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14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나눔에 동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에 신발 1194족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하는 신발은 상표권 침해로 세관 단속에서 적발된 물품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처분 대상이었다. 하지만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상표를 제거하고 취약계층에 기증하기로 결정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복지단체에 전달했다. 이밖에도 인천본부세관은 지역내 사회복지시설에 소액의 정기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인천 지역 취약계층에 연탄 4000장을 기부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쏟고 있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번 기부가 코로나 19 장기화로 연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한국과 영국의 자유무역협정(한-영 FTA)이 내년 1월 1일 발효 예정인 가운데, 대(對)영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원산지를 관리‧입증할 역량을 갖췄다고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받은 업체로서,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수출업체를 가리킨다. 한-영 FTA 발효 이후, 영국으로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영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이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관세청은 전국 본부 및 직할세관에 한-영 FTA 특별지원팀을 설치하고 활용방안을 안내하는 전자책을 발간하는 등 한-영 FTA를 차질 없이 준비해 왔다. 서울세관도 관내 수출업체들이 FTA 협정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아직 한-영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안내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세관은 대(對)영국 수출금액이 5천 달러 이상인 관내 수출업체 중 약 1100여 개 미인증업체를 대상으로 ‘한-영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종교인 9만5000명이 총 1조8000억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귀속분 종교인소득을 신고한 종교인은 9만4700명, 신고소득은 1조7885억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월평균 소득은 157만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았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으며,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20~80%로 공제받는다. 근로소득일 경우 소득공제율은 2~70%지만, 건강보험 등과 주택자금, 신용카드 공제 등을 적용받는다. 신고자 중 9만200명은 종교인소득만 있다고 신고했으며, 신고한 지급총액(총급여액)은 1조6723억원이었다. 소득에서 필요경비 인정 또는 근로소득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 등을 적용해 납부한 세금은 139억원으로 나타났다. 4500명은 종교인소득 외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과 모두 합쳐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교인들이 신고한 소득은 1162억원, 1인당 평균 2582만원이었다. 소속 단체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통해 살핀 종교인소득 상위 10%의 연간 지급총액(총급여액)은 46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내 IT 기업과 손을 맞잡고, 인도네시아 정부에 약 1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국세시스템 수출을 성사했다고 14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초 자국 내 조세행정 전반을 시스템화하고 재정정보시스템과도 연계하는 인도네시아 국세행정시스템(Core Tax Administration System) 구축사업을 발주했다. 미국, 싱가포르 등의 다국적 IT기업으로 구성된 7개 컨소시엄사들이 경합에 나섰으나, 최종 낙찰에는 국내에서 K-전자세정을 구축한 경험이 있는 LG CNS가 이름을 올렸다. LG CNS는 국세통합시스템, 현금영수증, 빅데이터시스템 등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대규모 전산시스템 구축 경험이 있는 업체다. 이번 수출사례는 우리 국세청이 지속적으로 발전시킨 ‘K-전자세정’의 우수성과 기술력이 인정받은 사례이자 국세청 전자세정 수출지원 전담팀의 노력이 열매를 맺은 사례이기도 하다. 국세청 전자세정 수출지원 전담팀은 전자정부 개발을 해야 하는 국가들에 지속적인 전자세정 자문·교육 등을 제공해 왔다. 동시에 인도네시아 정부와 우리 국세청 간 지속적인 협력 및 신뢰 관계도 이번 수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탄소중립 관련 기술개발한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린다. 앞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탄소 저감 관련 기술을 통합투자세액공제 내 신성장기술에 포함하고, 관련 투자액의 최고 12%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여러 법으로 나뉜 기업 시설투자 관련된 세액공제제도를 하나로 합친 제도로 복잡한 기준을 정리해 이용하기 쉽게 개편됐다. 토지·건물 등 일부 자산을 제외한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기업은 해당 연도 투자액에 기본 공제율(1∼10%)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는다.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도 해준다. 특히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의 경우 대기업은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 등 일반 시설투자보다 우대 혜택을 받는다. 현재 신성장·원천 기술에는 ▲미래차 ▲바이오 헬스 ▲융복합 소재 ▲로봇 등 12대 분야 223개 기술이 지정돼 있으며, 향후 탄소 저감 관련 기술 등도 새로 포함된다. 신성장기술 중소기업의 경우 12%와 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밀수입 등의 수법으로 시가 468억원 상당의 물품을 불법수입한 28개 업체가 적발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개인면세규정을 악용해 밀수입한 19만점의 불법수입물품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9~11월 해외직구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이에 대한 단속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28개 업체(개인 포함)의 수법은 개인 해외직구 면세규정을 악용한 밀수입을 비롯해 구매대행업자의 가격조작,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국민건강 위해물품 부정수입 등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사례는 아래와 같다. ◈ 밀수입 밀수입의 경우 무선헤드폰, 가상현실(VR) 고글 등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세관에 150달러 이하로 속였다. 이처럼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목록통관 방식으로 밀수입해 판매한 건수가 23건에 달했다. 이는 4만5260점으로 약 153억원의 가치였다. ◈ 구매대행업자 가격조작 구매대행업자가 관세, 부가세 등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구매자의 결제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구매대행업자는 텔레비젼, 무선헤드폰 등을 수입신고하면서 수입가격을 낮게
내년 1월 연말정산 시즌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식이 달라진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된 점을 잘 활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음은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사들이 최근 공개한 내용을 토대로 '연말정산 절세 팁'을 정리한 내용이다. ◇ 신용카드 등 공제율 3~7월 대폭 확대…"한도 찼나 확인 후 연말 소비" 이번 연말정산에서 가장 달라지는 점은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된 부분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경기 대책의 일환으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3~7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해서 액수를 구한다. 원래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인데, 올해 3월 결제한 사용액에는 공제율을 두 배로 상향했다. 특히 4~7월 사용액에는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일괄 8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올해는 소득공제 한도도 30만원 상향했다. 원래 총급여가 7000만원 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제선 운항 중단으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항공·관광·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무착륙 국제관광 비행이 12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인천본부세관은 면세품 구매 및 입국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무착륙 관광비행으로 출국하는 여행자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에 있는 모든 출국장 면세점에서의 면세품 구매가 가능하다. 인터넷면세점이나 시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4층 동편 인도장(11번 게이트 부근)에서 수령하여 출국이 가능하다. 기내 판매 면세품은 출국 전일 13시까지 사전 예약한 면세품에 대하여 기내에서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인천세관은 무착륙 관광비행으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신속하게 세관통관을 마칠 수 있도록 ‘면세점구매내역 확인서’ 제도를 마련했다. 여행자는 출국장에서 항공사가 나누어 주는 ‘면세점구매내역 확인서’에 면세점 직원이나 기내 승무원이 기재한 면세품 구매내역을 받으면, 입국할 때 세관직원에게 세관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면세품 구매와 관련하여 여행자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면세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신고서에 기재하여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면세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따라 10대 주요 재벌의 24조원 규모 내부거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감시대상이 된다. 13일 국회와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내년 말부터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상장사·비상장사와 이들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확대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인 상장사·20% 이상 비상장사에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감시망 밖에 있던 회사 상당수가 규제 대상에 추가된다. 특히 총수가 있는 10대 주요 대기업집단(삼성·현대차·SK·LG·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은 작년 기준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29개였는데 이제는 104개로 급증하게 된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도 지난해 기준 5조4천200억원에서 23조9천600억원으로 증가한다. 삼성은 총수일가가 지분 31.63%를 보유한 삼성물산만 규제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11개로 늘어나고, 감시대상 내부거래액도 5조1천억원에서 7조5천600억원으로 커진다. 삼성웰스토리 등 삼성물산의 자회사 4개, 삼성생명보험(지분율 20.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서에 보유 중인 장기대여금 관련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대손충당금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다른 세무조정 과목의 유무나 금액의 적정 여부, 법인세 효과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러한 법인세 효과를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폐공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998년 6월 설립되어 카지노업, 관광호텔업, 스키장 등 체육시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4사업연도 말 현재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000와 주식회사 000(관계법인)가 발행한 상환우선주 000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장기대여금으로 보아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 000과의 차액인 000을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한 후, 법인세 세무조정 시 전기 선급비용잔액은 익금산입, 당기 선급비용잔액은 손금산입, 당기 현재가치할인차금잔액은 익금산입, 전기 현재가치할인차금잔액은 손금산입하여 평가손익을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5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 시 당기 선급비용잔액 000이 과다하게 손금 계상된 것을 확인하고,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