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묵인했다는 이유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에 내려진 업무정지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결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안진회계법인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년 안진회계법인이 경영진의 분식회계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묵인·방조했다고 판단해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실제로 대우조선은 2013년 4천409억원, 2014년 4천711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공시했으나 2조원대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심은 안진회계법인이 소속 공인회계사의 위법 행위를 조직적으로 묵인·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정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안진회계법인이 감사의 소홀·부실 등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은 과중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2심은 "안진회계법인의 업무정지 기간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로 이미 지나 효력이 소멸됐다"는 등의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처분을 했다. 판결은 대법원에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지난 12월 31일 제40대 성남세무서장으로 취임한 채중석 서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국민이 편안한 납세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신임 채 서장은 “국세청은 적정한 세수를 확보하여 국가 운영의 물적 토대를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국세수입의 90% 이상을 국민들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우리의 역할은 국민이 적절한 시기에 세금을 납부토록 안내하여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채 서장은 “고의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고 세무조사 선정과 실시, 과세자료 처리, 불복업무의 처리 등을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권한의 행사인지 담세력에 따른 공정한 세금인지 한 번 더 숙고하여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세정을 펼치겠다며 “세무서는 지역공동체의 하나이고, 이 지역을 떠나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지역의 기쁨과 슬픔에 반응하고 함께하는 기관이 되도록 하고 평소에 납세자와 경제단체 등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대화채널을 만들어 지역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 납세자의 불편과 불만이 무엇인지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지난 12월 31일 제8대 경기광주세무서장으로 최재호 전 의정부세무서장이 취임하며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신임 최재호 서장은 1965년 충남 예산 출신으로, 남대전고와 국립세무대학 3기 졸업 후 8급으로 국세청에 특채되어 용산세무서에서 국세공무원으로 첫 출발을 디딘 후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부동산납세 팀장(2015.1) ▲보령세무서장(2015.12)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징세송무팀 과장(2017.1) ▲남양주세무서장(2017.12)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2018.12) ▲의정부세무서장(2019.12) 등을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가 당신의 재산 중 1억원을 가져갔다면 묵인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부자라면, 수십억·수백억대 자산가라면 묵인할 수 있을까. 국가재산에 대한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나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집을 사고, 세금을 탈루한 사람들이 대거 적발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543명을 조사하고 1252억원을 추징했지만, 아직 부동산 탈세행각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7일 358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추징사례와 세무조사 선정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어린 자녀에게 탈세·환치기로 사랑을 전달한 한 부모의 사례도 공개됐다. 일해본 적이 전혀 없는 외국 국적의 연소자 A. 외국에 사는 부모와 홀로 떨어져 살던 연소자는 자기 명의로 고가 아파트 여러 채 마련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부모의 돈이 불법환전상의 계좌로 들어갔고, 이 불법환전상으로 들어간 돈이 A에게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A는 부모가 불법적으로 전해준 밑천으로 아파트를 살고, 그걸 임대주고 다른 아파트 사는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갭투자를 횡행했으며, 집값 폭등의 단물을 가져갔다. 이
누가 당신의 재산 중 1억원을 가져갔다면 묵인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부자라면, 수십억·수백억대 자산가라면 묵인할 수 있을까. 국가재산에 대한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나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집을 사고, 세금을 탈루한 사람들이 대거 적발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543명을 조사하고 1252억원을 추징했지만, 아직 부동산 탈세행각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7일 358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추징사례와 세무조사 선정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십 명의 상담사를 보유한 대형 부동산중개법인 A사. 이 회사의 대표 B씨는 소위 부동산 XXX 투자 강의와 유튜브 활동으로 유명세를 떨친 인물이었다. 소액투자로 수억대 차익을 본다는 아파트 갭투자·꼬마빌딩 투자 관련 회원전용 유료 강좌를 개설하여 회당 수십만 원에 이르는 강의료를 받았다. VIP 고객은 대표이사가 직접 투자 컨설팅 및 중개용역을 제공하기도 했다. 중개업자도 고객에게 투자 컨설팅을 알려주고 대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투기를 조장하는 플레이어가 되서는 안 되며, 세금도 내야 한다. 하지만 B는 꼬박꼬박 현금으로 강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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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당신의 재산 중 1억원을 가져갔다면 묵인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부자라면, 수십억·수백억대 자산가라면 묵인할 수 있을까. 국가재산에 대한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나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집을 사고, 세금을 탈루한 사람들이 대거 적발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543명을 조사하고 1252억원을 추징했지만, 아직 부동산 탈세행각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7일 358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추징사례와 세무조사 선정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명 학원가 주변에는 ~~텔이란 이름의 고가 고시원이 즐비하다. 최대한 좁은 공간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넣기 위해 얇은 판자나 시멘트 벽을 경계로 방이 닭장처럼 늘어서 있다. 임대업자 A씨가 유명학원가 인근 건물 두 곳에서 운영하던 고시원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합법적으로 운영했다면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일은 없었겠지만, 그의 사업은 시작부터 불법성을 품고 있었다. A는 우선 고시원 운영을 위해 건물 2채를 불법개조해 수십 개의 객실을 갖춘 고시원을 운영했다. 그러면서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
누가 당신의 재산 중 1억원을 가져갔다면 묵인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부자라면, 수십억·수백억대 자산가라면 묵인할 수 있을까. 국가재산에 대한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나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집을 사고, 세금을 탈루한 사람들이 대거 적발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543명을 조사하고 1252억원을 추징했지만, 아직 부동산 탈세행각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7일 358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추징사례와 세무조사 선정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초 주가가 3000선을 돌파할 정도로 주식열풍이 대단하다. 주식 초보자들조차 두 자릿수 수익률을 본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면서 각종 사설 주식컨설팅 업체도 맹위를 떨치고 있다. 고급정보라는 미끼는 많은 회원을 끌어들였고, 정보의 등급을 나눠 월 회비에 따라 제공하는 수법이 꼬리표처럼 뒤따르고 있다. 주식투자 컨설팅은 당연한 경제활동이지만, 세금도 당연한 국가의 의무다. A의 컨설팅 회사에서는 고급정보에 고액의 월회비를 부여하면서 현금을 주면 깎아주겠다는 고전적 수법을 사용해 회사의 매출을 빠뜨렸다. 누락한 매출은 해외 유학 중인
누가 당신의 재산 중 1억원을 가져갔다면 묵인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부자라면, 수십억·수백억대 자산가라면 묵인할 수 있을까. 국가재산에 대한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나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집을 사고, 세금을 탈루한 사람들이 대거 적발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543명을 조사하고 1252억원을 추징했지만, 아직 부동산 탈세행각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7일 358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추징사례와 세무조사 선정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학원 운영자 A는 다수의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지만, 정작 신고소득은 미미했다. 학원수입을 누락했거나 가족이 보내줬을 가능성이 컸다. 아니나다를까 정체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B였다. 그는 A의 학원 직원 명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돈을 입금했고, 직원은 이를 과다하게 월급이 들어왔다며 A에게 보냈다. A는 우회 송금을 통해 집부자가 됐다. 국세청은 A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씨는 유명 학원가 일대에 위치하는 건물 2채를 불법 개조하여 수십개의 객실로 나누고, 학원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소위 방쪼개기 임대를 했다. 그러면서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수입금액 신고 누락했다. # 사설 주식정보업체 운영자 B씨는 현금으로 받은 회비를 해외유학 중인 자녀나 배우자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준 후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도록 했다. # C씨는 갓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별 다른 소득은 없었지만, 수십억대 아파트를 선뜻 매입했다. C씨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유학 중 잡화판매로 벌어들인 돈으로 집을 샀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C씨의 부친이 지인의 계좌로 우회송금한 돈과 잡화판매를 가장해 부친이 부쳐준 돈임이 드러났다. C씨는 증여세 탈루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부모로부터 편법증여를 받아 집을 산 다주택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아파트 매매지수가 2020년 1월 99.12에서 같은 해 12월 106.22로 뛰어오르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국세청과 국토부는 협력해 상시 탈세의심 거래를 추적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총 358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