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지난 12월말 후배들을 위해 명예퇴직이라는 용퇴를 결정한 구본윤·이효성·황문호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 2기로 지난 1984년 4월 국세청에 임용되어 지난 12월말 명예퇴직을 함으로써 36년 8개월의 국세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1월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출발했다. 이들 3인의 세무사를 지난 12월 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만나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는 서장실에서 진행됐다. /편집자주 황문호 세무사는 경남 마산 출신으로 마산고와 국립세무대학 2기로 8급 특채되어 1984년 4월 13일자로 국세청 발령받아 2개월 동안 본청에서 징세업무를 하면서 초년 국세공무원의 길을 나섰다. 동년 6월 27일 관악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국세공무원으로서 본격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는 조사국에서만 16년 7개월을 할만큼 전문성과 업무능력을 인정받았고, 법인세 분야에도 6년 3개월을 했다. 황 세무사는, “인사만 나면 조사국에서 호출이 왔다. 그래서 중부청 조사3국에서만 16년 7개월을 근무했다. 범칙조사를 많이 했는데, 수입 양조업체를 조사한 사례도 있다. 사무관 승진 이후에는 중부청 조사1국에서만 6년 있었다”면서 “임환수 국세청장 재임 시 서기관 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취·등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추가산입 필요경비로 보아 과표와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1.30. 000로부터 000소재 000공장용지 3,173㎡(쟁점토지)를 분양받아, 1994년 7월~1997년 5월 기간 동안 2차에 걸쳐 건물(쟁점건물)을 신축 및 증축을 하였다. 또 청구인은 2019.2.28.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000, 취득가액을 000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신고· 납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000에 쟁점토지 분양가액 조회를 의뢰한 결과 쟁점토지 분양가액이 000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000만 인정하고 나머지 000은 부인하여 2020.2.12.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2.21.이의신청을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지난 12월말 후배들을 위해 명예퇴직이라는 용퇴를 결정한 구본윤·이효성·황문호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 2기로 지난 1984년 4월 국세청에 임용되어 지난 12월말 명예퇴직을 함으로써 36년 8개월의 국세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1월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출발했다. 이들 3인의 세무사를 지난 12월 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만나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는 서장실에서 진행됐다. /편집자주 이효성 세무사는 62년 부산 출신으로 수원 수성고와 국립세무대학 2기로 8급 특채되어 1984년 4월 국세청 공무원으로 임용돼 본청에서 징세업무 2개월 정도 하고, 의정부세무서 간세과(현 부가세과)를 시작으로 지난 2016년 6월 서기관 승진했으며, 보령세무서장에 이어 성남세무서장을 끝으로 36년 8개월간의 국세공무원의 길을 마감했다. 그에게는 ‘세무조사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세무조사 경력을 갖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무려 조사 분야에서만 17년을 근무했다. 이 세무사가 국세청과 인연을 맺은 것은, 1기로 입학한 고교 친구의 권유로 일반대학에 들어갔다가 중퇴를 하고 세무 대학에 들어갔다. “초창기에 선배님들이 잘해주셔서 적응하는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행법상 외부감사 의무를 지지 않는 비외감기업은 연결범위에서 제외한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비외감기업을 연결범위 제외 대상을 추가하는 안을 수정의결해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실무부담을 완화했다. 앞서 회계기준위는 2018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에서 개정 공표한 ‘종속기업의 범위’의 시행일을 내년 말까지 적용유예해 일부 소규모 기업을 연결범위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기업 실무 현장에서는 현행 외감법령에 따른 비외감대상 기업도 연결범위에서 제외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됐었다. 회계기준원은 이러한 사안을금융위원회 보고 후 올해 1분기에 공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이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145건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공개했다. 2011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발표된 사안으로 원문은 영어 원문은 IFRS을 통해 공개됐었지만, 한국어 번역판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FRS 해석위는 IFRS 적용 과정에서 회계기준 이용자들이 해석을 요청하거나 질의하는 경우, 내용을 검토해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해석서를 발행하거나 기준을 개정하도록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권고한다.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석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논의 결과(Agenda Decisions)를 발표한다. 이 논의 결과에는 IASB의 제정 의도와 IFRS의 특정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 등 IFRS를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논의 결과는 회계기준원 홈페이지 회계질의 항목 내 질의회신요약 내 게시돼 있으며, 발표일자 순으로 나열되어 있으나, 특정 기준서나 용어로 검색도 가능하다. 회계기준원은 논의 결과를 모아 서적으로 출판하고, 앞으로 발표될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도 번역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성택 북대전세무서장이 ‘납세자와 직원 모두가 편안한 세정’을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2시 취임식을 갖고 제8대 북대전세무서장으로 취임했다. 조 서장은 성실신고 지원 등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여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납세자 실정에 맞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도 불공정 탈세행위와 고의·상습적인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며 열정을 갖고 묵묵히 헌신하는 직원을 적극 발탁하는 등 바르고 건강한 조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서장은 “서로 소통하고 좋은 인연을 맺으면서 직원 모두가 행복하고 일할 맛나는 북대전세무서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문재인 정부가 서울·수도권의 밀집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서울 접경지에 총 17만 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계획이 하나씩 가시화 되고 있다. 지난 8월 7일 인천계양 테크노밸리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가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토지 보상 일정에 착수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남양주 왕숙지구가 그 뒤를 이었다.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지구도 내년 상반기 보상 계획이 공고될 예정이다. 이 5개 지구의 토지보상에 풀리는 돈은 약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GTX 및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개발과 용인 산업단지 등 올해 말부터 내년 사이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남에 거주하는 지주 A씨는 최근 5년 새 3번의 토지 수용을 경험하였는데 수용사업을 할 때마다 억울한 마음이 컸다고 했다. 보상금 확정 이후 보상금 증액은 차치하고 수용사업에 대한 절세문의를 할 곳이 마뜩치 않아 손실을 봤기 때문이다. 3번의 경험을 통해 보상금 증액만큼이나 절세를 통해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을 경험하여 이번 하남 교산 지구 수용 때는 보상계획 공고가 나온 8월부터 미리 대비하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지난 12월말 후배들을 위해 명예퇴직이라는 용퇴를 결정한 구본윤·이효성·황문호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 2기로 지난 1984년 4월 국세청에 임용되어 지난 12월말 명예퇴직을 함으로써 36년 8개월의 국세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1월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출발했다. 이들 3인의 세무사를 지난 12월 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만나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는 서장실에서 진행됐다. /편집자주 구본윤 세무사는 중부청에서 7년 동안 송무업무를 담당하면서 200여건의 소송을 처리해 이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았고, 이효성 세무사와 황문호 세무사는 공직 중 절반 이상을 조사 분야에서 일해 조사 전문가로서 국세청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구본윤 세무사는 1962년 충남 당진 출신으로, 당진 송악고와 국립세무대학 2기로 졸업 후 1984년 4월 13일 국세청에 8급으로 특채되어 본청에서 징세 조사관으로 2개월 정도 업무 적응기를 거친 다음 이천세무서에서 시작해 이천세무서에서 마무리해 처음과 끝을 이천세무서에서 한 인연을 갖고 있다. 인터뷰 당시 구본윤 세무사는 이천세무서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구 세무사는 7급 때까지 30여년 간 중부지방국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헷갈리기 쉬운 점들이 많은데요. 2020 연말정산 동영상 Q&A로 짚어봤습니다. 1.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2.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4.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5. 과세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6.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7.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8.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9.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1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시죠. 곧 제2편도 올라갑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임 중부지방국세청장(1급)에 김창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승진 임명됐다. 국세청은 오는 1월 4일자로 중부청장에 김창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인천청장에 오덕근 전산정보관리관, 대구청장에 조정목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을 각각 임명하는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김창기 중부청장은 1994년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국세청 감사관, 서울청 조사2국장 등 주요 직위를 거쳤다. 국세청은 김창기 중부청장의 인사배경에 대해 탈루 혐의가 있는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 규모를 확대하고 인근 임대소득의 시세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구축하는 등 주택임대소득 파악을 정교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방식을 문제점 개선 중심으로 전환해 국세행정의 생산성을 향상하였고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상시분석체계를 구축하여 탈세 위험이 높은 분야 및 신종 탈루 유형에 대한 세금징수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2016~17년 중부청 징세송무국장과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을 연이어 맡으며 경기·강원 지역의 세정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어 지역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비스 세정을 실현해 나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