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5일 (월)부터 2월 12일 (일)까지 3주간 ‘설 명절 수출입 특별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설 명절 성수품과 해외직구 자가사용 물품의 원활한 통관 지원을 위해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제수용품 및 농축수산물이 우선적으로 통관이 되도록 지원하고, 설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하여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한다. 특히, 영양제, 화장품 등 인천공항과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해외 직구 자가사용 특송화물이 신속하게 통관·배송될 수 있도록 심야와 휴일을 포함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연휴 중 수출화물의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하여 수출기업의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다만, 국민 건강에 위해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협업검사를 통하여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이력 현장 점검을 통하여 중점 감시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설 명절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수요를 고려하여 1월 28일(목)부터 2월 10일(수)까지 관세환급 특별 지원기간으로 설정한다. 환급업무 시간을 오후 6시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세청이 2021년 '제55회 납세자의 날' 포상할 아름다운납세자 후보자를 사전 공개했다. 포상 예정일은 2021년 3월 3일이며, 포상 규모와 훈격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확정된다. 추후 공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포상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아름다운 납세자 포상후보자 54명 명단과 공적조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는 제5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포상후보자 625명을 사전공개했다. 매년 실시하는 모범납세자 포상은 납세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는 등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선진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포상 예정일은 2021년 3월 3일이며, 포상 규모와 훈격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확정된다. 추후 공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포상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아래 후보자 현황은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이기 때문에 포상훈격은 포상후보자로 일괄 표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상관없이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회사를 통해 오는 2월 말까지 마쳐야 한다. 21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오는 2월 말까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해 최종 정산한 세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와 방법은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고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조세혜택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비과세급여가 포함된 5년간 연간 급여 총액에 19% 단일세율을 곱한 세액으로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단일세율을 적용할 경우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 보험료 등 비과세 급여도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외국인 기술자는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제 55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를 공개검증한다. 국세청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제55회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적심사에 활용한다고 18일 전했다. 공개검증 기간은 1월 18일(월)부터 2월 1일(월까지다. 검증대상은 '제 55회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이고, 훈격은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이다. 의견 제출 방법은 이메일(kimch82@korea.kr)로 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작성자의 실명, 연락처,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의견에 한해서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별도로 회신하지 않는다. 아래의 후보자 중 공적심사 등의 절차를 통해 선정된 자에 한해서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03.6.27.부터 현재까지 의류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청구인은 2017년 제2기 ~2018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000 등 4개사(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75매(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매입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000지방국세청장 등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매출처인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2.28.~2019.7.3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 및 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이 통합을 하면서 국내에서 1위, 아시아권에서 2위 규모의 LCC로 될 예정이다. 지난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정하면서 올해 두 항공사의 저비용항공사(LCC)들도 통합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이 된 후, 두 회사가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는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이 하나로 묶이면서 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에어부산 순으로 짜여진 LCC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19년 3월 국토부에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받은 신생 항공사는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플라이강원, 세 곳이다. 만약 통합LCC가 출범한다면, 매출과 규모면에서 현재 LCC 업계 1위인 제주항공을 압도할 가능성이 있다. 규모가 큰 항공사가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중복 노선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이 ‘가짜 영끌’을 가장한 금수저들에 대한 집중적발에 나선다. 가짜 영끌들이 세금 탈루 외에도 부동산 가격을 뒷받침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상환 단계마다 철저히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일 서울 내 모든 세무서 재산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부담부증여로 영끌을 가장한 금수저들에 대해 집중 단속, 관리에 착수하기로 했다. 부담부증여는 대표적 절세수법으로 갭투자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줘 증여세 부담을 낮추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15억짜리 전세입자가 앉아 있는 아파트 20억짜리가 있다고 하면, 5억원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5억원은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메꾼다. 이것이 갭투자다. 이 갭투자한 아파트를 담보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자녀에게 넘기면, 자녀는 증여세 한 푼 없이 20억짜리 아파트를 쥐게 된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에 걸린 빚을 모두 빼고 남은 재산에 매기기 때문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미성년자도 20억 부동산 주인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는 합법이다. 하지만 진짜 합법이 되려면 자녀가 착실하게 은행 대출금을 갚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파쇄 담뱃잎 1.3톤을 복싱용 샌드백, 가정용 에어필터 등에 숨겨 국내로 밀수입 후 호주로 밀수출한 일당 4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현품 909Kg도 압수했다고 밝혔다. 주범 A씨(중국 국적 30대 여자)는 담뱃잎이 은닉된 샌드백 등을 밀수입하기 위하여 지인들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중국에 거주하는 공급책 B씨에게 넘겨줬다. 이들 명의로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2달 동안 중국산 파쇄 담뱃잎 1.3톤을 특송 또는 EMS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국내 반입했다. 세관에는 자가사용 목적의 복싱용 샌드백, 가정용 에어필터, 가정용 주전자 등의 품명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했다. 이들이 중국산 담뱃잎을 밀수입한 이유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중국과 호주의 무역 갈등으로 중국에서 호주로 직접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검사가 강화된게 큰 이유다. 호주에서의 중국산 담뱃잎 밀수가 곤란해지자 무역청정국인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한국으로 수입한 후 원산지를 세탁하여 호주로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에서는 2달 동안 103회에 걸쳐 국내 비슷한 주소지에 집중적으로 중국산 샌드백 등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공무원노동조합은 기획재정부가 개정중인 관세사법이 수출입기업의 물류비용 증가 등의 피해를 초래하고, 관세사업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지난 12일 기획재정부를 항의 방문했다고 20일 밝혔다. 관세사법은 ‘관세청(세관)에서 5급 이상으로 퇴직 후 개업한 관세사는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한 세관에서 통관업을 수임 받을 수 없다’ 는 내용이다. 만일, 부산세관에서 퇴직했다면 1년 동안은 부산세관에서 통관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 대행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예기다. 그러나 이러한 법 개정은 일선 통관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관련업계와 주무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권위주의적 탁상행정이라고 관세청공무원노동조합이 전했다. 관세사는 수출입기업과 계약을 맺는다. 정기적, 때로는 수시로 전국 33개 공항만 세관 중 기업 필요에 가장 적합한 세관을 선택해서 지역에 관계없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수출입 신고 등의 통관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그런데, 관세사의 퇴직 직전 근무지 세관에서의 통관업을 제한한다는 것은 기업에게는 특정세관의 통관을 위해 다른 관세사와 또 계약을 해야 하는 불편 초래 및 물류비용 증가 등의 피해를 끼치게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