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소비 진작을 위해 카드 지출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임차인에게 월세를 깎아준 임대인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50%에서 70%로 올린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발표했다. 올해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씀씀이를 지난해보다 5%를 초과해 지출했을 경우 초과한 분의 10%만큼 추가 소득공제해준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임차인에게 월세를 깎아준 임대인에 대해서는 7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단, 월세를 내리기 전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50% 세액공제율을 유지한다. 세액공제율 70%를 일괄적으로 적용한 경우 세액공제율의 폭이 커서 저소득 임대인의 세금을 거둬 고소득 임대인을 지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고용증대세제를 한시 적용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발표했다. 정부는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자에게 땅을 넘긴 경우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한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토지를 산 후 3년 이내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양도하지 않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한국경제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코로나발 경제위기에 노출되면서 국난 수준의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부분의 경제정책은 과거의 대책들이 확대·재생산되는 태생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재난지원은 유례없는 위기에 전례 없는 정책으로 대응하는 접근으로 평가할 만하다. 코로나발 경기충격이 발현한 이후 지난해에만 총 3차례의 재난지원이 추진되는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핵심 경제정책으로 정착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재난지원이 경제적 원칙과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1차 재난지원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2차와 3차 재난지원은 맞춤형 선별지급으로 결정되었다. 정작, 주권자인 국민들은 어떤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 선별과 보편, 지원 규모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알 길이 없다. 꼭 필요한 정책임에는 분명하나 추진 프로세스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재난지원이 경제정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경제 상황에 따라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선별과 보편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가? 복지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분·반기에서 매월로 바꾼다. 대신 미제출·지연 가산세율을 현행의 4분의 1수준으로 낮추고,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이달 말 임시국회에 제출한다. 지급명세서는 소득지급자가 누구에게 얼마 지급했는지를 기재한 서류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모두 제출대상에 포함하며, 월 주기로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율이 1%에서 0.25%로 낮아지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한 경우 0.125%로 경감된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전년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 사업자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미제출 가산세를 면제한다. 지급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더라도, 이러한 경우가 전체 소득지급액의 일정비율 이하라면 가산세를 면제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1일자로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고, 현안업무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복수직 4급‧5급 618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한다고 5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복수직서기관 39명, 행정사무관 528명, 직무대리발령 35명, 전산사무관 12명, 공업사무관 2명, 시설사무관 2명이다. 이번 인사는 각 업무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감안해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선호·비선호 부서간 고른 전보를 통해 경력의 균형을 맞추고, 경력자가 다수 필요한 중부・인천청에 대한 인력보강 작업도 이뤄졌다. 본·지방청 내 공개채용 출신 점유비를 유지하는 가운데 특히 9급의 경우 점유비가 줄어들지 않도록 한 명 나가면 한 명을 반드시 들이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노석환 관세청장은 5일 오전 신축년 새해를 맞아 관세청 간부들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헌화 분향하고 순국 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했다. 이날 노석환 관세청장은 참배 후 방명록에 "선열들의 뜻을 받들어 신뢰받는 관세국경 수호기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올해 반도체 수출액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5G 시장 확대등으로 반도체 업황이 호조를 보이면서 관련 수출이 10.2%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수출 확대 주역이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반도체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반도체 시장 동향 및 2021년 전망"을 발표했다. 코로나19와 화웨이 제재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20년 반도체 수출이 992억 달러로 전년 대비 5.6% 증가해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모바일 수요는 부진했으나, 비대면 경제 가속화에 따른 서버 노트북 분야 수요 견조로 선방한 것으로 평가된다. 모바일 수요의 경우에도 5G 본격화, 중국 시장 스마트폰 점유율 확보 경재 등에 따라 하반기부터 수요 회복세를보였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수출이 303억불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 철강·석유제품을 넘어서 5위 수출품목으로 도약했다.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른 파운드리 위탁수요 확대와 5G 통신칩 이미지센서 등 제품 수요 증가가 수출 호조의 주요 원인으로 평가했다. ◈ 21년 수출 전망...세계교역 7.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헷갈리기 쉬운 점들이 많은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2020 연말정산 Q&A 두번째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11.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12. 올해 12월 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현재 자녀 2명 모두 7세 미만인 경우로 가정) 13. 상해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14. 회사에서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받고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데, 동 지원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15.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 16.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17.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18. 자료제공 동의를 했는데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 제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9.모바일을 통해서도 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신임 중부지방국세청장(사진)이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김 중부청장은 4일 오전 중부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한국판 뉴딜과 4차 산업 관련 기업에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강화해 코로나19 이후 국민경제의 도약을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R&D 비용 세액공제 사전심사,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등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소상공인과 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상시 소통으로 어려운 점을 파악해 세정지원하고, 빈틈없는 근로․자녀장려금 집행을 지시했다. 이밖에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납세자 맞춤형 신고안내 자료를 제공, 모바일 손택스 등 비대면 납세서비스의 조속한 정착, 고도화된 역외탈세, 대재산가의 변칙증여 등에 대한 엄정 대응, 고액․상습 체납자 은닉 재산 환수, 바르고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 등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 중부청장은 “‘청렴이야말로 천하의 큰 장사다’라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처럼, 우리 모두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중부청을 만들어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
조정목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취임식에서 무리한 세무조사나 세법집행으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구청장은 4일 오전 대구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세무조사는 절차를 준수하고, 세법집행의 과정에서도 흠결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무조사 등 과세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만,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편법 상속‧증여와 기업자금 불법 유출, 역외탈세 등 반사회적인 지능형 탈세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시사했다. 고액‧상습체납은 추적을 더욱 강화해 은닉재산은 반드시 환수해야 국민이 국세행정을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구청장은 신고지원에도 역점을 두었다. 조 대구청장은 “국세청 세수의 대부분이 국민의 자발적 신고납부인 만큼 납세자 성실 신고납부를 도와주는 데 세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고‧납부 자료는 최대한 지원하고, 불만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상대방 입장에서 배려할 것을 당부했다. 조 대구청장은 “마음이 모이면 태산을 옮길 수 있다”라며 “배려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