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활동을 한 결과, 42개 중소기업이 최초 수출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23알 밝혔다. 서울세관의 기업 컨설팅,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한 해외 통관애로 해소,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이라는 삼박자가 이루어낸 결과로 분석된다. 먼저, 글로벌 시장에서의 중소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지원을 위한 맞춤형 기업 컨설팅 활동으로 인한 성과를 보면, 153개 업체가 수출 증가를 달성했다. 최초 수출기업 및 유망 중소 수출기업에게 FTA 통관 활용에서 외환, 환급까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YES FTA 종합컨설팅’ 사업을 통해 총 202개사를 지원했다. 이 중 153개 업체가 전년 대비 평균 약 35%의 수출 증가를 달성했으며, FTA 지원 업체를 포함하여 관내 수출입기업 중 총 42개사가 최초 수출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밖에도 공익관세사를 통한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총 51개사에게 무료 컨설팅 혜택을 제공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로 ‘찾아가는 수출지원센터’의 현장지원 활동이 어려워지자 화상회의와 같은 비대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업종에 서비스 업종이 일부 추가됐다. 추가된 업종은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감면 대상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이면서 청년·60세 이상자·장애인 중 하나로 연간 150만원 한도로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를 감면받는다.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 대상기업 요건이 완화됐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비과세 근로소득을 적용받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교인 소득은 기본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취급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종교인이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을 경우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있으며, 기타소득으로 지급받은 종교인의 경우 개인 선택에 따라 연말정산할 수 있다.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2021년 3월 10일까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교활동비 등 비과세 내역도 지급명세서에 포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잘못 작성된 지급분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할 수 있다. 종교단체가 근로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할 경우, 서식 우측 상단 종교관련 종사자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소득자가 종교인인 경우 ‘여(1)’, 일반 행정직원인 경우 ‘부(2)’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체 유해 여부 시험을 거치지 않아 방역 효과가 미검증된 중국산 불량 마스크를 ’KF94 마스크’ 가짜 포장지에 넣어 밀수한 후 국내로 유통시킨 일당 4명이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들을 관세법 및 약사법 등 위반으로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코로나 19 확산으로 KF94 마스크의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를 틈 타, 필터 1개, 유해물질 입자 차단율이 72%인 중국산 불량 마스크 34만장(장당 390원)을 수입했다. 하지만 이를 필터 2개, 입자 차단율 94%인 의약외품으로 인증받은 양 KF94라고 적힌 가짜 포장지에 넣어 반입하면서 세관에는 품명을 의류로 허위신고했다. 이 중 26만 4천장은 국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 인증을 받은 ’KF94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장당 1000원~1350원에 판매하여 폭리를 취했다., 나머지 7만 6천장은 금년 6월경 세관에서 중국산 불량 마스크를 의류로 허위 수입 신고하는 수법으로 밀수하려는 것을 세관 정밀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압수 조치 했으며 조만간 폐기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의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공무원노동조합은 전국 세관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제4회 BEST-WORST 관리자’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노조는 관리자와 직원이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2018년부터 BEST 관리자를 선정했다. 이는 서로가 상하관계가 아닌 동반자 관계로 인식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올해부터는 WORST 관리자를 선정했다. 중앙부처가 WORST 관리자를 선정함으로써 수평적 조직문화를 앞당기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았기 때문이다. 노조는 이번 ‘BEST-WORST 관리자’ 선정을 위해 20년 11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13일간 관세청 및 본부세관의 세관장 및 국·과장 327명을 대상으로 비공개 전자 설문투표를 실시했다. 본청·직속의 ▲고석진 정보협력국장, 이갑수 평택세관장, 인천본부세관 ▲강성철 공항통관감시국장, 윤선덕 세관운영과장, 오세현 감시총괄과장, 서울본부세관 ▲손문갑 조사1국장, 장웅요 심사국장, 부산본부세관의 ▲김영우 조사국장, 김원식 세관운영과장, 대구본부세관의 ▲김정 울산세관장, 광주본부세관의 ▲정진호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등 11명을 BEST 관리자로 선정했다. 특히,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2020 데이터 품질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24회째를 맞이한 ‘데이터 품질 대상’은 모범적인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한 기업 및 기관을 선정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데이터 품질관리 분야 시상 제도다. 관세청은 18년에 관세무역 데이터 품질 진단시스템 도입을 시작으로 전담 인력과 제반 규정을 마련하는 등 품질관리의 노력을 인정받아 그 해 우수상을 수상 한 바 있다. 이후에도 수입, 수출 등 핵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품질 진단과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빠르고 안정적인 전자통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한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2일 네이버 및 인천공항 식음서비스 관계기관과 인천공항 식음매장 비대면 주문·결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포함해 네이버, 인천공항 입점 6개 식음료 사업자, 인천공항 POS 운영사인 파이서브(Fiserv) 코리아 등 총 9개사가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6개 식음료 사업자는 롯데GRS, 아모제푸드, 아워홈, 파리크라상, 풀무원푸드앤컬처, CJ푸드빌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서비스 선호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비대면 주문 및 결제가 가능한 '스마트 주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사는 네이버 등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인천공항 내 200여 개 식음매장에 '스마트 주문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인천공항에서 이용 가능한 스마트 주문 서비스는 '테이블 주문'과 '픽업 주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테이블 주문 서비스를 이용하면 매장 카운터 방문 없이 테이블에서 바로 메뉴주문이 가능하고, 픽업 주문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는 코로나 19로 위축된 소비진작을 위해 3~7월 지출분에 따라 신용카드 등 공제율과 한도가 대폭 올라갔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현금 및 직불카드 등 결제수단과 도서·공연 또는 전통시장·교통비 등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올해 연말정산의 경우 3월 지출분은 기존 공제율의 두 배, 4~7월 지출분의 경우 일괄 80%의 공제가 적용되기에 특별히 월별 지출 내역을 상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 한도도 소득규모와 무관하게 일괄 30만원씩 상향됐다. 또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의 경우 각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번 연말정산부터 실손보험금, 안경구입비 등을 회사에 제출하는 수고가 사라진다.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수집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자동 제공되는 연말정산 자료는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카드로 지출한 안경구입비 ▲실손보험금 ▲수령 대신 기부한 재난지원금 등이다. 월세액 자료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무원연금공단, 서울・경기 산하 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자동 제공하지만,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이전처럼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카드로 구입한 안경비의 경우 근로자가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현금 등 카드사를 통하지 않는 결제수단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증빙을 수집해 회사에 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국세청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별도로 수집할 필요가 없으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수정, 지급명세서 작성・수정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홈택스에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워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신고서 작성과정도 대폭 간소화 됐다. 국세청은 23일 연말정산 관련 안내에 나섰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그간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 제출해야 했던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카드로 지출한 안경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수집하여 제공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은 2021년 1월 7일까지 공제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1월 13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기존 공인(공동)인증서 외 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에 접속할 수 있다. 올해분 연말정산의 경우 코로나 19 소비진작책으로 지난 3~7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가 대폭 상향되는 등 달라진 세법을 고려해 연말정산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각 단계에 챗봇 상담 서비스를 제공, 2021년 1월 15일까지 운영한다. 국세청 유튜브에서는 ‘2020 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