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기술 25개가 신규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 부문에서는 첨단 반도체, 빅데이터 등 관련 9개 기술, 그린 뉴딜 부문에서는 탄소 저감,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12개 기술이 추가됐다. 의료·바이오 분야에서는 신체기능 보조 의료기기 개발 기술, 식품용 기능성물질 생산 기술 등 4개가 포함됐다. 인포콘텐츠 기술 등 기술이 충분히 상용화된 8개 기술은 제외됐다. 이번 개편으로 신성장기술 개발 관련 세액공제 대상은 현행 223개 기술에서 240개 기술로 확대된다. 이밖에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범위에 특허 조사·분석 비용이 추가된다.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의 인력요건이 강화됐지만, 취업기관 범위는 넓어졌다. 인력요건은 이공계 등 학사 학위 소지자가 5년 이상 R&D 경력 또는 이공계 등 박사 학위 소지자가 2년 이상 R&D 경력을 쌓은 경우이며, 취업기관은 기업부설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대학부설 연구기관으로 개편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오르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5~40%로 확대됐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연도 매출이 8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적용받게 된다. 다만,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상품중개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이 추가됐다. 이중 최종소비자에 대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업종은 추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기존 5~30%에서 15%~40%로 상향조정됐다. 실제 부가가치율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행시기는 올해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이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 100→50억원 이상, 중견기업의 경우 전체 매출에서 수출비중이 50→30%로 완화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혜택이 적용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투자중개형 ISA가 추가됐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ISA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 계약유형에 신탁형·일임형 ISA 외에 투자중개형 ISA이 추가되고, 자산 운용범위에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등 외에 상장주식이 추가된다. 상장주식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이자·배당소득에서 공제되며, 서민형·농어민형 외 일반형(19세 이상) ISA 가입 시 소득증명서류 제출의무가 폐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비과세가 적용되는 생산직 근로자 야간수당 직종범위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앞으로는 텔레마케팅, 대여 판매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종사자도 야간수당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다만,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여야 한다. 미용‧숙박‧조리‧음식‧판매 등 서비스 관련 업종의 경우 30인 미만 상시근로자,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에 고용된 종사자만 야간수당을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 규모와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 인력개발비 대상에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에서 대학생에게 지급한 현장실습비 추가됐다.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요건이 구체화됐다. ‘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으로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다. 이밖에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연 150만원에서 연 185만원으로 올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기준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은 기본적으로 기타소득이지만, 사업자가 거래한 서화‧골동품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장을 갖추거나 서화‧골동품 거래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공무원이 공무수행으로 받은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과세가 적용된다. 이밖에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시 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외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출자자는 제2차 납세의무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장조성자에게 적용되는 증권거래세 면제범위를 거래대금 비중,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유동성이 낮은 종목 등으로 제한한다. 비과세 대상은 거래대금 비중 또는 시가총액 등이 일정 비중 또는 일정 금액 이하인 주식 또는 파생상품으로 구체적인 비중·금액은 차후 시행규칙에서 규정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소액접대비 기준금액이 1→3만원으로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소액접대비는 증빙없이도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기존에는 1만원 이하까지만 인정해줬으나, 앞으로는 3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도 연간 3만원, 개당 1만원 이하에서 연간 5만원, 개당 3만원 이하로 오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를 누락하면, 누락한 금액만큼 부가가치세 세액과 소득금액까지 줄일 수 있어 사업자들의 대표적 탈루 수단으로 활용된다. 국세청은 이중의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탈루 분석사례를 6일 공개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는 카페를 운영하는 아들 B에게 본인 소유 상가를 무상으로 임대했다. 통상적으로 타인에게 무상공급한 재화나 용역은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국세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가족 관계 및 사업내역 등을 분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신고 내역이 없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를 추출한 후, 임차인(특수관계인)의 개업일, 인근 임대차 시세 등을 확인해 임대인의 부동산 임대용역 신고누락분을 점검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C는 신축 오피스텔을 구입한 후 구입대금의 10%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그러나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업용으로 임대했을 때만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는 신고를 해야 하지만, C는 매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했다. 과세당국은 임대사업장 전입세대의 주민등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과세당국이 개인사업자에 대해 2020년 2기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한 달 연장했다.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 데 따른 조치다. 법인(7만7000명)은 예정대로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6일 코로나19 예방과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했다고 밝혔다. 과세기간(6개월) 동안 공급가액 4000만원 이하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납부세액이 줄어든다.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도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올랐다.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청한 조기환급의 경우 오는 29일까지 지급한다. 직전년도 매출이 10억원 이하고, 직전기 대비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의 경우 내달 15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98종, 97만명의 사업자에게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장사 감사인 선임 시 갖춰야 할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최소 정족수가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다. 외부위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기업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안'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 내용은 외부위원 최소 정족수를 5→3명으로 줄이고,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을 임원 외 직원까지로 확대하는 것이다. 감사인선임위는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을 공정하게 선임하기 위해 외부위원을 다수로 한 위원회다. 감사위원회(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설치)가 없는 주권상장법인, 금융회사 등이 적용받으며, 인적구성은 내부위원(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내)과 외부위원(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2명, 채권 금융회사 임원 2명) 등 최소 7명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주주 외부위원 후보가 선임 과정에서 연락이 닿지 않거나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채권 금융회사 위원은 그 자격을 임원으로 두어 정작 기업 속사정을 잘 아는 금융기관 일선 지점장 등은 배제됐었다. 올해 감사인선임위 외부위원은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1명,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