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중견기업이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10일 발표한 2020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율을 연말까지 중소기업은 50→70%, 중견기업은 30→50%로 한시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세척기, 멸균기, 포장기 등 52개 품목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대소득 환산시 적용되는 간주임대료와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이 하향조정됐다. 기재부는 2020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기존 1.8%에서 1.2%로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이란 납세자가 더 낸 세금을 국가가 돌려줄 때 덧붙여 지급하는 이자성격의 돈이다. 또한, 임대소득 신고 시 전세금 등 보증금에 대해서는 시중이자만큼 소득신고(간주임대료)를 해야 한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시중은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매년 조정한다. 지난해의 경우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이 1.16%까지 낮아진 것을 고려해 올해 이자율의 경우 1.2%로 책정됐다. 시행시기는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의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이며, 간주임대료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거래세를 면제받는 시장조성자 범위를 유동성 낮은 종목으로 제한한다. 기재부가 발표한 2020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4월 1일부로 시가총액 1조원 이상 또는 코스피‧코스닥 시장별 회전율이 상위 50% 이상인 종목은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장별 회전율은 발행주식 대비 1일 거래량의 비중을 말한다. 쉽게 말해 시가총액이 크거나,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한 종목에 대해서는 거래세 면제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선물‧옵션 시장별 거래대금 비중이 5% 이상 또는 연간 거래대금이 선물 300조원, 옵션 9조원 이상인 종목은 거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거래량이 적어 투자금이 잘 모이지 않는 기업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시장조성자에 한해 주식양도 시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주된 거래가 시장 상위 우량종목에 집중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업에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거래대금 비중이 높은 종목까지 면제해주는 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거래세 면제범위를 재조정했다고 밝혔다.
◆과장급 전보 (2021년 2월 15일자)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김 희 리 (金熺里)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이 철 재 (李澈宰) 관세청 세원심사과장 윤 동 주 (尹東柱)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교육지원과장 이 원 상 (李源祥)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인재개발과장 마 순 덕 (馬淳德) 인천세관 세관운영과장 오 세 현 (吳世賢) 인천세관 휴대품통관1국장 이 근 후 (李根厚)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장 김 태 영 (金兌泳) 인천세관 심사국장 윤 선 덕 (尹善德) 김포공항세관장 김 재 홍 (金在洪)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 정 호 창 (鄭昊昌) 안산세관장 이 범 주 (李範柱)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집행국장 김 현 정 (金賢廷) 서울세관 조사1국장 한 창 령 (韓彰伶) 안양세관장 김 재 권 (金在權) 부산세관 통관국장 심 재 현 (沈載昡) 부산세관 신항통관국장 김 종 덕 (金鍾德) 부산세관 조사국장 손 문 갑 (孫文甲) 부산세관 감시국장 김 혁 (金 赫) 김해공항세관장 박 희 규 (朴熙圭) 양산세관장 최 재 관 (崔載官) 마산세관장 이 동 훈 (李東勳) 경남남부세관장 김 종 웅 (金鍾雄) 구미세관장 손 영 환 (孫泳煥) 속초세관장 김 종 기 (金鍾基) 동해세관장 한 용 우 (韓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으로 이명구 부산본부세관장을 검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심판원에는 8개 심판부가 있으나, 2석의 상임심판관이 공석으로 놓여 있다. 2상임심판관은 직무대리로 운영하고 있고, 김충호 전 4상임심판관이 지난 8일 임기를 마치고 명예퇴직했다. 정부에서는 상임심판관 2석 충원을 위해 이 부산세관장을 포함해 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산세관장은 경남 밀양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친 후 영국 버밍엄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행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관세청 본청 통관지원국장을 거쳤으며, 대구본부세관장, 서울본부세관장을 거쳐 지난 9월 부산본부세관장 등 본부세관장만 세 번 거쳤다. 이밖에 2심판관 직무대리를 맡은 이기태 부이사관, 정정회 과장 등이 검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청룡)이 주변 이웃의 따뜻한 명절을 위해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전달했다. 대전국세청은 지난 8일 대덕구에 있는 중리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에 쌀‧휴지 등 생필품과 온누리상품권을 비대면으로 전달했다. 이청룡 대전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릴 수는 없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 더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길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이날 대전국세청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설 명절 전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중리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도 참여했다. 대전국세청은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힌 농가 농산물을 공동하고, 사랑의 열매에 성금을 기탁하는 등 사회봉헌에 나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지방국세청(청장 송기봉)이 8일 헌혈과 나눔봉사를 통해 설 명절에 온기 나누기에 앞장섰다. 광주국세청은 8일 광주정부합동청사 현관 앞 이동식 헌혈버스에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열었따. 코로나19 장기화로 급감한 혈액 보유량 지원을 위해 광주국세청 직원 4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송기봉 광주청장은 “헌혈에 동참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국내 혈액 수급 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향후 2~3개월마다 헌혈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광주국세청은 광주 북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예수마리아요셉 부활의 집’에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위문품은 전통시장인 ‘무등시장’에서 구입한 쌀 등으로 마련하고, 비대면으로 전달했다. 광주국세청 측은 지역민과 함께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을)이 4월초 동화성세무서의 동탄2신도시(경기도 화성시 동탄오산로 86-3) 개청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동탄 지역 납세자의 숙원인 동화성세무서 개청을 추진해왔다. 동수원세무서로부터 분리·신설되는 동화성세무서의 관할은 동탄1~8동, 병점1~2동, 기배동, 화산동, 진안동, 반월동, 정남면, 오산시다. 동탄과 화성시 동부권역의 53만여명 인구와 2만7000곳 이상의 사업체는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동수원세무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동화성세무서 개청으로 납세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위원장은 김현준 전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당시 동탄 지역에 세무서 신설에 대한 답변을 받아내는 등 국세청,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동화성세무서 신설 필요성을 설득해왔다. 이 위원장과 화성시, 화성동부권역 주민들의 호소는 나날이 늘어나는 동탄 지역의 세무 행정 수요를 동수원세무서만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관계기관의 판단을 끌어냈다. 이 위원장은 “동탄 지역 숙원인 동화성세무서 개청을 확정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연일 계속되는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8일(월) 아침 첫 일정 소화를 위해 국회로 발을 옮겼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앞 1인 시위에 나선 것이다. 세무사고시회가 주도하여 21대 국회에서 세무사법개정안이 다시 발의된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국회앞 1인 시위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참석이다. 이금주 회장은 “2월 국회에서는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며 “현재 고시회가 주도하여 진행하고 있는 1인 시위는 결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회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꼭 그 결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힘을 보태려고 나왔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특히 변호사들도 자신의 기장업무와 세무조정을 세무사한테 맡기고 있는 현실에서 변호사가 법을 고쳐서 기장대리업무와 성실신고확인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며, 아직도 ‘변호사=만능자격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안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 지문인증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9일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2월부터 지문 인증 등을 활용한 모바일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독자적인 사무실이 없거나 PC 등이 없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환경이 여의치 않아도 지문 인증을 통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 지문인증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지문 또는 생체인증 등록하기’를 선택한 후 아이디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지문을 등록해야 한다. 이후에는 지문 등 인증과 동시에 생년월일 8자리를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다. 접속 후손택스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 화면에서 발급유형을 선택하고, 지문을 통한 본인 인증으로 암호화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공급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올해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