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에너지 산업 M&A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경영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영역이 글로벌 이슈로 부상하면서 업계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정KPMG가 18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에너지 산업 M&A 거래건수는 449건, 거래액은 1485억 달러로 거래액 기준 직전 분기 대비 10배, 전년 동기 대비 3배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2020년 2분기 에너지 산업 M&A 거래액은 146억 달러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다가 3분기 1485억 달러로 증가분이 전 분기 대비 900% 이상 솟구쳤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기존 에너지 산업의 메가 트랜드가 가속화되면서 미래의 에너지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플레이어들의 발 빠른 움직임이 이어졌다고 해석했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 산업구조는 전기화, 디지털화, 탈탄소화, 분산화로 변하고 있다. 글로벌 5대 에너지 동향으로는 국제석유기업, 산유국영기업, 대형 유틸리티, 빅테크, 재무적투자자가 있다. 글로벌 석유기업들은 지난 5년간 총 132건, 864억 달러 규모의 적극적인 인수 전략을 펼쳤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카드로 쓴 안경·렌즈 비용을 제공한다. 과거에 영수증을 회사에 가져다줘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현금으로 샀을 때는 산 곳에서 예전처럼 영수증을 회사에 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8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를 발표했다. 지난해 진료를 받고, 실손보험금은 올해 받았다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난임치료비 영수증을 회사에 내면 2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직접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의 구입비나 렌탈 비용도 영수증을 회사에 내야 한다. 작은 동네 의원이나 장기요양시설 등은 의료비 자료가 늦게 제출될 수 있으므로 누락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장애인추가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다. 2020년에 성년이 된 자녀의 의료비를 공제받으려면 미리 ‘정보제공동의’를 받아둬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국세청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돈을 벌고 재산을 마련하는지 알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은 제도에 있다. 세금계산서·계산서 제도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제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의 경우, 세원(稅源)을 파악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치는 세금계산서·계산서 제도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사업장현황 신고를 통해 자신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계산서와 다른 사업자에게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계산서 내역을 신고한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사업자 상호간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상호대사(cross-check)한다. 이후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제출한 손익계산서와 비교해 매출 증빙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과 비교하고, 매입 증빙은 손익계산서의 각종 비용 항목과 비교한다. 그런데 세금계산서, 계산서는 매출을 누락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의 암묵적 승인에 따라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거래는 있는데 증빙 발행을 누락해 세무서에 보고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할 때는 이런 매출 누락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그러나 소비자 상대 업종의 경우 현금매출이 발생할 때 매출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행할 의무
(조세금융신문=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올 해 국세행정은 코로나19 영향을 빗겨 갈 수 없을 듯하다. 지난해부터 전례 없는 코비드19 바이러스 위기 속에 이른바 ‘코로나 세정’을 어렵사리 잘도 버텨왔기 때문이다. 십이지 간(十二支 干)으로 따지면 올 해가 신축년(辛丑年) 소띠의 해다. 예로부터 소는 농사의 신으로서 부와 풍요 그리고 힘을 상징해왔다. ‘느려도 황소걸음’이라는 말이 있듯 지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할 ‘2021년 세수행정’에 윤활유적 역할이 되어 지길 기대하는 이유가 됨직하다. 239조5천억원을 넘나드는 올 해 내국세 수입목표(총국세 282조7천억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끈질긴 징수행정이 절대 필요하다. 세수와의 씨름은 승자의 쾌재처럼 예나 지금이나 매한가지이지만, 현장 상황에 따른 방법론에 따라서 크게 좌우될 수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기업구조와 아날로그 산업이 디지털화로 스피디하게 전환되고 있는 지금, 산업 체질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 행정이 예전 그대로라면 과세권자의 과세기법이 낙후된 탓이라고 지적 질 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국세청이 예전만 못하다”는 일부 전직 OB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EU 회원국이었던 영국이 지난 2020년 1월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하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브렉시트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촉발되어 2013년부터 영국내에서 찬반 여론이 맞서다가 2016년 국민투표로 결정되었다. 그후 우여곡절 끝에 2020년 1월 31일 EU 탈퇴가 단행되었고 올해부터는 한·영 FTA가 발효되어 적용될 예정이다. 한·영 FTA 개요 대한민국과 영국 간에 체결한 한·영 FTA는 영국이 EU와 합의한 전환기간이 종료되어 ‘한·EU FTA’를 적용받지 않게 된 시점부터 발효한다.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적용시점은 협정발효 당일 오전 8시부터다. ‘한·영 FTA’의 경우 ‘한·EU FTA’의 양허표를 그대로 적용하되, 한·영 F TA의 관세 인하 시작시점을 ‘한·EU FTA’ 발효시점인 2011년 7월 1일로 규정하고 있다. 한·영 FTA 직접운송원칙 직접운송원칙이란 한·영 FTA 당사국인 한국과 영국 간에 직접 운송되는 물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영국이 EU에 소속되어 한·EU FTA를 적용하던 때에는 영국 외에 다른 EU지역으로부터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최근에는 지난해 4월 10일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 A씨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으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설업 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코로나19 감염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부터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판단 기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제5조 제1호). 그리고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으로 ①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할 것(이를 “업무수행성”이라 합니다) ②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이를 “업무기인성”이라 합니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7조 제1항). 2. 근로복지공단의 코로나19 산업재해 업무처리방안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코로나19도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에게 증여할 쟁점주식의 수량을 결정한 2018.10.29.을 증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다라 심판원은 증여일자를 2018.7.10.로 하여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청구인의 진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000의 주식 000를 증여받고, 2018.10.30.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쟁점주식 수증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을 000으로 산정하는 한편, 쟁점주식의 증여일을 2018.7.10.로 기재하여 신고서를 재출하였다가, 2018.3.29.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인해 쟁점주식의 증여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2019.3.29.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인해 쟁점주식의 증여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증여일자를 2018.12.1.로 정정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당초 증여
(조세금융신문=장진경 세무사) 연말정산이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이라 하면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행 소득세법은 일부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 및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예로 들으면,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시, 급여에 따라 일정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세액을 신고 납부하게 되는데 이 제도에 따라 근로자는 각자 일부의 세금을 국세청에 먼저 납부한 것이 됩니다. 납부되어 있는 세금과 연말정산을 통하여 계산된 세금을 비교하였을 때,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되어 있는 세금이 실제로 내가 납부할 세금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납부되어있는 세금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경우엔, 환급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먼저 납부한 세금의 범위 내에서 환급도 이루어진다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시 큰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받은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뺀 후 나온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이 해당하는 세율구간의 세율을 적용 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편법과 반칙 불공정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로 응징<上> 세금을 적게 낼수록 희열을 느끼는 이유는 왜일까.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일방통행적 관치행위라서일까. 국민 개개인이 받는 수혜치수보다 빼앗긴다는 느낌이 더 세게 피부에 와닿기 때문일까. 강제성에 짓눌려 온 납세국민은 불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세금을 회피하려는 심리적 작용이 일기 때문이라는 조심스러운 분석이 많다. 조세에 대한 원초적 생태현상이랄까. 덜 내고 싶어하는 납세자와 납세 순응도를 끌어 올리려는 과세관청과는 항상 팽팽한 긴장관계가 존재하는 이유다. 법정 조세법이 아무리 촘촘하게 짜여진다해도 비집고 빠져나갈 틈이 있기 마련이다. 탈루와 절세틈바구니가 그렇고, 세법 개정 전, 후의 와중에서 빠트릴 수 있는 게으름을 불가피하게 미숙으로 커버할 수 없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기법 극대화에 거보를 내디뎠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서 지능형 시스템 발판 마련이 극대화의 키포인트다. 맞춤형 신고 서비스 확충은 물론 편법·탈법적 불공정 탈세 대응에도 적극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의 코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2020년 12월 월간 수출입을 집계한 결과, 19년 동월과 비교하면 수출이 12.6% 증가해 51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9년 수출은 456억 달러였지만, 2020년 수출은 514억달러로 21.6% 증가했다. 2020년 11월 수출액(458억 달러)과 비교해도 12월 수출은 56억 달러 오른 것이다. 주요 수출품목 중 선박이 112.6%로 가장 높게 증가했다. 이어 무선통신기기(50.3%), 반도체(29.7%), 자동차부품(15.4%) 등은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는 4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6개월 연속 증가한 가운데, 무선통신기기는 3개월 연속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4.6%), 가전제품(-2.5%)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대상국 중 베트남이 35.9%로 가장 높게 증가했다. 이어 EU(26.4%), 미국(11.6%), 중국(3.3%), 일본(1.3%) 등은 올랐다. 일본은 9개월 만에 증가 전환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동은 33.0% 감소했다. 12월 수출은 2018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돌파해, 2개월 연속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