리를 시사했다. 노력 없는 부의 대물림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30대 초반의 사업주 A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70억원 상당의 주식으로 사업을 벌였다. 매출이 늘자 직원 명의로 유령업체를 설립해 광고비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아 소득을 누락하고, 친인척 명의로 거짓 인건비를 챙기기도 했다. 그는 탈루한 소득으로 서울의 시가 7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에서 살면서 약 80억원에 달하는 상가건물, 다수의 골프 회원권을 사들였다. 사업용이란 거짓 사유를 대며 회삿돈으로 사적용도의 명품구입, 호텔・골프장・슈퍼카(2대, 9억원) 이용 등 호화·사치생활을 누리기도 했다. 국세청 조사대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성장했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인천항 및 인천공한을 통한 무역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7%, 40.8%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 인천세관을 통한 수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23.0% 증가해 67억불로, 전국 수출액의 14%를 차지했다. 이는 총 무역액이 23.2% 늘어나 218억불이 증가했는데, 이는 전국의 23.6%에 달하는 수치다. 이로써 전국 무역액 증가율 7.5%를 크게 상회했다. 특히 전기·전자제품의 비중과 의약품 등의 수출이 성장을 기인했다. 각각 49%, 14%를 차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24%, 33%가 증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전기·전자제품(32.8억불), 화공품(9.2억불), 기계류·정밀기기(8.7억불), 철강제품(3.8억불), 수송장비(2.6억불) 순으로 수출을 이끌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가장 큰 수출을 차지했다. 중국(18.8억불), 아세안(13.3억불), 유럽(7.7억불), 미국(7.2억불), 홍콩(6.3억불), 일본(3.1억불), 그리고 중남미(2.3억불) 순으로 증가했다. 인천항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3.4% 증가한 22억불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