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정산은 내가 낸 세금을 정산하고, 챙길 수 있는 공제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는 절차다. 하지만 착각이나 실수로 받지 않아야 할 공제까지 받는 경우 가산금까지 더해 공제받은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 국세청은 23일 연말정산 자주 발생하는 실수 10가지를 안내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피부양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소득에는 근로소득・사업・양도・퇴직소득 등이 포함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소득 500만원까지 피부양자 자격요건으로 본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례도 대표적인 실수 사례다.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 등을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 등을 이중・삼중으로 공제하는 경우다. 자기도 모르게 이혼한 배우자 등을 공제 대상에 올리는 경우도 있다.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는 인적공제 받을 수 없으며,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도 마찬가지다. 교육비・의료비 등 중복공제 사례의 경우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해 공제하는 경우가 꼽혔다.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덧붙여 받는 수당 중 연 240만원(광산・일용근로자는 전액)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단, 월정액 급여 21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대상이다.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빌린 돈에 대한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됐다.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총 급여액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의 50세 이상 자는 600만원까지 납입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퇴직연금 합산시 최대 900만원의 납입한도 보장을 받는다. 공제율은 연간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자는 15%, 근로소득 55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자는 12%를 적용받는다. 근로소득 1억20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가 유지된다.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 시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는다. 이공계 박사이며 5년 이상 외국연구기관 등 종사하다 국내 복귀해 연구개발 전담부서 취업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우리 기업이 수출입하는 유기화합물 중에서 HS코드를 틀리기 쉬운 물품들을 모아 '자주 틀리는 제29류 유기화합물 HS 가이드'(e-book)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HS코드란 수출입물품에 부여되는 물품식별번호로서, 수출입신고서에는 품목별로 부여되는 HS코드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세계 공통인 6단위에 추가하여 10단위 코드(HSK)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1∼97류로 구성된 HS코드체계 중 제29류에 해당하는 ‘유기화합물’은 통상 탄소를 포함한 화합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주로 의약품, 화장품 등 각종 화학제품 원료물질로 사용된다. 하지만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분류 체계로 인해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정확한 HS코드 분류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신고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품목이다. 구체적인 오류사례를 보면, 잡초를 제거하기 위한 ‘제초제’를 생산하는 국내 A기업은, 원재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난 3년간 글리포세이트 이소프로필아민(Glyphosate-isopropylamine)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왔다. 정확한 HS코드를 알지 못했던 이 업체는 수출자의 잘못된 정보에 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15일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 Trade related IPR Protection Association) 정남기 회장은 국제엔젤봉사단으로부터 '2020 국제엔젤봉사단 봉사대상'으로 선정돼 수상했다. 정남기 회장의 이번 수상은 국제엔젤봉사단의 설립 취지(충·효·예·의)에 의하여 아름다운 봉사와 따뜻한 사랑, 나눔을 실천하며 이를 통해 국민화합과 사회발전 및 봉사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정 회장은 “대상 수상에 걸맞게 앞으로도 봉사와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하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에 모든 분들이 힘들 내서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며, 본인이 몸담고 있는 TIPA도 나눔의 자세로 국가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TIPA는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2006년 관세청을 주무관청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총 80여 개의 지식재산권 회원사, 수출입업체 회원사, 특별회원사가 활동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버지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을 실질적 대표이사라고 보아 인정상여처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2015.2.26. 유학컨설팅 사업을 주 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9.8.27. 직권 폐업된 법인으로, 청구인은 2016.7.1.부터 현재까지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000세무서장(조사관서)은 2019.8.19.부터 2019.9.27.까지 000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5.2.27.~2017.12.31. 기간 중 현금매출액 000을 신고누락하거나 업무무관비용 000을 접대비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후, 동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대표이사 재직기간별로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과 처분청은 2020.3.10., 2020.4.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000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000의 실제 대표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정산 시즌은 회사마다 결산 및 사업계획서 일정이 겹치는 바쁜 시기인 만큼 일정을 잊지 않고, 착실히 준수하는 것이 좋다. 근로자의 경우 1월 15일~2월 15일 한 달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간소화 자료에 없는 기부금, 의료비, 기타 공제증명자료를 수집해 2월 28일까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는 올해 연말까지 신고유형을 선택해 근로자에게 일정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공제증명자료, 공제 요건 등을 검토해 근로자별 세액계산을 마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3월 10일까지 2021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고위직 인사발표까지 보름이 채 안 남았다. 올해는 코로나 19 세정지원, 방역 등으로 국세청 전체가 분주한 가운데 국세청 변혁을 위한 시동까지 걸었다. 인사의 측면에서 보면 역대 최연소 국세청장이던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기 1년 2개월로 단명하고 김대지 국세청장이 그 뒤를 이었지만, 검증 문제로 한 달여간 취임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연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결단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결단의 키워드는 힘의 중심이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국세청 고위공무원 중 인사 요인이 있는 본청 선임국장 9명 중 절반 이상은 대구경북 출신이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김진현 국세청 기획조정관, 김창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조정목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그 주인공이다. 영남권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비중은 더욱 압도적이다. 부산경남 출신으로 강민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김동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있다. 반면, 非영남출신은 단 두 명으로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서울 출신, 오덕근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은 경기 안성 출신이다. 상대적으로 인사 변동성이 약한 지방청장급 이상으로 범위를 넓혀도 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정산은 정확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양공제 시 꼼꼼히 요건을 살피고, 회사를 옮겼을 경우 이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자주 묻는 Q&A를 모아봤다. 1.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해야 한다.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해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내면 된다. 2.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수출입물품의 불공정한 무역질서 근절을 위해 대사체(Metabolome) 분석을 통한 고춧가루의 원산지 및 냉동홍고추 혼입여부를 판별하는 분석기법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사체분석'이란 핵자기공명 분석장비(NMR)을 활용한다. 세포, 조직, 체액과 같은 생물학적 시료내에 존재하는 대사물질(아미노산, 당류, 지방산, 유기화합물 등)의 모든 성분을 분석해 통계프로그램으로 동일성 여부를 판별하는 최신 분석기법이다. 본래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가공해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면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고추의 경우 관세율이 건조고추(270%)와 냉동홍고추(27%)가 상이하다. 그리고 국내에서 가공한 고춧가루의 원재료가 건조고추인지 냉동홍고추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이를 악용할 경우 부정환급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원산지 판단이 어려운 농산물의 특성상 시중 유통단계에서 수입 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본부세관은 국립부산대학교(공동실험실습관, 화학과)와 공동으로 고추의 품종별, 원산지별 및 불량재료 혼입에 따른 대사체 변화를 추적해 지표물질을 분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