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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1차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 퇴직으로 안 봐

심판원, 근로소득으로 기 신고한 금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손금부인,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2차 중간정산퇴직금 중에서 1차 중간정산퇴직금과의 중복기간에 지급한 것으로 본 지급액 중 근로소득으로 기 신고한 금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손금 부인하고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1998.10.13. 설립되어 조경식재공사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5.10.31. 대표이사에게 근속연수 17년(근속기간: 1998.10.30.~2015.10.31.)을 적용하여 중간정산퇴직금 (2차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고 2015년 법인세 신고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조사청은 2017.6.29.부터 2017.9.5.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2011.9.1. 중간정산퇴직금 000원(근속기간: 1998.10.9.~2010.10.31.)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2차 중간정산퇴직금중 2011년 1차 중간정산퇴직금과의 중복기간(1998.10.9.~2010.10.31.)중의 지급금액 000원을 퇴직금 한도초과액(금속기간 중복계산분은 부당행위 또는 과다인건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동 지급금액(한도초과액) 000원 둥 근로소득으로 기 신고한 금액을 제외한 000원을 손금부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이사 000에 대한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8.27. 이의신청을 거쳐 2019.2.20.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2011년 1차 중간정산 시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퇴직연금 납입자 명부에 대표이사의 중간정산액이 기재되었고, 향후 지급할 총 퇴직금에서 중간정산액을 차감하고 있으므로 1차 중간정산퇴직금은 선가불금 개념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의 2011..9.1. 1차 퇴직금 중간정산은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상 000원이나 실제로는 000원만 지급되었고 이 중 제세공과금울 제외한000웡이 실제로는 청구법인의 전기 말 인정이자 미수금 회수로 처리된 점에서 1차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 없으므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줄이기 위하여 퇴직금지급 명목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15년의 쟁점퇴직금은 위 규정과 상법 및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2011.8.1., 및 2012.6.1.), 주주총회결의(2011.5.30.)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 요건에 맞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2차 중간정산퇴직금 중에서 1차 중간정산퇴직금과의 중복기간(1998.10.9.~2010.12.31.)에 지급한 것으로 본 지급한 것으로 지급금액(한도초과액)중 근로소득으로 기 신고한 금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손금부인,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이사 000에 대한 상여)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조심 2019 중 1099. 2019.07.12.)을 내렸다.

 

[주문]

☞000세무서장이 2018.6.1.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대표이사 000에게 지급한 퇴직금 000원 중 퇴직급여 한도초과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000원은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는 이를 취소한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50153 판결=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 행당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급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 또는 그 계산 기준을 정한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임원 퇴직급여는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제1호= 인건비 제2호=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 전의 것)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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