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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포장 판매 김치…부가가치세 면세 안 돼"

제조시설·거래단위포장은 1차 가공 범위 초과
포장한 단순가공 식료품 면세대상 일관적으로 제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치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미가공 식료품이지만. 포장 판매했다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동원 F&B가 서초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옛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김치·두부 등 단순가공 식료품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미가공 식료품으로 두고 있다.

 

다만, 하위 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는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 포장한 김치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는 것을 면세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동원 F&B는 김치는 기본적으로 시행령상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데 시행규칙에서 임의로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동원 F&B는 이를 서초세무서와 조세심판원 등이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시행령이 모든 김치를 면세 대상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을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적법한 입법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서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전혀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과 1차 가공을 거친 단순가공 식료품 등 식생활에 필요한 기초 식자재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라고 전했다.

 

단순가공 식료품 중 무엇을 면세대상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인정되며, 시행령에서 김치·두부를 예시로 든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취지이며 모든 김치·두부를 무제한 면세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단,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미가공 식료품 포장의 형태, 단위, 목적 등인데 동원 F&B처럼 포장김치를 생산하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는 것은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김치·두부를 비롯한 단순가공 식료품 중 일정한 포장을 거친 경우를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태도를 오랜 기간 일관되게 유지해왔고, 김치·두부를 다른 단순가공 식료품과 구분해 특별취급하겠다는 취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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