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자신과 거래하는 수입업체의 명의를 도용하여 중국에서 담배, 위조 명품 가방·시계·팔찌 등 13만5천점의 백화점식 밀수를 시도한 화물운송주선업자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물품들은 정품 시가 88억원 상당이었고, 이들 공범 등 5명과 함께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입 통관 심사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평소 거래하던 성실한 수입업체의 명의를 도용했다. 담배‧위조상품을 낚시가방 등으로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다가 세관의 검사과정에서 적발된 것이다. 이들은 세관 검사 과정에서 밀수품이 적발되자, 벌금 대납을 조건으로 실제 화주가 아닌 자를 실제 화주인양 출석시켜 세관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도 했다. 검찰은 범인도피 교사, 범인도피죄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이 밀수를 시도한 물품은 국산 담배 10만500갑, 위조 가방 및 지갑 4600점, 위조 시계 및 팔찌 5500점, 위조 블루투스 이어폰 1000점, 전기용품 미승인 드론 및 스피커 등 20만점 등 총 13만5084점이었다. 1~2개의 품목을 밀수입하는 일반적인 행태와 달랐다. 담배 및 위조명품 가방을 비롯해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전기용품(이어폰‧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28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올 상반기 국세행정 목표로 경제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꼽았다. 세무조사 등 검증 부담을 대폭 감축하고,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과 비대면 신고납부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당부 말씀 전문. 전국의 관서장, 그리고 2만여 국세공무원 여러분!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선, 지난 한 해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성실납세 지원, 탈세와 체납 대응 등 본연의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국세공무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국세행정을 둘러싼 환경은 실시간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사회 대부분의 영역에서 팬데믹으로 촉발된 ‘뉴노멀(New normal)’이 기존의 시스템을 대체하고 있으며, 국세행정에서도 기존의 개념을 뛰어넘는 다차원적인 변화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심을 지켜나가며, 외부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미래로 도약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28일 경제회복을 위해 세무조사 등 검증 부담을 대폭 줄이고, 비대면 신고납부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국세청 본청 회의실에서 열린 ‘2021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전통적인 세정의 역할을 넘어, 급부행정의 영역까지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코로나19로 경제, 사회의 역할 등이 새롭게 정립되는 가운데 국세청도 기존의 역할에만 머물 수 없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세무검증 부담을 대폭 감축하고, 한국판뉴딜, 일자리 창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녀 장려금,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등 국민복지의 한 축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금 신고-납부-상담 등 납세자가 경험하는 모든 세무업무를 비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홈택스 2.0’ 등 디지털 전환 업무에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했다. 다만 코로나19 수혜업종임에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한 경우, 반칙과 특권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고 탈세를 저지른 경우,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나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수준으로 세무조사를 감축 운영한다. 지난해 국세청은 전년대비 2000건 줄어든 1만4000건의 세무조사를 집행했다. 국세청은 28일 ‘2021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경제회복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세무검증을 감축하는 등 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세무조사를 감축 운영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검증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고, 일부 호황업종을 제외하고 최근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무검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중소기업 대상의 간편조사의 현장조사 기간을 원칙적으로 50% 이하로 제한하고, 모범납세자의 경우 정기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혜택을 지속적으로 부여한다. 세무조사의 주요절차를 모바일로 안내하고, 세무조사 해명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대면조사의 부담을 완화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한국판 뉴딜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을 세무조사 대상 제외하거나 유예한다. 국세청은 28일 ‘2021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지원체계 구축, 데이터 개방 등 국세행정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에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패스트트랙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국세 분야 공공데이터를 확대 개방하고, 비대면 거래에서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오픈 API를 제공한다. 연매출 500억 이하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세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 이상 고용증가 요건을 3% 이상으로 확대한다. 창업・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하고, 민간 협업을 통해 혁신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류 판매면허 장소에 무인 주류자판기를 허용하고, 우리술 관련해서는 스마트오더 활성화, 수출지원 등에 나선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가 경험하는 모든 세금업무 단계를 디지털로 전환한다. 국세청은 28일 ‘2021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위해 ‘홈택스 2.0’을 추진하고, 상담・민원 절차를 개선하는 등 납세서비스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납세자의 유형・특성에 맞추어 필요한 납세절차와 도움정보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간단한 답변으로 편리하게 신고하는 대화형 신고와 ARS와 문자를 결합한 ‘보이는 ARS’를 확대한다.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를 확대하고, 정부․공공기관의 고지내역을 한번에 확인하고 납부하는 통합플랫폼 구축에도 나선다. 126국세상담 서비스 이용 시 납세자의 대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예약 제도를 도입하고, 카카오톡 등을 활용한 채팅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납세자가 신용대출 등으로 국세증명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게 국세정보를 직접 제공토록 해 편의를 높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금수저나 미성년자 갓물주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상시화한다. 또한, 코로나19를 틈타 호황을 누리는 업종과 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도 강력한 세무검증 드라이브를 가동한다. 국세청은 28일 ‘2021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경제회복을 세정차원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신종・호황 업종 탈세, 민생침해 탈세, 사익편취 탈세 등을 엄격히 차단하고 악의적 체납도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별다른 소득원이 없으나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탈세혐의가 높은 연소자 등을 대상으로 상시적 자금출처 검증을 실시한다. 증여주택의 경우 당초 취득부터 증여, 그 이후까지 전체 과정을 정밀 분석하는 등 증여 관련 탈루행위 검증을 대폭 확대한다. 코로나 호황업종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주 대상은 레저・홈코노미・유튜버・불법 사금융 등이다. 사익편취 탈세, 변칙 자본거래 등 불공정 분야, 회삿돈을 빼돌려 편법 상속・증여, 개인적 소비에 쓰는 사주일가의 탈세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콜옵션부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등 신종 금융기법을 활용하는 금수저 탈세도 철저히 조사한다. 역외탈세 분야에서는 특수관계 해외법인 지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연말·연초 정기인사에서 2급 고위직 한 자리가 줄어들 상황이 되자 4급 보직 두 자리를 민간에 내주고 2급 고위직 한 자리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위 성격에 따른 합리적 조정이지만, 김대지 국세청장이 취임 당시 약속했던 ‘비고시 희망사디리’가 줄어들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4급 보직은 하위직 직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사실상의 종착점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13일 인사혁신처와 협의로 국세청 및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바꾸었다. 민간 개방형 고위직인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을 세무직렬 내부보직으로 바꾸고 대신 내부보직이던 제주도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과 제주도 주류면허지원센터장 두 자리를 민간 개방형 자리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은 민간 개방형 직위로 고위공무원 나급(2급) 직위다. 제주도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과 제주도 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송무국장보다 한 수 낮은 과장급(3~4급)이 배치되는 자리다. 민간 개방형 직위는 정부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검증된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마땅한 후보가 없을 경우는 기관 내부의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국세청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 등이 컴퓨터 도소매업과 관련, 자금거래를 할 목적으로 쟁점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계좌에 순입금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6.1.11. 피상속인인 아들 000이 사망함에 따라 주택과 토지 등을 상속 받은 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000세무서장(조사관서)은 2019.8.22.부터 2019.11.2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08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피상속인의 000에서 청구인의 000 계좌(0154-0204-0*****, 2003.5.16. 개설)로 총 28회에 걸쳐 000이 입금(반대로 5회에 걸쳐 청구인 쟁점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000)된 사실을 확인한 후, 차액인 000(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2020.3.9. 청구인에게 2008.6.28. 증여분 증여세 000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은 27일 민주원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과 부가가치세 및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가가치세와 사업장 현황신고를 앞두고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정지원방안에 대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였다. 김완일 회장은 인사말에서 “민주원 성실납세지원국장의 부임을 축하드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기꺼이 시간을 내어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최근 코로나19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데, 국세청에서 이분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직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2월 25일까지 연장하여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우리 세무사들도 개인사업자분들께 납부세액 감면이나 면제, 납기연장 제도를 적극 알려 힘이 되어 드리는 한편,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실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징세비용이 매우 낮은 것은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