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면세범위 내 소액물품이라 해도 여러 건으로 수입통관하는 경우엔 각각 물품 금액을 합산해야 한다. 인천본부세관은 연말 할인행사로 해외직구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면세범위내 소액물품이라 하더라도 여러 건으로 수입통관하는 경우에 각각의 물품금액을 합산하여 과세될 수 있는 주요 사례 등,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시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금액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 세금이 면제된다. 하지만 특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물품가격을 모두 합산하여 그 금액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해외직구시 특히 유의해야 할 물품가격을 합산하여 과세가 되는 기준은 다음의 세 가지 경우이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롯데면세점이 연말연시를 맞아 다양한 내수통관 명품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 롯데면세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롯데면세점 내수통관 전용 온라인 샵 ‘럭스몰(Luxemall)’에서 끌로에, 알렉산더맥퀸 등 33개 인기 명품 브랜드의 가방과 신발 등 1300여 개 패션상품을 새롭게 선보인다. 특히 톰포드, 끌로에 선글라스를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브리스톤 시계, 제냐 의류로 구성된 ‘남성패션 기획전’과 올해 가장 사랑받은 아이템을 모은 ‘베스트 상품전’을 통해 고객들이 다채로운 상품으로 연말연시를 풍성하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했다. 더불어, 롯데면세점 내수통관 면세품으로는 처음으로 세노비스, 센트룸 등 연말연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도 선보인다. 롯데면세점은 롯데 통합 이커머스 플랫폼인 ‘롯데온(LOTTE ON)’에서도 고객들이 선호하는 인기 브랜드를 선정하여 릴레이 기획전을 진행한다. 그 첫 번째로 12월 21일부터 1월 14일까지 진행하는 ‘연말연시 페라가모 기획전’에서는 머플러, 스카프, 가방 등 700여 품목 2000여 개 상품을 최대 81%까지 할인한다. 특히, 면세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17일 아제르바이잔 아카데미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명식을 가진다. 이번 협약은 2018년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정부간의 세관분야에서의 상호지원 및 협력에 관한 협정’에 이어 양국 연수원 사이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한다. 또한 학술연수 및 조직 관리 영역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체결된다. 협약식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연수원은 ‘관세행정의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관세청 공무원 뿐만 아니라 외국 세관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국제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의 관세행정 발전을 지원하고 관세청이 그간 이룩한 세관 현대화 경험을 여러 나라들과 공유해 왔다. 조은정 원장은 “우리의 상호협력으로 두 기관이 앞으로 더욱 돈독하고 긴밀히 공조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을 지속시켜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를 반등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내년 상반기 예산의 63%를 투입하는 등 ‘총력전’에 나선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3.2%로 전망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으로 나아가기 위해 6대 핵심 정책을 마련했다. 6대 핵심 정책은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 전환' 등 목표에 따라 내년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별도의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자동차 개소세를 인하하는 등 세제 정책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17일 정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재정·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해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겠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은 크게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 및 적극적인 경제 운용 ▲확실한 경제반등과 활력 제고 ▲민생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다. 선도형 경제 전환과 관련해선 ▲혁신 확산 및 차세대 동력 확보 ▲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응답자가 64.1%이며 신고하지 않은 이유 중 84.8%는 신고 방법을 몰라서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세무회계 플랫폼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대표 김범섭)는 지난 3월 12일부터 12월 9일까지 10여 개월 동안 총 1만1614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응답자가 64.1%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반면 해당 기간 세금 신고 비율은 26.6%에 불과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응답자 수의 절반에 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신고 기한 내에 홈택스를 이용해 직접 신고했거나(17.7%) 세무사를 통해(6.6%) 혹은 지인에게 부탁해 신고(2.3%)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 문제는 신고하지 않은 사람보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다. 응답자 중 무려 84.8%가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몰라서’ 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신고 방법을 알지 못해 세금신고를 못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세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떼였던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과태료까지 물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이 이용자 편의를 위해 연말부터 구성양식을 개선한 K-IFRS 기준서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준서 형식의 변경이며, 내용 변화는 없다. 주요 개선내용은 구성항목 구분, 결론도출근거 성격 명확화 등이다. 구성항목 영역에서는 기준서를 ▲본문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결론도출근거 ▲기타 참고사항 등 4가지 항목으로 명확하게 구분했다. 기타 참고사항은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개요, 개정 전·후 기준서 내용 비교 등 기준서 본문 등의 이해에 참고할 사항 결론도출근거에서는 ‘IFRS 결론도출근거’와 ‘K-IFRS 결론도출근거’를 구분했다. IFRS 결론도출근거에서는 IFRS 제정주체(IASB 등)가 회계기준 제정절차 등을 자세히 서술했으며, K-IFRS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도록 원문을 번역해 제공한다. K-IFRS 결론도출근거에서는 회계기준위원회(KASB)가 추가한 문단에 대한 근거 등을 설명했다. 이밖에 기준위원회 의결 표시 수정, 저작권 번역 오류 수정했다. 개선내용은 기준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처분청은 주식회사 000(체납법인)가 2015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과 2017사업연도 법인세 000합계 000을 체납하자,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100%)에 해당하는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20.3.10. 체납국세 전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시 약혼자(현재 배우자)였던 000의 회사 대표인 000의 부탁을 받아 000을 통하여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출근을 한 사실도 전혀 없거니와 회사 경영에 일체 간섭한 사실도 없는 등 주주로서 어떠한 권리도 실제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청구인이 아닌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조세금융신문(대표 김종상)과 혜전대학교(총장 이세진, 이하 혜전대)가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15일 오후 2시 충남 홍성군 혜전대 회의실에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학생들의 취업·창업 역량 개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내용을 담은 산학협약서에 사인했다. 이번 MOU 체결로 조세금융신문과 혜전대는 유통경영과 학생을 중심으로 한 현장교육 및 실습, 취업 알선 등 전문인력 양성, 관련 자격증 취득 및 창업 연계 교육 등 인재양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특히 조세금융신문은 내년 1월 설립예정인 평생교육원을 통해 창업 교육 및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본사의 이번 협약식은 대학으로서도, 지방권으로서도 최초라 의미가 크다”면서 “조세·금융 뿐만 아니라 혜전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창업 분야에도 발 벗고 나서 컨설팅 및 교육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세진 혜전대 총장도 “조세금융 분야 전문 미디어와의 MOU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교의 열린 마인드를 의미한다”면서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학생들의 조세·금융 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타 분야 창업에
# 20대 청년 A는 18억 상당의 고가아파트를 사면서 아파트 대금 중 9억원을 저축성 보험계약 해지금으로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0년 12월에는 8억원, 2012년 12월에는 3억원이 일시에 보험금이 납부됐는데 당시 A는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자녀 보험금 편법 증여 혐의로 국세청에 자료를 넘겼다. # 30대 B가 3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들인 돈은 모두 자산가인 부친 호주머니에서 나왔다. B는 부모자식간이라도 정당하게 빌린 돈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국토부는 B가 부친에게 세법상 적정이자(4.6%) 지급했는지 확인해 줄 것을 국세청에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서울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주변 지역, 경기도 광명·김포·구리와 수원 팔달구 등 수도권 주요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 조사 결과와 단체를 이용한 조직적 주택 부정청약 등 주요 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과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은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한 실거래 정기조사와 주요 집값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고충민원이 해결된 납세자가 최근 감사의 편지를 부산본부세관에 전했다고 16일 밝혔다. 편지의 내용은 ‘관세행정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함께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납세자는 감사 편지에서 “관세를 징수하는 세관에서 세금을 돌려달라는 고충민원을 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준 점에 깊이 감사하며, 상호 신뢰감을 바탕으로 성실히 발전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하겠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부산본부세관은 납세자보호제도 신설이후 지난 11월 25일에 처음으로 제1회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개최해 납세자에게 부과고지된 세액의 취소를 청구하는 고충민원에 대해 심의·의결한 바 있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결정은 권고 효력만 있으나 부산본부세관장은 납세자 권익보호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했고,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관세청 납세자보호제도는 관세행정으로 인해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외부 전문위원 위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이다. 이명구 부산본부세관장은 관세법에 납세자보호제도가 신설된 이후 제1회 위원회 개최를 통해 납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