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4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일대 어려운 가정에 연탄을 기부하고 위문품을 기탁했다. 기부 물품은 연탄 1만장과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 기부펀딩으로 마련한 위문품(담요) 등이다. 이번 기부는 코로나19 확산을 감안해 서울연탄은행을 통해 전달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직접 방문하여 배달하지 못한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라며 “코로나19로 더욱더 춥게 느껴질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어려움과 고충에 귀를 기울이고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 의사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이 코로나 재확산 서민지원·경제활력을 위해 대표발의한 13건 법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 의원은 금융위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국민의힘 내 경제통으로 불린다. 이 중 특히 주목되는 지점은 서민지원 법안이다. 근로소득자의 올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30만원 올랐다.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액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난다. 농림어업인들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과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제지원이 2년 확대된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기존 혜택을 유지하도록 세액감면 한도 신설을 저지했다. 임대료를 줄여준 임대인에게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고, 생산공정용 석유중간제품(중유)의 개별소비세에 대해 조건부면세를 적용하는 법이 통과됐다. 조건부 면세는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혜택이 주어진다. 경제활력을 위한 투자지원법안도 3건이 통과됐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및 투자금액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오는 15일 게임 및 미디어, 플랫폼 등 컨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제7회 컨텐츠 산업 웨비나’를 개최한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소비되는 게임, OTT 등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컨텐츠 기업의 제도적 환경변화 뿐만 아니라 회계 및 세무 이슈에 대한 사전적 분석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컨텐츠 산업 기업에 적용되는 회계 및 세무 이슈를 짚어보고, 내부역량 고도화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성공 전략을 제시한다. 이문종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의 ‘컨텐츠 산업 주요 트렌드 및 전략’ 주제 발표를 맡는다. 삼정KPMG의 강승미 상무와 김병국 상무가 각각 ‘컨텐츠 산업 관련 감리 동향 및 최근 회계 이슈’와 ‘컨텐츠 산업 관련 최근 세무 이슈’를, 백승욱 삼정KPMG 상무가 ‘컨텐츠 산업 내부 역량 강화 사례’를 전달한다.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이번 웨비나를 통해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우리 컨텐츠 기업들이 회계, 세무, 내부 프로세스 고도화 등의 철저한 준비로 K-컬쳐 확산을 가속화하고, 지속가능한 성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피해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로 강화됨에 따라 정부의 공직사회 방역관리 강화지침을 준수하여 비대면으로 체결했다. 인천본부세관과 인천광역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코로나19 피해업체의 수출입통관 애로사항 해소,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U-TURN), 한·중 항공화물 복합일관운송 운영, 항공정비 클러스터 구축, 바이오산업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및 취약계층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인천광역시와의 협업과 정보공유를 통하여 지원 대상업체 발굴, FTA와 보세제도 활용 컨설팅 등을 제공함으로써 관내 수출입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이번 인천본부세관과의 업무협약으로 관내 기업의 애로해소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지원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양 기관은 업무협약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세부 지원사항을 발굴·추진함으로써 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북 구미시의 국민의힘 의원인 구자근(구미시갑), 김영식(구미시을) 의원이 내년 구미 지역 예산을 국회 예산심의에서 128억5000만원 증액하는 등 총 2873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세부적으로는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25억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20억원 ▲지능형로봇보급및확산(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11억원 ▲5G시험망기반테스트베드구축 15억원 ▲구미국가산단진입도로 49억원 ▲구미-군위IC국도건설 5억원 ▲디지털콘텐츠산업생태계활성화 3.5억원 등이다. 사업 무산위기에 처해있던 한국식품연구원 경북 분원 설치 사업(총액 198억원)도 연장됐다. 구미지역의 국비사업액은 정부예산안인 2745억원에서 2873억원으로 늘어난다. 구 의원은 “21대 국회가 6월부터 시작하다보니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 협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SOC 사업 확충을 통한 구미·경북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리고 밝혔다. 김 의원은 “21대 첫 예산 국면에서 야당의 역할을 수행하며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지역 과학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였다”라며 “내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정기국회에서 민생입법, 코로나19 대응법안 등 16건의 주요 법안을 포함한 총 100 여건의 법안을 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으로는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지, 학교 및 유치원, 각종 활동시설 등 1킬로미터 이내에 가해자나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두순 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이 꼽혔다. 성범죄자의 법정형의 하한선을 7년 이상으로 상향하고, 신상정보 등록ㆍ열람 대상자에 대해 현재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가 가능하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 교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도 통과됐다. 코로나19 대응방안으로 감염병 심각 단계 위기경보 발령 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감염병예방법’도 본 회의장을 넘어섰다.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등이 발생할 시, 오염의 원인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벌칙 조항에 신설하고,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높이는 ‘식품위생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로 종료 예정이던 소상공인·서민·농어민 등의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2022년까지 연장되고, 비과세 대상도 20세에서 19세로 확대된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도 현행의 50% 수준으로 인하되고, 지식재산권자가 침해당한 손해액의 추정 방식도 개선된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부천시갑)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개정안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각각 1일과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각종 경기부양책이 마련되는 가운데 농어업인들의 금융소득 비과세 혜택마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새마을금고 회원 및 농·수·신협 등 조합원의 1인당 1000만원까지 출자금 배당소득, 3000만원까지의 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연장됐다. 비과세 대상도 현행 20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기준인 19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근로장려금(EITC) 제도 확대 과정에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도 현행의 50%로 줄어들었다. ‘근로소득간이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간이과세대상이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용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 내에서 시행령에 따라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초 코로나19로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이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간이과세자 확대가 절실해진 상황이다. 반면 간이과세기준인 연매출 4800만원은 20년간 동결돼 있었다. 이 의원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코로나19 시국에서 숨 쉴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제 때 적절한 급약처방이 중요하다”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우리 경제의 든든한 토대가 되었던 소기업·소상공인과 영세 개인사업자들에게 유의미한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국인 노동자도 내년부터 주택마련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 갑)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이 새로운 한국인으로 정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발판이다. 한국은 더 이상 외국인 거주자를 외지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2014년~2018년 사이 외국인노동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을 한 건수는 1만5988건에 이른다. 액수로 따지면 1조9800억원 규모다. 한국 사회가 저출산으로 접어든 만큼 외국인 유입 역시 한국 사회에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내집마련을 위해 대출이자 소득공제는 한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게만 인정해줬었다. 이는 공평하지 않은 처사로 조세심판원은 세대주나 세대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같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국내 5년 이상 외국인 근로 소득자에 대해 주택자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행정심판결정을 내린 바 있다(조심2015서5413).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15건의 세법개정안의 주된 골자는 서민·중소기업 지원과 투자 활성화다. 주된 요점은 아래와 같다. ◇ 소득세 및 조세특례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늘어난다. 대상은 2018년 기준 근로‧종합소득세 기준 최상위 계층 0.05%(1만1000명)이다. 가상자산 양도소득 및 대여소득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과세한다.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이를 초과할 경우 20%의 단일세율로 종합소득세와는 별도과세한다. 가상자산 기타소득세 신고·납부는 이듬해 5월이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2020년 한시적으로 30만원 올렸다. 올해 연말정산 최대 체크포인트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을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하고, 운용자산에 국내 상장주식을 넣을 수 있도록 했다. 의무 계약기간을 3년으로 완화하고, 만기 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전년도 미납분에 대한 이월납입을 허용하는 등 전반적으로 이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임대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