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지분을 전부 양도하여 광산개발이나 투자 관련 용역대가를 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과세처분의 대상 사업연도의 원료석탄구매 거래시 정상가격 산정에 반영될 수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이익분할방법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1968.4.1. 설립되어 제센, 제강 및 압연재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철강 제조의 원료가 되는 철광석과 원료탄(야금용 석탄) 등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하여 해외 원료업체에 투자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3~2017년 기간 중 000과의 원료석탄 구매거래에 대하여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이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한편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18.6.18.~2018.12.1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2017년 기간 중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간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사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사례를 배포했다. 기업과 외부감사인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실무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회계사회는 29일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거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Q&A 형식의 사례집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정보 작성과 공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말한다. 지난해까지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상장사가 적용을 받았으며, 올해는 1000억원 이상, 2023년부터는 모든 상장사로 적용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기존에는 ‘검토’에서 ‘감사’로 인증 절차가 강화된 만큼 각 상장사들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생성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과 한공회는 앞서 회사의 문서화 및 평가 및 통제 테스트 등에 대한 적용 사례 36건을 마련하여 공개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IT 관련’ 및 ‘감사보고서 발행’ 이슈 등을 추가하고, 실무 적용 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한 사례 보완 등 21건(신규 19건, 수정 2건)을 추가로 마련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동영상 신년대담]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1부/3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개정을 둘러싸고 변호사로부터의 업역 수호를 위해 매진해 온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임기가 5개월여 남았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매듭을 짓지 못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현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기재위 소위와 전체 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언제 마무리될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올해 6월, 한국세무사회장과 각 지방회장을 선출하는 정기총회 개최가 예정돼 있습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번 신년 대담을 통해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원 회장과 함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한국세무사회의 절체절명의 과제인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전망과 앞으로 남은 세무사회의 과제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번 신년 대담은 한국세무사회관 3층 접견실에서 진행됐으며 유튜브 ‘조세금융TV’ 채널과 ‘세무사TV’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Q.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는 소감과 함께 회원들과 납세자를 위한 신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Q. 지난해 성취한 한국세무사회의 주요 성과를 간략히 말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29일 부산지방국세청을 마지막으로 전국의 7개 지방국세청을 점검을 마무리했다고 국세청이 이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지난 18일 대전청을 시작으로 19일 광주청, 21일 중부청, 22일 서울청, 25일 인천청, 26일 대구청을 살폈다. 김 국세청장은 각 지방국세청을 방문해 내부 업무 진행상황을 점검하되 코로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수행인원으로만 찾아가 일선의 업무현안을 공유했다. 김 국세청장은 민생경제의 어려움 완화를 위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과, 외부기관과 협업으로 손소독제 원료 수급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지원하는데 노력한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과 식약처는 20년 9월부터 21년 1월까지 5개월간고가 향신료 불법 수입업자에 대한 합동단속을 통해 사프란 10580g(시가 2억 원 상당)을 불법 수입하여 유통한 수입업자 등 5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샤프란은 최고가 향신료 중 하나로 각종 음식에 첨가하거나 차로 음용된다.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자들 은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인 “사프란”을 반입했다. 이를 자가사용물품으로 신고하여 식품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하거나, 식품검역에서 불합격되어 반송된 물품을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1) A씨는 판매용 '사프란'을 가족과 지인들 명의를 이용해 분산 반입했다. 이를 자가사용 물품인 양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식품검역을 받지 않은 채 수입하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했다. #사례2) B씨는 ‘사프란’을 수입하면서 식약처 식품검역에서 ‘금속성 이물’ 검출로 불합격된 제품을 해외로 반송하였다가 다시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했다. 식약처는 '사프란'과 같은 수입식품의 경우, 위와 같이 불법 수입되어 식품검역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속성 이물’이나 ‘인체 유해성분’이 함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8년 11월경 배우자 A 사이에서 대전 유성구 소재 토지(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즈음 A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는 2008년 11월말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2009년 2월경 서대문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은 2009년 4월경, 신한은행은 2010년 2월경 각 원고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A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증여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0년 4월경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제외한 채 상속세 과세표준을 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서대문세무서장은 2011년 4월경 A의 상속인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상속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고, 원고는 2011년 10월경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년 12월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그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1년 3월경 한국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본 편에서는 유명 뮤지션, 헐리우드 영화 감독, 나아가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인의 발명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다. 발명은 관심에서 시작하며, 차별성의 유무로 완성된다. 유명인이라고 하여 특허의 등록이 더 수월하지는 아니하다. 유명인들도 여느 발명가들과 다르지 않게, 자신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포착된 문제점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을 개선시킬 자신만의 고유한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것이고, 특허를 받기에 이른 것이다. James Cameron _제임스 카메룬 터미네이터, 타이타닉, 아바타 등으로 유명한 영화감독인 제임스 카메룬은 단순한 영화감독이 아니다. 아마 우리는 그를 탐험가라고 해야 할 수도 있다. 그는 2012년에 단독으로 마리아나 해구의 가장 깊은 바닷속인 챌린저 해연의 탐사를 하였고, 화성 탐사선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NASA에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의 바다에 대한 관심은 1989년 영화 “어비스(abyss)”를 촬영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본 영화가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다양한 특수효과를 선보이면서 많은 고민을 하였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부이사관 3명을 고위직으로 승진시키는 등 올해 첫 고위직 승진인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인사로 지난해 말 명예퇴직 등으로 발생한 국장급 공석을 충원하고, 고위승진으로 인한 과장급 공석직위에 역량있는 부이사관을 배치 했다는게 국세청 측 설명이다. 먼저 승진 인사를 통해 이판식 부이사관을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에, 박종희 부이사관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파견, 이승수 부이사관을 국립외교원에 파견했다. 이판식 국장은 1986년 8급으로 공직에 입문해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원천세과장, 서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등 주요 직위에 재직하면서 납세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경제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세정지원방안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모바일연말정산서비스를 확대 개발하는 등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박종희 국장은 1999년 행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청 징세관, 대구청 조사1국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 등 주요 직위에 재직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 사업자 및 경영애로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1월28일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핵심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청장 등 40여명의 고위공무원이 모인 현장과 전국 128개 세무서를 화상으로 연결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어려운 세정 여건이지만, 2만여 국세공무원의 지혜와 열정을 하나로 모아 성실납세 지원 등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고, 나아가 새로운 10년을 준비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할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0대 이하의 젊은 층은 생소하겠지만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영화관 등 공연장에는 ‘임검석(臨檢席)’이라는 특별한 자리가 있었다. 이는 일제강점기에 극장 등에 단속 순사가 착석하는 특별석으로서 영화나 공연을 현장에서 검열하기 위한 장소이다. 만약 공연내용이 독립을 상징한다든지 압박받는 민족의 설움을 표현하여 임석 순사의 비위에 거슬리면 호루라기를 불었고, 세 번 불면 공연이 중단되었다. 놀랍게도 이 제도는 광복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져 권위주의적 독재정권 시절에는 공연물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다가 민주화 이후 개인의 자유와 인권침해 등의 이유로 1990년대에야 폐지되었다. 좋지 않은 옛날 기억을 끄집어낸 것은 이 ‘임검(臨檢)’과 비슷한 제도가 전문자격사단체인 한국세무사회에서 그것도 21세기에 버젓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무사회의 뿌리이자 지역회원들의 결집체인 지역세무사회와 지방세무사회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것이 이른바 ‘임석(臨席)’ 규정이다. 지방세무사회설치운영규정 33조(본회임원의 임석)규정은 “본회 회장은 지방세무사회·분회·지역세무사회의 총회 및 임원회 등의 회의에 본회 임원으로 하여금 임석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