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노석환 관세청장이 1월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보건의료, 돌봄, 택배 등 필수노동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는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응원 이어가기에 동참하고 있다. 관세청장은 박종호 산림청장의 지명을 받아 동참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모종화 병무청장을 지목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은행산업의 패권이 기존의 상품 중심의 지점 영업력에서 디지털 전환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7일 발표한 ‘은행산업에 펼쳐지는 디지털 혁명과 금융 패권의 미래’ 보고서를 통해 ▲은행의 플랫폼화 ▲밸류체인의 언·리번들링 ▲파트너십 확대 ▲은행의 AI 도입 본격화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대 등 은행업 5대 메가트렌드를 제시했다. 전 세계 은행 지형은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및 지급결제서비스지침(PSD2)을 계기로 데이터 개방의 지각변동을 맞이하고 있다. 은행 플랫폼 비즈니스로 오픈 API를 통해 개방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생태계가 빠르게 대두되고 있다. 은행의 밸류체인은 핀테크 기업이 제공한 특정·단일의 특화 서비스로 대체·잠식되는 언번들링(Unbundling)을 거쳐 이중 소비자에게 인정받은 최적의 금융서비스들이 단일 플랫폼을 중심으로 통합되는 리번들링(Rebundling) 현상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디지털 전환의 선두에 있는 글로벌 은행으로는 골드만삭스와 BBVA, 르미은행이 주목된다. 골드만삭스는 2016년 리테일 디지털 대출 플랫폼인 ‘마커스’를 출시해 2019년 5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기준을 위반해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뉴보텍·위즈덤에프에이치에 대 제재결정을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일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상장법인 뉴보텍[060260]에 대해 과징금 4억1590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 등을, 비상장사 위즈덤에프에이치에 대해서도 증권발행 제한 4개월 및 감사인 지정 2년의 제재를 의결했다. 뉴보텍 전 대표이사s,s 2014~2017년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불법행위 미수금과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해 회계 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측은 해당 대표이사로부터 횡령액을 회수하고도 각 연도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고 2018년도 이익으로 잘못 계산하여 올렸다. 위즈덤에프에이치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을 과대 계상하고, 특수관계자가 돈을 빌릴 때 지급보증을 선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위즈덤에프에이치의 감사인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를 의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개정 법률 시행 시기가 2018.4.1.이고 법률 시행일 이후 2018.4.15.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이루어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소급과세 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국세청 질의해석은 개정 법률을 명확히 해석한 것일 뿐 처분을 달리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4.9.24. 000원에 취득하였고 2018.4.25. 000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고가주택으로 보아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8.5.11.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000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는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2018.4.1.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중과세를 적용하여 과세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0.5.15.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18.5.11.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마이클 잭슨은 팝의 황제라고 하나 그의 음악은 하나로 정의할 수 없다. 그래미에서 락 보컬상과 알앤비 보컬상을 동시에 수상한 그는 전대미문의 가수이다. 그는 음악 뿐만 아니라 댄스에 있어서도 독보적인 뮤지션이었다. 그는 문워크라는 독특한 춤으로 전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어릴 적에 학예회나 수학여행은 동네에서 춤 좀 춘다는 친구들의 무대였다. 볼거리가 드물던 시절 친구들이 몇 달 피땀 흘려 연습한 춤들을 구경할 수 있었다.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도 인기 있는 춤 중에 시대를 떠나 단연 손에 꼽히는 것이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이클 잭슨의 춤 실력은 사람의 경지를 넘은 것이지만, 문워크라는 춤 자체는 인간이 죽어라 연습하면 뭐 되긴 되는 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가수로는 박남정 씨 그리고 박진영 씨가 마이클 잭슨의 무대 퍼포먼스와 유사한 안무를 선보였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마이클잭슨이 창시한 독특한 댄스 중에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춤이 있다. 따라하다가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춤이며, 무리하게 시도를 하면 주화입마에 사로잡혀 무사할 수 없는 춤이다. 그 춤은 마이클 잭슨이 창시한 일명 “린 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5급 이상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관세사는 이제 모든 모든 국가 기관에서 1년간 수임이 제한된다. 관세사법에 의하면 5급 이상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관세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 업무를 퇴직 한 후에 1년 간 수임이 제한된다. 이전에는 '근무했던 국가기관'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 업무가 제한이 됐지만, 이제는 모든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단,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기관이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관은 제외된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관의 기준은 파견, 교육훈련, 출산휴가, 징계 등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관을 의미한다. '통관업'이란 범위도 구체화된다. 관세사 업무인 '통관업'은 원칙상 수임이 제한된다. 하지만 관세사 자격증 없이도 수행이 가능한 통관업은 예외를 인정해준다. ◈ 관세사 징계조치 시 통보·공고 방법 구체화 관세청장이 관세사를 징계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 본래 관세사회에 통보하고, 관보에 그 내용을 공고하거나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되어 있다. 하지만 통보나 공고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관세청장은 2주일 이내에 해당 내역을 공개하고, 관세사회도 통보받은 내용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출항시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대상자가 선박회사·항공사였지만, 이제는 탁송품 운송업자도 추가된다. 위해물품 관리 등을 위해 화물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는 관세당국에 화물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현행은 선박회사와 항공사만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이제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탁송품 운송업자도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나 법규 준수도 평가 우수업체들도 목록제출이 허용된다. 또한 직전 연도의 운송실적이 60만 건 이상인 탁송품 운송업자도 목록제출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선박회사나 항공사를 통하지 않고 탁송품 운송업자가 바로 목록을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하게 출항이 가능하다. ◈ 할당관세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납세자가 할당관세나 FTA 협정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무부처 장관의 추천서가 필요하다. 현행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이제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만 제출해도 된다. ◈ 원산지 확인 결과...수입자에게 30일 이내 통지 원산지 확인 결과를 수입자에게 회신하는 기한도 신설됐다. 수출국에서 통보받은 원산지 확인 결과나 그에 따른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기획재정부가 2020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통해 ‘이중과세’ 논란 등이 일었던 불합리한 과세 표준을 제외하고 관세 담당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은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전자신고를 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던 양도소득세도 공제가 가능해지며 개조캠핑카의 경우 개조전차량가격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물가 상승에 따라 맥주와 탁주의 주세율은 과거 대비 소폭 상승하게된다.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은 유동성이 낮은 종목 등으로 한정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범주가 줄었다. 코스피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아도 될 예정이다. 5급 이상 퇴임 관세사는 본인 업무와 관련된 일감을 1년간 수임하지 못하게 된다. 이밖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관세청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관세사는 관세사회에 개인 정보가 통보되며 관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징계 내역이 공개된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선 우선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하더라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개정 전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으로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건당 1만원)이 존재했는데 양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세액공제 시 매출, 연구비중, 상시근로자 수 요건이 폐지되고, 지원 대상에 25개 기술이 추가됐다. 5G 기지국 시설에 투자한 경우 우대공제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투자 관련 세액공제가 통합투자세액공제로 개정되면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이 세법시행령에 담겼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은 부동산임대·공급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며, 토지, 건물, 차량 등은 세액공제 대상 자산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다. 다만, 건물·차량 등이어도 기존에 특정시설투자로 인정했던 연구·인력개발시설,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전시설 등 또는 관광업의 숙박시설이나 건설업의 굴삭기와 같이 업종별 필수적 사업용 자산은 시행규칙에 별도 규정을 두어 공제를 허용한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개편과 연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를 확대하고, 세액공제의 걸림돌이던 기존 매출, 연구비중, 상시근로자 수 투자세액공제 요건은 폐지된다. 5G 기지국 운용에 필요한 설비를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포함해 우대 세액공제율(+2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기획재정부가 2020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통해 다양한 개선안을 시행, 소비자들의 납세 편의성과 권익 향상에 나섰다. 납세에 불복해 경정청구한 이후 국세를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시작 기준이 경정청구일에서 실제 세금을 납부한 납부일로 바뀌었다. 아울러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할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며 세무조사 사전통지 대상에는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이 추가, 조사를 받는 업체에게 보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세무조사 결과 통지 항목은 세분화·명확화 됨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는 업체들이 합리적인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이밖에 기획재정부는 탈세제보 포상금 중간지급 규정을 신설, 탈세 금액의 일부를 납세한 탈세자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며 전자고시 신청시 세액공제 금액은 납부고지서 1건당 1000원까지 인정된다. 또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대상자료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주택임대료가 추가되며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보관 대상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적용 대상이 줄었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 세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