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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민카드 고객정보유출 584명에 배상 확정

카드사 정보보호의무 소홀…유출 책임 있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지난 2013년 KB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584명에 대한 손해배상은 정당하다고 판결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일 가 모씨 등 584명이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1인당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KB국민카드 카드사고분석시스템(FDC) 업그레이드 업무를 맡은 KCB 직원 박 모씨는 지난 2013년 2월과 6월 국민카드 고객 5378만명의 고객정보를 유출해 대출상품 위탁판매업자에게 넘겼다. PC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점을 악용한 것이다.

 

가씨 등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국민카드가 고객정보를 암호화하는 등의 고객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민카드가 개인정보보호의무를 소홀히 해 고객정보유출 원인을 제공했다며 위자료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대법은 지난 1월 국민카드 고객정보유출 피해자 10명에 대해서도 각 5만~10만원씩 배상하라고 확정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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