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때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처분청이 체납리스트로 납세고지서를 대신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면서 납세고지서를 첨부 하지 않은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9.1.23. 체납자 000주택에 대하여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000당시 지방세 체납액 000대한 납부를 확약하는 납세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처분청은 2019.4.15.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000체납세액 000(쟁점체납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7.3.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징수금을 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하기 위하여는 징수금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나부기한, 납부장소와 징수할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지난 6월 거국(巨國) 중국·인도가 몸싸움 한판을 벌였다. 중국과 인도는 판공호1)에서 북쪽으로 150㎞ 떨어진 갈완 계곡에서 충돌했다. 비록 이들은 총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돌맹이를 던지고 몽둥이를 휘둘렀다. 특히 중국은 관우의 청룡 언월도(偃月刀)를 연상시키는 칼날이 둥근 창을 들고 나왔다. 현대전(現代戰)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1) 히말라야 산맥 해발 4200m에 위치한 둘레 134㎞의 호수다. 양국은 국경선을 정하는 문제로 1962년 전쟁을 치른 뒤, 중국과 인도는 국경을 확정하지 못한 채 호수 왼쪽 3분의 1은 인도가, 오른쪽 3분의 2는 중국이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 양국의 행위는 지난 1996년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실질통제선(LAC)를 기준으로 2km 이내에서 발포하지 않기로한 합의를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13억과 14억 인구를 자랑하는 인도와 중국이며, 각 6위와 3위의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구와 군사 대국이지만 구석기 시대에서나 볼 수있는 돌로 싸웠다니 아이러니하다. 수단은 어찌 보면 장난같이도 보이지만 결과는 잔인하고 무도했다. 이 사건으로 인도군 20명이 사망했고 중국군도 공식발표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코로나로 인하여 경영이 악화되어 매출이 감소하고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하기가 어려워 인건비 감축을 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항공사 뿐 아니라 여행사, 운수회사 등에서 해고가 대규모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고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이미 채용을 결정하고 나서 이후 경영사정 또는 기타 다른사유로 채용결정을 취소하는 사례들도 늘고 있습니다. 아직 출근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면접합격 후 최종합격통보를 받은 경우에 추후 합격통보를 취소하는 것은 가능할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종합격통보를 받음으로 인하여 다른 회사 면접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재직중인자의 경우 합격통보를 신뢰하여 기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합격통보 이후 채용내정자는 신규입사를 위한 준비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중 최종합격통보를 한 회사에서 갑자기 내부사정으로 채용을 취소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너무 억울한 상황이 되어 버릴 수 있는 이러한 채용내정취소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80년대 초등학교 시절 토요일만 되면 TV 앞에 앉아서 AFKN이 “잘” 나오기만을 기다리곤 했었다. AFKN 수신이 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였기 때문에 티비가 잘 나오기를 고대했던 것이다. 무엇보다 WWF에 헐크호건과 워리어가 나오는 날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그 시절 AFKN은 어릴 적 외국 콘텐츠를 즐길 수 있었던 몇 안되던 수단이었다. AFKN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미국 공군을 멋지게 자랑(?)하는 장면을 많이 내보냈는데, 그때 함께 나오던 노래가 정말 인상적이었다. 사실 그때에는 미국산 가수들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초등학생이지라, 노래의 제목도 모르고 가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다. 필자가 건즈앤로지즈, 메탈리카 그리고 엑스 재팬에 심취해 있던 고등학교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 노래가 미국 밴드인 밴 헤일런(Van Halen)의 곡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노래의 제목이 “Dreams”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세계 최고의 기타리스트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에디 밴 헤일런(Eddie Van Halen)이 만든 밴드가 바로 밴 헤일런이다. 마이클 잭슨의 명곡인 “Beat It”에서 기타를 담당했던 것도 에디 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식품용 제빙기, 온수기 등 11만3685점을 수입한 16개 업체를 적발하여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카페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등이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불법으로 국내에 수입‧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에 수입신고한 신고내역 등을 연계 분석하여 해당업체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원래 식품용 기구를 판매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고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의 무신고 기구는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했고, 해당업체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과 식약처는 “이들 물품은 국민이 직접 섭취하는 식품류에 접촉하는 제품들로 국민의 건강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수입 유통과정에서 작은 허점이 있어서도 안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 기관 간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하여 무신고로 식품용 기구가 수입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무신고 기구 관련 정보를 신속 공유하고, 특별 및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해외직구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직구 전반에 대한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제1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됐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식약처·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최근 해외 직구 규모가 16년도에는 19만 79억원, 17년도 22만436억원, 18년도 29만717억원에서 19년도에는 22.3% 상승한 36만355억원을 기록했다. 문제는 해외직구는 주로 자가사용 목적이기 때문에 일부 품목을 제외하곤, 수입요건을 면제하는 등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거친다. 이로 인해 다수의 위해물품 반입이 잇따라 증가하고 있어, 안전문제 및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식약처,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해외직구와 관련한 구매통관·사후관리 등 해외직구 전반에 대한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 식품정보제공시스템 개편…'소비자 친화형 모바일 앱' 개발 위해·리콜 정보 등을 통합해 제공하는 소비자 친화형 모바일 앱을 개발한다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자유무역협정, 즉 FTA는 양자가 개별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그 어떤 다른 협정도 이 협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즉 양국 또는 지역 간 협상의 결과물로서 그 합의 내용은 양 당사자만을 구속하고 이외의 국가와는 무관하다. 특혜도 규제도 모두 그들 사이에서만 유효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접 당사자가 아닌 나라간의 협정은 우리 기업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1) 그런데 지난 8월 1일 발효된 유럽연합(EU)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이하 EV FTA)은 얘기가 좀 다르다. EU와 베트남, 둘 사이에서 맺은 협정이지만 우리 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1970년대 정점을 이루었으나 현재는 개발도상국 등에 밀려 사양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섬유산업이 그렇다. 이렇게 된 이유는 생뚱맞게 두 나라 협정에 우리나라가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EV FTA 제2장(Title II) 제3조(Article 3) 제7항에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우리 기업이 EV FTA를 눈여겨 봐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위 조항에 따라 EV FTA 기준을 충족한 한국산 직물(Fabrics)을 사용하여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이근영 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 인터넷신문 언론대상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인천지방세무사회 관내 국회의원인 정성호 의원(기획재정위위원회, 경기 양주)과 김경협 의원(기획제정위원회, 경기 부천갑)실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금주 회장은 세무사자격 변호사에 대하여는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 직무를 허용하고, 이들 변호사가 세무사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양경숙 의원 발의안)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동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세소위에서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국회 방문에는 이금주 회장을 비롯하여 오형철 부천지역세무사회장, 김창식 부천지역세무사회 간사가 함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주변호사) 1. 사안의 개요 1971년경 설립된 국내회사 B는 b 등에 몰드 플럭스를 납품하는 회사로, 원고와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의 50%를 보유하고 있다. C는 1995년경 원고의 자금을 받아 자신이 1인 주주로 있는 홍콩 소재 무역회사 D 명의로 E를 설립하였고, 이후 E는 B사에 광물가공원료를 납품하여 왔다. F는 2002년 1월 11일 명목회사 전문관리회사인 G와 H를 주주로 하여 홍콩에 설립된 명목회사이다. C는 2002년경 F에 D가 보유한 E의 주식 전부를 이전하였다. B는 2002년 9월 30일 F로부터 E의 주식 중 61.4%를 미화 120만 달러에 매수하되, E의 제철용품 제조 공장 부문을 분할·인수하여 B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회사 분할 및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B사는 F에 120만 달러를 송금하였고, F는 2004년경 위 돈을 재원으로 하여 K를 설립하였다. B사는 2007년 9월 30일 F로부터 나머지 E 주식 중 31.6%를 145만 달러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매매계약’). 이에 따라 B는 2007년 11월 2일경 F에 145만 달러를 송금하였고, F는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