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개편안의 시행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유예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을 의결했다. 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목에 걸쳐 있는 신탁 관련 세금제도가 명료하지 않고 혼재되어 있고, 신탁이 개인의 복지형 금융상품으로 발전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전면적인 제도 합리화 작업을 추진해왔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재화·용역의 거래당사자인 수탁자(신탁회사)가 아닌 위탁자에게 과세하게 되어 있어 거래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전환, 수익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도록 부가가치세법을 개편하려 했다. 이에 대해 국회 기재위는 논의 과정에서 해당 개편안을 6개월 유예한 2022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조정했다. 이밖에 신탁의 종류·유형에 따라 과세방식 다양화(소득·법인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종합부동산세),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 사망 시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로 과세(상속세), 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율이 현행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으로 유지된다. 앞서 정부는 연초담배나 궐련형 전자담배와 형평성을 고려해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740원으로 인상을 추진하려 했으나, 논의과정에서 현행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개별소비세법을 의결했다. 정부는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제품간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인상을 추진했었다. 조세재정연구원 및 지방세연구원 연구 결과 궐련 1갑의 니코틴 배출량 및 흡입횟수가 이 액상형 전자담배약 0.8㎖ 흡입했을 때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자 니코틴 용액 1㎖당 740원을 부과하려 했다. 미국 액상형 전자담배 ‘쥴(JUUL)’은 2019년 5월 한국시장에 진출했으나, 각종 규제로 2020년 5월 한국시장에서 전면철수했다. 정부는 2019년 10월 보건상 문제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를 내리고, 올초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을 검토했었다. KT&G는 쥴에 대응해 2019년 5월 액상형 전자담배 ‘릴 베이퍼’를 출시했으나, 지난 7월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안에 발표되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상자산 과세시기가 당초 정부계획보다 3개월 유예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을 의결했다. 해외 주요국들은 가상자산에 대해 자본이득세, 기타소득세 방식 등으로 과세를 하고 있었으나, 소득세 과세대상을 법에 열거하도록 하는 국내에서는 그간 별도의 법개정이 없어 가상자산에 대해 무과세 상태였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세 정상화 방안으로 가상자산 거래 이익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별도 분리과세를 추진해왔다.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매매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빼 계산하되 연간 손익을 전체 통산하여 계산한다. 연간 250만 원 이하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비과세이며, 이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1회 20%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양도한 가상자산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가장자산을 양도·인출할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부여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조세조약 적용대상인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된 여타 법제 정비를 고려해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한 세율이 42%에서 45%로 상향조정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19가 시작된 올해 1분기 기준 최하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크게 감소면서 양극화에 대한 재원 마련 필요성에 따라 코로나19 영향이 거의 없는 초고소득자에 대해 세부담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적용대상은 총소득에서 기본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한 사람으로 2018년 기준 근로‧종합소득세 기준 최상위 계층 0.05%(1만1000명)이다. 상위 20%와 하위 20%간 소득격차는 2019년 1분기 5.18배, 2분기 4.58배, 3분기 4.66배, 4분기 4.64배로 다소 완화되다가 2020년 1분기 5.41배로 급증했다. 기획재정부 예시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한 사람의 경우 이전보다 세부담이 6000만원 증가하게 된다. 현행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소득세 최고세율은 46.4%로 OECD 국가 중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명인 국가들의 평균 최고세율인 49.1%보다 낮다. [조세금융신문(tfme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21년에 치러질 세무사 시험 일정이 확정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1월 27일 국가자격시험 시행 일정을 사전공고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시험 일정이 늦춰진 데 반해 내년에 치러질 제58회 세무사 시험은 예년과 비슷하게 5월(1차)과 9월(2차)에 치러진다. 1·2차 동시 접수로 진행되는 제58회 세무사 시험의 접수일은 내년 4월 12일부터 16일까지다. 제1차 시험일은 5월 29일, 2차 시험일은 예년보다 조금 늦은 9월 4일로 결정됐다. 1차 시험의 합격자 발표는 6월 30일, 2차 최종합격자 발표는 12월 1일이다. 제1차 시험은 재정학, 세법학, 회계학개론과 함께 상법(회사편)·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포함) 중 한 과목을 택해야 하며 영어는 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하면 된다. 제2차 시험은 회계학 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회계학 2부(세무회계), 세법학 1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학 2부(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에 관한 등록면허세,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1차와 2차 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고령·장기보유 공제 대상자라면 내년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에 대해 기본공제 외에도 고령자 및 장기보유공제를 허용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보유기간이 짧고, 명의자가 60세 이하일 경우 현재처럼 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을 기본공제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 세율을 적용해 종부세가 책정된다. 반면,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이고, 보유기간이 길며, 부부(명의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기본공제는 보유주택 공시가격의 9억원까지지만, 장기보유 감면(20~50%), 고령자 감면(20~40%)을 동시에 적용받을 경우 종부세의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시에 따르면, 공시가격 19억3000만원짜리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는 249만원이지만,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서 정부가 편성한 556조원보다 2조원 순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박홍근 예결위 간사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추경호 예결위 간사는 1일 회동을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등 경제안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었으나, 민주당은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하자고 제시한 반면,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등 핵심 경제정책 예산을 삭감할 것을 제안했다. 여야는 앞선 정부예산안보다 3차 재난지원금 3조원, 코로나19 백신 예산 9000억원을 우선 반영하고, 서민 주거안정 대책,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취약계층 지원 예산 등을 총 7조5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앞선 2차 재난지원금처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업종 등에 대해 선별 지급한다. 코로나19 백신 예산으로는 최대 4400만명 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러한 사업을 위해 기존 예산안에서 한국판 뉴딜 일부 사업 등 5조3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여야는 최종 마무리 조정을 거쳐 법으로 정해진 예산안 처리 마지막 날인 2일 오후 2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1월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0% 올라 17.7억 달러 흑자를 보였다. 관세청에 따르면 11월 수출 458억 달러, 수입 399억 달러, 무역수지 59억 달러 흑자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4.0% 증가했다. 이는 총 17.7억 달러 증가한 수치다. 수출은 증가했지만 수입 2.1%(8.5억 달러) 감소해 7개월 연속 무역수지가 흑자를 보였다. 조업일수가 19년도엔느 23.5일, 올해는 23일인 것을 고려해도 일평균수출액은 6.3% 증가한 셈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의 초과 유보 소득세가 국회에서 계류처리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 소득에 대해 간주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계류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2020년 세법개정안에 유보 소득에 대한 배당간주 과세를 추진하는 내용의 조세특례법안을 넣었으나, 국회 내부에서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유보 소득 적립 허용 기간을 2년에서 4~5년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다만, 개인 유사 법인 및 적정 유보 소득에 대한 범위를 두고 여전히 기업계의 온도차이가 컸고, 국민의힘에서는 선의의 피해가 대량 발생할 것을 우려해왔다. 세무업계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영세기업에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폐기나 유보할 것을 요구해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앞으로는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보완한 기재위 차원의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처럼 부부가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종부세법이 개정 시행되면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온 부부의 경우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내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이고,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50%다. 두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한도는 80%다. 초고소득자 증세 등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가운데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