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사업연도 말에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높아 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채권의 대손상각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은행인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 중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추정손실’로 분류한 000주식회사 외 19개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000원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2호에 의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에 따라 대손승인을 신청하여 이를 승인받아 대손상각처리를 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18.4.13. 청구법인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승인을 받아 대손상각 처리한 채권 중 차주들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2013사업연도부터 변제기를 유예 받은 현금채권 000원 및 출자전환 주식 중 익금산입 누락된 000주식회사의 출자전환주식가액 000원 등 합계 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신고가산세 등 가산세 합계 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달리 청구인 간에 주식을 신탁하였다거나 실질주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사청은 2017.8.22.~2018.1.29. 기간 동안 청구인 및 000에 대한 000발행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혐의 등의 증여세 조사를 실시했는데, 청구인 명의의 000발행 주식의 실소유자가 000임을 확인하고, 000이 2004.11.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4.3. 청구인에게 2004.11.15.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금융조사 결과 청구인이 000로부터 수취한 배당금 대부분이 000에게 이체되었다는 의견이나, 그 내역을 보면 배당금 중 일부만이 000에게 이체되었을 뿐인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납세고지서 발송 당시 청구인이 일시 부재 중 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담당공무원이 직접교부 하는 등 송달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폐문부재로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바로 공시송달 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이 같은 공시송달을 적법한 공시송달로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인 납세고지서 송달에 기초하여 행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 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000세무서장은 2015년 11월 세무조사 결과, 000이 2013년에 주식회사 000대표이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000의 거짓세금계산서 총 6매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공매입액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이에 따라 000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인정상여에 따른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16.6.16. 및 2016.6.28.청구인의 주소지(국내 거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자, 2016.6.30.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2018.10.10. 명의만 대여하였으므로 대표자 인정상여에 따릍 종합소득세는 실사업자인 000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았더라도 배당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배당절차 과정에서 배당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 또한 잘못된 배당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기존 판결을 대법원이 재확인한 것.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판결에 따르면 부동산경매절차에 참석한 원고 A는 배당요구를 한 이후 배당기일에 출석했으나 배당표에 이의하지 않았다. 당시 배당기일에 A와 함께 출석했던 B는 근저당자인 H은행을 상대로 이의한 이후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과소 지급된 배당금을 수령했다. 이에 A는 자신과 동일한 순위의 채권자였던 B와 동일한 이유로 배당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배당기일에 참석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A가 B와 동일하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해석이 엇갈렸던 상황에서 대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은 다수의견을 통해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치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미가공 식료품이지만. 포장 판매했다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동원 F&B가 서초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옛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김치·두부 등 단순가공 식료품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미가공 식료품으로 두고 있다. 다만, 하위 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는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 포장한 김치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는 것을 면세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동원 F&B는 김치는 기본적으로 시행령상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데 시행규칙에서 임의로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동원 F&B는 이를 서초세무서와 조세심판원 등이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시행령이 모든 김치를 면세 대상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을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적법한 입법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서 가공되지 않은 식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종신형 보험금을 연(年) 1회 정기적으로 수령하고 있으면 압류재산인 연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쟁점보험금 외에 별도의 연금 등 생계형 급여 소득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보험금이 청구인의 생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압류처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2018.12.17. 청구인의 체납세액 금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계약된 000보험금채권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체납세액은 처분청이 2015.2.28.을 납부기한으로 고지한 양도소득세인데, 2007년경에 양도한 것으로 12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보험금채권은 청구인의 유일한 소득으로서 마지막 남은 생계수단이므로 쟁점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24조에 근거한 것으로 쟁점보험금채권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쟁점압류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국세징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지난 2013년 KB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584명에 대한 손해배상은 정당하다고 판결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일 가 모씨 등 584명이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1인당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KB국민카드 카드사고분석시스템(FDC) 업그레이드 업무를 맡은 KCB 직원 박 모씨는 지난 2013년 2월과 6월 국민카드 고객 5378만명의 고객정보를 유출해 대출상품 위탁판매업자에게 넘겼다. PC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점을 악용한 것이다. 가씨 등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국민카드가 고객정보를 암호화하는 등의 고객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민카드가 개인정보보호의무를 소홀히 해 고객정보유출 원인을 제공했다며 위자료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대법은 지난 1월 국민카드 고객정보유출 피해자 10명에 대해서도 각 5만~10만원씩 배상하라고 확정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자기 계좌에서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 쟁점거래처의 재료비 등 체불임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 등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원 중에서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실지 거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가세와 종소세 과표와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7.3.4. 000을 사업장 소재지로, 상호를 000로 하고, 호이스트·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였고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000(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8매(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실물거애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금한 것으로 보아, 2018.6.4.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9.3. 이의신청을 거쳐 2019.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무원이 명예퇴직한 후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철회를 할 수 없다는 대법 판결이 나왔다. 현행 법률에서는 경찰 수사를 받는 것만으로 명예퇴직수당 청구권을 박탈하고 있으나, 수사 결과 무혐의를 받으면 청구권 회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명예퇴직한 사람에게는 무혐의를 받아도 청구권 회복을 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전직 집배원 A씨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기한 명퇴수당 지급 결정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집배원으로 배달업무 중 교통사고로 일을 못 하게 되자 2014년 11월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우정사업본부는 이를 수용해 2014년 12월 면직처리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경찰로부터 배우자 폭행 혐의로 A씨를 수사 중이라는 정보를 전달받자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취소했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에 따르면, 명퇴수당 지급대상 공무원이 수사대상이 된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취소할 수 있다. A씨는 우정사업본부에 명예퇴직수당 철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후 A씨는 경찰로부터 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원 경매로 기존 권리가 정리된 부동산을 샀더라도, 새로운 소유권이 생성되는 ‘원시 취득’이 아닌 기존 소유권을 이어받는 ‘승계 취득’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건물을 경매로 사면서 취득세 등 2억2591만여원을 영등포구청에 납부했다. 부동산은 건물 신축 후 첫 취득자에 한해 새로운 소유권이 생성됐다고 보아 원시 취득 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 사고판 부동산에 대해서는 승계 취득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에 따르면 원시 취득의 취득세율은 2.8%, 승계 취득은 농지의 경우 3%, 농지 외는 4%다. 세법에는 경매 부동산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으나, 과세관청에서는 경매 역시 기존 소유권을 매매하는 것으로 보아 승계 취득으로 처리하고 있다. A씨 등은 이후 경매 부동산은 기존 권리의 제한이나 하자를 승계하지 않은,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한 ‘원시 취득’이라며 기존에 승계 취득으로 납부한 취득세 등을 원시 취득 세율로 고쳐달라고 요구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이미 수용된 인접 토지의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쟁점토지를 일시적으로 휴경(休耕)한데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조특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적용을 배제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3.24. 배우자인 고(故)000(피상속인)가 1979.8.24. 취득한 000답 2,170㎡(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2018.2.28. 000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000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 적용을 배제한 후 2019.2.13.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일평생 농업에 종사한 점, 쟁점토지가 곧 수용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여 쟁점토지를 휴경함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곧 수용될 쟁점건물에 경작을 하여도 수확물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이달 15일 발표한 ‘법령해석 회신문(180271)을 통해 은행이 자신이 대주주인 보험사에 신용공여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의 법령해석 회신문에 따르면 해석을 요청한 은행은 신탁업자가 자신이 대주주인 집합투자업체의 집합투자재산 잔여자금을 은행계정대로 대출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제246조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 제1호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등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은행이 보험사의 변액보험을 운영하고 남은 잔여금을 담보로 보험사에 대출할 경우 해당 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문의한 것이다. 금융위는 은행이 변액보험 잔여 현금을 은행의 고유계정으로 대출하는 것이 합법이라 판단했다.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신탁업자의 자기 재산 거래가 허용되는 동법 시행령 제85조에 해당되는 사례로 해석한 것이다. 아울러 법령해석을 요청한 해당 은행이 보험사가 변액보험펀드 자산을 운용하고 남은 잔여자금을 예치할 경우에는 지급불능의 책임을 보험사가 부담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2차 중간정산퇴직금 중에서 1차 중간정산퇴직금과의 중복기간에 지급한 것으로 본 지급액 중 근로소득으로 기 신고한 금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손금 부인하고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1998.10.13. 설립되어 조경식재공사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5.10.31. 대표이사에게 근속연수 17년(근속기간: 1998.10.30.~2015.10.31.)을 적용하여 중간정산퇴직금 (2차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고 2015년 법인세 신고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조사청은 2017.6.29.부터 2017.9.5.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2011.9.1. 중간정산퇴직금 000원(근속기간: 1998.10.9.~2010.10.31.)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2차 중간정산퇴직금중 2011년 1차 중간정산퇴직금과의 중복기간(1998.10.9.~2010.10.31.)중의 지급금액 000원을 퇴직금 한도초과액(금속기간 중복계산분은 부당행위 또는 과다인건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도록 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대출금을 대체 출금한 내역만을 제시할 뿐 그 자금이 쟁점토지 취득대가로서 전 양도자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기각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4.28. 000의 토지 및 000의 토지 및 지상건물을 양도하고, 쟁점ㅁ토지의 취득가액은 000원으로, 쟁점건물은 자가 신축비용인 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조사하여 2018.12.7.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신고한 양도가액은 000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이 신고한 000원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자가 신축비용 중 000원은 입증자료가 불비해서 이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과세사업장(포장용기 제조업)으로 사용하던 중 양도하였으나, 사업의 포괄 양·수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처분청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이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주의 조치로 인한 불이익이 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각하했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유 전 관리관이 공정위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주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다룰 만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 본안 심리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유 전 관리관은 지난 4월 직원 과징금을 잘못 산정한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결재했다가 관리·감독 소홀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유 전 관리관은 “주의 조치를 받으면, 근무 평가 감점과 외국어 위탁 교육 및 단기연수 지원 제한 등 법익 상 불이익이 있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이 사건 주의 조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며 각하됐다. 재판부 역시 주의조치를 행정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주의 조치는 앞으로 유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업무에 보다 충실할 것을 권고하거나 지도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며 “주의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공무원으로서 신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