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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안전에 취약한 저가의 외국산 '맨홀뚜껑'이 국산으로 둔갑유통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10월부터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결과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제거하는 등의 손상행위(165억원)를 포함해,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11개 업체, 약 20만개, 188억 원 상당의 물품을 적발했다. 구체적 위반 사례는 수입 당시 맨홀뚜껑에 “MADE IN CHINA”를 표시하여 통관했지만, 국내에서 도금 작업을 통해 원산지를 지운 채 판매한 경우이다. 특히,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맨홀뚜껑의 경우에는 국산제품만 납품이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업체는 중국산 현품에 표시된 “MADE IN CHINA”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후, '수도계량기용'과 '신호등용'맨홀뚜껑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불량 맨홀뚜껑이 홍수발생시 대형피해 원인으로 지목되거나, 보행자의 신체 피해가 발생’하였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작은 불법행위라도 많은 인명에 위해가 될 수 있으며, 우리사회에서 국민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불법행위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본부세관이 국민안전 보호의 선도
내년 정부가 걷는 부담금 운용 규모가 올해보다 0.7% 늘어난 규모로 결정됐다. 24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부담금 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전체 부담금 규모는 21조2천189억원이다.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된 자로부터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걷는 준(準)조세 성격의 부과금이다. 전체 부담금 수는 올해와 같은 90개다. 부과 기준이 되는 부담기초액 증가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이 884억원 늘고, 예금 등의 평균잔액 증가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특별기여금이 786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카지노 사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들이 내야 하는 부담금은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 내년 카지노사업자부담금 징수 규모는 1천341억원으로, 올해(2천696억원)보다 50.3%(1천355억원) 줄어든다. 이는 2007년(1천211억원) 이후 13년 만에 최소 규모다. 카지노사업자부담금은 카지노 산업의 가파른 성장에 힘입어 2011년(2천122억원) 처음으로 2천억원대를 기록했다. 2017년 2천684억원으로 정점을 찍고 2018년 2천508억원, 2019년 2천470억원으로 소폭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 Trade related IPR Protection Association, 회장 정남기)는 관세청과 함께 '2020년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통신판매(중개)업체 순회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관세청 주최, TIPA 주관으로 지난 11월 5~6일, 16~17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시됐으며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형태인 실시간 온라인 화상 중계로 진행됐다. 오픈마켓 관련 통신판매(중개)업체 8곳(이베이,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네이버, 롯데쇼핑, 티몬, NS홈쇼핑) 소속 직원 100여 명이 수강했다. 이번 교육은 관세법 제226조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유통되는 부정수입물품 문제의 심각성을 제고시키고 통신판매(중개)업체들의 지재권 보호에 관한 관심을 높임으로써, 오픈마켓을 통한 부정수입물품의 유통을 억제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강의는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실태조사체계 개관(관세청) 외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제반 이론 내용인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업의 거래유형에 따른 과세문제(김연정 세무사·박사-세무법인 지산), △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회장 정남기)는 지난 16일 평택직할세관(세관장 이갑수)과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 협약은 유명 상표를 모방하여 국내로 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정보 교환과 단속, 그리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목적으로 성사되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정기적인 실무협의회 개최를 합의하였으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정보 교환뿐만 아니라 현장 감정 과정에서도 수시로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지재권 침해 의심 물품의 현장 감정 시, 상표권 대리인과 TIPA 소속 감정 요원이 매주 평택세관을 방문하게 되어 통관 서비스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직할세관 관계자는 "연말 특수로 인해 해상특송을 통한 해외직구 물품의 국내 반입이 평택항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IPA의 김용태 상임임원은 "이번 평택세관과의 MOU 체결을 통해 TIPA는 국제우편, 해상 특송, 관리대상 화물,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지원 범위와 대상을 대폭 확장할 수 있는 큰 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임대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일부 입주민에게 법정 기준을 웃도는 분양대금을 받았다면 이를 입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임대아파트 입주민 A씨 등 249명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2016다276153)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영주택은 1997년 전남도지사로부터 전남 순천시 모 지역에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승인받아 신축했다. 부영주택은 1층 세대는 7070만9000원, 2층은 7275만원, 3층은 7435만원, 4층 이상은 7490만원 등 층수별로 분양 전환가격을 다르게 책정했다. 임차인들은 부영주택 측이 분양 전환가를 법정 기준보다 높게 책정했다며 초과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부영주택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차인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분양 전환가격을 층수와 무관하게 7445만3000원으로 산정했다. 1∼3층 세대는 더 싼 가격에, 4층 이상 세대는 약 44만7000원 더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1∼3층 세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항공 피해업계를 지원하고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새로운 관광형태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딩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이 준비 중이다.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은 출국 후 다른 나라 영공까지 선회비행을 하고 착륙과 입국 없이 출국 공항으로 재입국하는, 새로운 형태의 여행을 말한다. 이번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 배경은 장기간 국제선 운항 중단으로 항공·관광·면세업계는 고용불안 및 기업 생존위기에 직면해 있어, 이들 피해업계를 지원하고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다. 정부는 다른 나라 방문 없는 국제선 운항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해당 항공편 탑승자에 대한 사전 온라인 발권, 단체수속, 탑승·하기 게이트 이격 배치 등 철저한 검역·방역관리를 통해 격리조치와 진단검사를 면제한다. 탑승자에게는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혜택을 부여한다. 600달러에 술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기업증앙회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은 올해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에 큰 기여를 한 우수 자문위원에 고태진 관세법인 한림 인천대표 등 12명을 선정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7일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자문위원으로 상담실적과 만족도가 높은 전문가를 선정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우수 자문위원은 고태진 관세법인 한림 인천대표를 비롯해 최유나 변호사(법률사무소 가까이), 오현식 법무사(법무사오현식사무소), 문진숙 노무사(노무법인지산), 노정관 세무사(노정관세무회계사무소), 이영섭 회계사(선명회계법인), 이원 변리사(지오 특허법률사무소), 현창종 노무사(광장 노무법인), 임진식 변호사(법무법인 큐브) , 최재성 노무사(한동 노무법인 광주지점), 인장교 노무사(노무법인 성심 충남지사), 김진상 변호사(김진상법률사무소) 등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은 ▲대한변호사협회(법률), ▲한국공인노무사회(노무), ▲한국세무사회(세무), ▲한국공인회계사회(회계), ▲대한변리사회(지식재산), ▲한국관세사회(관세), ▲대한법무사협회(법무), ▲한국경영기술지도사협회(경영컨설팅) 등 8대 전문지식 분야 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1월 들어 20일까지 수출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1% 올랐다. 조업일수가 16일로 작년(15.5일)보다 0.5일 많은 것을 고려하면 7.6% 늘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31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1%(31.2억 달러) 증가했다. 수출 품목 중 무선통신기기(36.2%), 승용차(11.9%), 반도체(21.9%) 등이 수출을 이끌었다. 반면, 석유제품(-48.2%), 컴퓨터주변기기(-1.9%), 가전제품(-3.1%) 등은 수출이 감소했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미국(15.4%), 중국(7.2%), 유럽연합(31.4%)로 증가했지만, 일본(-7.2%), 중동(-21.8%), 호주(-15.2%) 등으로는 감소했다. 이달 수입은 280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3.6달러)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일까지 무역수지는 33.1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입 품목은 반도체(26.4%), 기계류(11.7%), 정밀기기(15.3%) 등이 증가했지만, 원유(-46.9%), 무선통신기기(-0.2%), 가스(-30.2%) 등은 감소했다. 상대국별로는 중국(16.7%), EU(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여러 명이 함께 사업하는 것을 ‘공동사업’이라고 한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 ○○○외 ○○명’으로 하고 해당 구성원을 사업자등록증에 명시하게 돼 있다. 그런데 공동사업을 하면서 각종 세금과 공과금이 발생하면 공동사업자 간에 세금과 공과금을 부담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럴 때 대표공동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질까, 아니면 공동사업자 간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별로 나누어 책임을 질까? 답은 이렇다. 먼저,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세금 가운데 사업장이 과세관할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액과 4대 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은 공동사업장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한다. 따라서 사업장 기준으로 납부하는 제세공과금을 체납하면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해서 체납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만약 사업장에 돈이 없으면 관할관청은 돈이 있는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징수하고,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덜 내고 더 낸 금액은 민사적인 방법으로 정산한다. 그러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각 구성원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이와 다르다. 동업을 하는 이유는 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별로 나누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공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