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현 종합부동산세가 소득·자산재분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도 취지 맞춰 재산세에 편입하거나 아니면 부유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나온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 센터장)은 15일 종부세 강화 이후 국내 자산불평등 수치가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지니계수란 부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격차가 완화, 1에 가까울수록 격차가 심화했다는 뜻이다. 유 의원실 자체분석에 따르면,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지니계수는 2017년 0.584에서 매년 증가해 2020년에는 0.602로 양극화가 심화됐다. 같은 기간 부채를 포함한 총자산지니계수는 0.531에서 0.544, 부동산 자산지니계수는 0.491에서 0.513으로 불평등이 벌어졌다. OECD 국가들의 자산지니계수가 0.7대라는 점을 보면 아직 OECD 평균보다는 낮지만, 지속해서 부의 불평등이 심화했던 것이다. 국내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부동산 불평등을 막고, 세금으로 거둔 부를 상대적으로 자산 수준이 낮은 지자체에 나눠주어 소득을 재분배하고 있다. 그러나 부의 불평등이 악화된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해를 나누어 보상받아 절세하기, 이제는 불가능해졌다 문재인 정부가 서울·수도권의 밀집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서울 접경지에 총 17만 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계획이 하나씩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너무 급했던 것일까? 급히 추진했던 3기신도시 보상에 대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남교산 신도시 토지보상을 두고 지난 20년 12월 21일 토지주들에게 LH가 사전 보상안내문과 함께 감정평가통지서를 우편으로 일괄 발송하였다. 이 사전 계약기간이란 12월 22일부터 24일로 지정하고 3일간 체결된 계약에 한해서만 2020년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20년 양도가 되고, 그 이외의 계약체결은 20년을 넘어서 21년 양도가 된다는 것이다.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주의 반발이 있자 며칠을 더 추가하여 12월 29일까지 추가계약을 받아 최대한 지주의 20년 양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었다. 그러나 토지주는 본인들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적정성을 파악하고, 보상금의 증액 가능성과 해를 달리하여 보상을 받을 경우 세제혜택 및 절세가 되는 가액이 얼마나 되는지의 의사결정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크리스마스 연휴가 있었던 짧은 1주일 정도의 시간 내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견준 부동산 관련 세금이 선진국 그룹 중 3번째로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당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장)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2018년 매긴 부동산 보유세·자산거래세·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등 세금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05%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이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인 1.96%의 두 배를 웃돌았다.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등이다. 자산거래세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다.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부동산 세금의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는 영국(4.48%)과 프랑스(4.43%) 뿐이었다. 미국(3.97%)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4위였다. 일본은 2.59%로 11위였다. 한국과 GDP 규모가 비슷한 국가 중에서는 캐나다가 6위(3.45%), 오스트레일리아 9위(2.78%), 스페인 14위(2.27%)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중 보유세만 떼어서 GDP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2018년 0.82%로 OECD 평균(1.07%)을 밑돌았다. 그러나 2019년 0.92%, 2020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 10일 이웃에 사랑나눔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신애보육원’에 위문금을 전달했다.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이번 활동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야외에서 진행됐다. 조정목 대구청장은 보육원을 찾아 위문금을 전달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는 것을 보니 안타깝다. 작은 정성이지만 아이들에게 희망과 사랑으로 전해져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구지방국세청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나눔의 미덕을 꾸준히 실천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대구국세청 각 국장들도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각각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했으며, 관내 14개 세무서도 주기적으로 나눔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해태에 관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해태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전제 아래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1.8.26. 이 000(청구인 이000의 동생)에게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식회사 000의 주식 7,000주(청구인 이000이 4,000주<총 발행주식의 40%>, 청구인 이000이 3,000주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000으로부터 같은 날 000원을, 2013.2.21. 나머지 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신고기한 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가 2016.5.11.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2013년 2월분 증권거래세 000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고 쟁점주식이 이000 명의로 명의개서되지 않았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이000이 2015.1.1.청구인들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태원세무법인이 창립 20주년을 맞는 지난해 10월 12일 공동대표로 경영일선에 참여하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며 지난 13년의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에 대해 이태원 대표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경기 북부 최대 세무법인인 태원세무법인의 창립 20주년을 맞는 2020년 10월 12일 공동대표로 선임된 이동심 세무사에게는 참으로 의미있는 날이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13년 전인 2007년 10월 12일 창립7주년에 입사를 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으로 태원세무법인을 택했고, 바닥에서 시작해 13년 만에 공동대표에 오르기까지 했으니 성공한 커리어우먼으로 동료 여성세무서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이태원 대표 세무사는 이동심 세무사를 공동대표로 추대한 이유에 대해, “무한경쟁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나로서는 시장환경을 파악하고 결정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보다 젊고 열정이 있는 젊은 세무사가 회사를 이끌어 주기를 기대하고 큰 틀에서 일만 하고 업무능력도 뛰어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회사를 경영하는데 적격이라는 판단이 들어 이동심 세무사를 공동대표로 추대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특권탈법 불공정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로 철퇴<中> 2020년 한 해 부동산 시장은 ‘정책홍수’로 가득 넘쳤다. 한 달이 멀다 하고 규제정책이 물밀 듯 쏟아졌다. 6·17 부동산 정책과 7·10 부동산 관련 정책 등을 비롯해 정부의 신용대출 억제정책까지 규제일색이었다. 숱한 규제 대책이 부정적이거나 그 효과가 미미해서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마디로 실패한 부동산 대책이었다는 평가가 나올만하다. 때문에 과세 정책적 행보가 상대적으로 빨라졌고 커져만 갔다. 부동산 거래 관련 과세 메스가 번득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왔다. 결과부터 스크린하면,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루행위가 올해 들어 더욱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에 대한 국세청의 비전은 확고하다. 서울국세청 조사국 업무를 조정함과 아울러 부산국세청과 대구국세청에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TF’를 추가 설치, 정보수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 수보 탈세 의심자료 연계 상시 검증 양도, 증여·상속세 등 재산제세 편법증여 정밀대응에 박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자료와 등기자료, 국토교통부 등 관계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해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일단 세무서에서 무엇을 달라고 하고 확인을 요청하면 그게 바로 세무조사이다. 일이 더 커져서 세무조사팀이 방문조사를 나오면 통상 “세무조사 나왔다”라고 표현한다. 대기업의 경우는 정기 세무조사라고 해서 4~5년 간격으로 각 지방 국세청 세무조사팀에서 방문조사 또는 예치조사를 나온다. 예치조사란 사업장을 예고 없이 방문해 대표자의 승인 하에 회사의 자료일체를 수거하고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방식으로 컴퓨터 파일 및 메일서버 파일을 다운로드해 과세관청으로 가져가 조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기업의 경우, 세무 담당자가 세무조사에 익숙하고 정기 세무조사 전에 여러 방식으로 자기검증을 하기 때문에 뻔히 드러나는 탈세는 거의 없다. 그래서 대기업의 경우, 세무조사팀이 조사 결정을 한 뒤에도 납세자가 불복청구하는 일이 많고 승소 확률도 꽤 높은 편이다. 이와는 달리 중소기업은 4~5년 간격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일이 거의 없다. 통계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에 거주 하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까지 금지하거나 막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추징조항)을 신설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5.6.9. 전용면적 22.23㎡,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은 60㎡ 이하의 오피스텔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5년)내에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2020.8.13. 청구인에게 오피스텔의 취득가격 000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0.7.23. 이 건 오피스텔의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건설사 건설차량, 유통기업 화물차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기술투자 시 우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를 기존 141개 시설에서 158개 시설로 확대한다. 추가된 대상에는 시스템 반도체, 이산화탄소 저감, 태양전지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10일 발표한 2020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방침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차량 등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정부는 업종 특성상 사업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해주고 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대상에 연구·인력개발시설, 생산성향상시설,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및 중소기업등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이 포함됐다. ▲건설업의 경우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 기계장비 ▲도·소매업과 물류산업의 경우 보관‧창고시설, 운반용 화물자동차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이 보유한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제외), 종합유원시설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운용하는 차량(자가용 제외), 운반구 및 선박 ▲어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선박 등이다. 한편, 신성장기술 투자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