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농수축산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각종 조세감면제도가 2022년까지 연장된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올해로 종료예정인 농어업분야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조세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8년 이상 사용한 축사 및 어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민이 영농자녀 등에게 농지나 어선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이자 소득세 비과세 ▲조합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이자소득과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농협, 수협 등 조합법인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저율과세 등이다. 서 의원은 “올해는 코로나 19에 더해 빈번한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해로 농수축산인들이 특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해당 조세감면의 연장법안을 지난 6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서 의원은 “농어업분야 조세감면 기간을 연장한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농수축산인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회차원에서 법·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을 수정·보완하여 농수축산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로 면세업계가 위기에 처해진 가운데,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면세업계가 관세청에 내는 특허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세·관세사법 개정안'이 표결처리 됐다. 올해 국내 면세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입어 면세 특허수수료 인하를 요구한 바 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세계적인 악재로 고사 위기에 처한 면세업계를 살리기 위한 취지에서였다. 개정안에 따라, 보세판매장(면세점)의 특허수수료 감면 조항이 새로 생긴다.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영업상 손실이 발생했을 때 한해서다. 관세청은 현행 법에 따라 연도 매출액에 근거해 면세업계에 특허수수료를 매기고 있다. 특허수수료란 정부가 면세품 판매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행정·관리비용 징수, 사회 환원 등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수수료율은 면세점 매장별 연간 매출액 2000억원 이하는 매출액의 0.1%, 2000억원 초과~1조원 이하
정부 예산은 어떻게 짤까. 복잡할 거 없다. 연말에 회사 경영기획팀이 내년사업방침을 각 사업부로 보낸다. 아무렇게나 만드는 건 아니고 사장님 의중을 살피고 올해 실적과 내년 실적 전망에 맞춰 작성해야 한다. 각 사업부는 사업방침에 맞춰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전략기획팀에 보내면 전략기획팀에서 불필요한 사업은 싹 걷어낸다. 이 최종 사업계획서는 사장님 결재를 받아 이사회로 넘어가는데 이사회에서 최종 결재가 난다. 사장님은 대통령, 경영기획팀은 기획재정부, 사업부는 국토교통부 등 각 정부부처, 이사회는 국회라고 보면 된다. 회사 수입과 지출은 정부 세입, 세출이라고 말한다. 다만 국회와 회사 이사회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회사 이사회에는 사장이 참가하지만 국가 이사회 역할을 하는 국회에는 대통령이 끼어들 수 없다. 그래서 회사 이사회가 대표 사인이 들어간 최종 사업계획서에 손대는 일은 별로 없다. 그런데 국회는 손을 댈 수 있다. 왜? 헌법상 이사회가 오너니까. 국회는 대략 10~20조 내외에서 첨삭작업을 하는데 시급하거나 미래 전망이 있는 사업은 넣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잘린다. 여기에 지역이나 단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재산분할기한까지 단순상속등기만을 마쳤다가 재산분할기한을 경과한 후 협의분할등기를 마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배우자상속공제액 중 일부를 배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1940년생인 피상속인이 2013.10.17. 사망하자,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2014.4.30.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 및 정기예탁금 등에 대하여 총상속재산가액 000으로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로 000을 공제하는 등 상속세액 000을 처분청에 신고·납부(연부연납)하였다.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 모드를 청구인들이 공동상속한 것으로 하여 상속인별로 상속재산명세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재산분할기한)이내인 2014.6.5. 쟁점부동산 중 토지 24필지 및 건물 1동에 대하여 ‘재산상속’등기(단순상속등기)를 마쳤다. 한편 청구인 000은 2014.5.2. 청구인 000을 피고로 하여 000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2014너103)을 제기하였는데, 2015.7.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호수·강 여객선에 대해 면세유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세특례 법안이 발의됐다. 연안 바다를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해서는 면세유를 제공하면서 내륙에 있는 호수나 강 등에서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충북 충주) 1일 내수면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대해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도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 등을 감안해 연안 여객선박이 이용하는 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다. 호수나 강 등 내수면을 운항하는 여객선도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연안 여객선과 달리 면세유를 제공받지 못 하고 있다. 내수면 여객선의 경우 이용자가 점차 줄어 운항이 줄 수도 있는 만큼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내수면 여객선박 운항 지역은 섬과 같이 주변지역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어 교통이 매우 불편한 지역이다”라며 “해수면인 연안지역 여객선박과 마찬가지로 면세유를 공급하여 도서지역의 해상교통 안정적 확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부감사 관련 3회 이상 위법행위가 적발된 회계법인 등록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 도입이 논의될 전망이다. 더불어 3회 이상 반복적 부실감사가 지적된 공인회계사에게 업무정지, 자격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도 함께 거론된다. 1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사안의 중대성 외에 위법행위 횟수(3회)도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삼고,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에 대한 연수활동의 지도 및 감독을 하도록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에서는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가 감사나 증명에 중대한 착오를 저지르거나 누락한 경우에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등록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실감사가 많은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수표 미사용 현황을 추적한 결과 2억여 원에 가까운 세금을 징수했다. 체납자에 대한 미사용 수표 조사는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경기도는 1일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만8162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신한은행과 농협 등 2개 은행의 100만원권 이상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이 장기 유지되는 사람들을 말한다. 고액체납자들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려 추적조사 대상이 되어 왔으나, 재산은닉 수법이 은밀해 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도는 고액체납자가 재산도, 수입도 없다며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지만, 자기 이름으로 수표를 발행해놓고 쓰지 않았다면, 재산여력이 있는 상황이라는 판단하에 국내 체납추적조사 최초로 미사용 수표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체납자 중 약 100여명 정도가 미사용 수표를 쓰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12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가택수색 결과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등 납세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들로부터 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2일 회원 송년회를 열고 화합의 장을 열었다. 송년회는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해 확대임원회 소속 임원 중 희망자만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11시 30분 작전동 카리스호텔 3층 아모리스홀에서 열렸다. 이금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6월 14일 창립총회 이후 인천세무사회가 단시일 내에 안정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회직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이라며 “회장 당선 이후 회원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지방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 인천 계산동에 인천지방세무사회관을 마련했다. 현재 리모델링 작업 중이며 내년 2월경 입주가 가능하다”면서 “회관 건물 신축이 아니라 아쉽지만 품격있는 인천세무사회 기틀 마련에 의의를 둔다”면서 임원과 회원 및 사무국 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 회장은 또 소통과 화합을 위한 노력에 대해 “지난해에는 회직자 워크숍과 추계 회원세미나를 많은 회원이 모인 가운데 개최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를 취소하고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조세제도 연구위원만 참여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 양도소득세 개정세법 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 대목을 앞두고 글로벌 소비자 열 명 중 네 명이 소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이 2일 공개한 ‘EY 미래 소비자 지수(EY Future Consumer Index)’ 5차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소비자 42%는 지난해 연말 쇼핑 시즌 대비 올해 말 지출 규모를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EY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 행태를 조사하기 위해 전 세계 1만44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4월 1차 보고서를 시작으로 미래 소비자 지수를 개발해 왔다. EY 조사 결과 글로벌 소비자 40%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었다고 밝혔고, 응답자 60%가 신중한 소비 성향을 드러냈다. 응답자 41%는 비필수품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답했다. 소비자 구매결정을 끌어내는 것은 할인행사였다. 응답자 54%는 소비시점을 연말 연초 대형 세일 기간으로 지목했다. 이 중에서 오프라인 세일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소비자는 소수로 91%는 최소한 절반 이상의 지출을 온라인에서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의사를 밝힌 제품군으로 응답자 53%가 온라인을 통해 주로 가전제품, IT기기 등을 구매하는 제품으로 꼽았다. 식재료, 음료 등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6월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해 협조하는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가 세율을 50% 인하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또한, 미납 인지세에 대한 가산세가 빨리 내면 낼수록 감경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국세기본법을 의결했다. 지난 6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로 인해 영세사업자가 불합리한 부담을 받고 있다고 부담 완화를 호소한 바 있다. 저소득층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사업자가 정해진 기한 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줘야 한다. 정부는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했을 경우 0.5%의 가산세(2019년에는 0.25%)가 부과하는데 별도 계도기간 없이 2019년 1월 1일부로 바로 적용되면서 사업자들이 미처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다. 국세청이 이에 대해 명세서 제출을 통보에 덧붙여 가산세 부과를 통지하자 일부 사업자는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며 해당 담당자를 해고하거나 가산세 납부에 대한 책임을 물리려 했다. 이에 여야는 협의를 통해 0.5%로 정해진 가산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