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부동산 관련 입법 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주택임대차는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으로 기본적으로 4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되는 변화가 있었고, 상가임대차는 최근 개정으로 6개월간 차임을 연체해도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차임감액청구권이 도입되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런데 해당 제도에 대한 안내가 부족할 뿐더러 전문가임을 자처하는 비전문가들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개정법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듯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주요내용과 전망에 대해 알아본다. 6개월 차임연체해도 계약해지 못해 가게주인 A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여 치킨집을 운영하는 B가 있다. B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수입이 반토막나서 월세를 제때 지급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보아하니 임대인 A는 나쁜 임대인은 아닌 것 같은데 착한 임대인도 아닌 것 같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되어서 6개월간 월세를 안내도 쫓겨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게 정말인가? 법이 이렇게까지 임차인을 보호한다니, 거짓말같이 들리겠지만 실은 사실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농가주택의 대지면적이 농어촌주택의 기준대지면적을 초과한다하여 쟁점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000 소재 상가주택을 2017.9.29. 부담부 증여한 후 증여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오000소유의 000 ‘대’645㎡ 지상의 단독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의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쟁점일반주택 중 주택 부분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2017.12.31.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000지방국세청장은 2019.7.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쟁점농가주택과 연접한 645-4‘전’599㎡중 190.1㎡(이하 연접토지 중 190.1㎡를 ‘쟁점토지’라 한다.)가 쟁점농가주택의 대지면적이 835.1㎡로 농어촌주택의 기준대지면적을 초과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주식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의 완화가 시행을 목전에 두고 여러 논란 끝에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은 현행 종목당 10억원 기준이 유지되는 것이지만 이미 3년 전에 종목당 3억원으로 개정해 두었던 시행령을 막상 시행을 앞두고 되돌리는 것이었다.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양도차익의 크기가 아니라 종목별로 임의적인 투자규모에 따라 결정되도록 했던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애초부터 있었지만, 이미 정해진 만큼 기존 방침이 유지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설사 이렇게 되돌려야 한다는 근거의 타당성을 받아들이더라도, 여론에 밀려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손상시켰다는 점만은 부인할 수 없다. 주식양도세 과세 논란 이번 논의에서 종목당 10억원 기준의 유지를 뒷받침했던 논거 중 수긍하기 어려웠던 2개의 주장을 간략히 살핀다. 이미 지난 것이지만 주식양도세 과세에 대한 소소한 지식의 공유 목적이다. 첫째, 어떻게 회사지분의 0.000001%에 불과한 3억원이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느냐는 주장이다. 과세 확대에 반발한 인터넷 댓글을 넘어서, 실제 어느 경제관련 방송매체의 토론에서 한 패널은 일본은 지분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20일 오후 서울도심공항터미널 소노펠리체에서 열린 한국세무사고시회 제50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서 이창식 신임 회장과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곽장미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케익을 자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는 20일 삼성동 한국도심공항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제50대 정기총회를 열고 이창식 총무부회장을 제25대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이 신임회장은 지난 10월 20일 확대임원회의에서 회장으로 단독 입후보해 선임됐고, 이날 총회에서 정식으로 선출됐다. 이 신임회장은 제25대 회장 취임사를 통해 “제25대 세무사고시회의 모토는 ‘변화와 혁신으로 회원과 함께하는 고시회’로 정했다”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혁신의 비전이 없다면 조직은 후퇴하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이 신임회장은 임기 동안의 주요 업무로 ▲세무사법 통과 ▲후배 세무사 지원 ▲온라인을 활용한 회원 및 납세자 교육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무사법 통과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세무 시장 진입을 막고 세무사법의 원활한 통과를 목표로 1년 넘게 1인 시위 및 총궐기대회 등을 자발적으로 진행했다. 현재 세무사법은 양경숙 의원 발의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지 얼마 안 되는 후배 세무사들의 형편은 매우 어렵다”면서 “지금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도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가 가장 크게 오를 지역은 서울과 경기로 관측된다. 반면 울산과 세종은 다소 어려운 한때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내달 10일까지 20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예정 기준시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한 내년도 기준시가를 내달 31일까지 고시한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격이다. 2020년 대비 내년도 지역별 예상 기준시가를 보면 전국 오피스텔은 4.00%, 상가는 2.89%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오피스텔은 5.86%, 상가는 3.77%로 가장 크게 오를 전망이며, 경기는 오피스텔 3.20%, 상가는 2.39%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전은 오피스텔에서 3.62%로 서울 다음가는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관측됐으나 상가는 1.75%로 평균보다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상가가 강세인 지역은 인천과 대구였다. 인천은 오피스텔은 1.73%에 그칠 전망이지만, 상가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중국에서 발기부전치료제와 가짜 성기능 의약품 제조원료를 밀수해 국내에서 불법유통한 조직 4명이 검거되고 2명이 구속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으로부터 가짜 비아그라·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 약 25만정과 가짜 성기능 의약품 제조원료 480kg 등을 밀수하여 국내에서 불법의약품을 제조․유통한 조직 4명을 검거하여,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밀수한 물품은 가짜 비아그라·시알리스 등 완제품이다. 이 외에도, 분말상태의 원료인 실데나필 300kg(비아그라 300만정 제조 분량), 타다라필 30kg(시알리스 150만정 제조 분량), 및 리도카인 150kg(사정지연제 97만1754개 제조 분량) 등 정품시가 총 1100억 원 상당으로 역대 최대의 금액이다. 세관은 통관과정에서 적발된 원료 약 320kg을 포함하여, 주거지와 비밀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이들이 보관 중이던 불법의약품 약 22만정, 가짜 성기능 의약품 제조 원료 약 323Kg, 사정지연제 제조용 기계 1대, 전자저울 1점 등도 압수했다. ◈ 완제품 밀수방식이 아닌, 원료 상태로 밀수입하는 새로운 범행 이들은 최근 중국 공안 당국에서 가짜 성기능 의약품 제조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취득세는 사실관계나 계약관계 등에 의해 형성된 재산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유통세로 분류할 수 있으며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행위세로 분류할 수 있다. 유통세나 행위세의 성격상 징벌적으로나 규제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그 동안은 중과대상을 과밀억제권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나 별장, 골프장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과세하여 왔다. 하지만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이러한 기조와는 완전히 다르게 주택가격 안정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주택취득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최고 12배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개정되었으며 세무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취득시점에 예상 취득세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정확한 취득세 파악이 가능하게끔 복잡난해하게 개정되었다. 취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10%의 무신고 가산세와 일당 0.02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취득세를 과다신고한 경우로서 과다신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으므로 주택의 취득시에는 반드시 정확한 취득세를 파악한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 1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이준오)은 지난 18일 화성시 향남읍에 소재한 발안산업단지를 방문해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소개하고 기업현장의 세무상 애로와 고충을 청취하는 자리로 화성상공회의소(회장 박성권)와 발안산업단지 입주기업인협회 고진성 회장 등 9명이 참석했다. 이준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국가경제 발전에 힘써 주신 기업인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 드린다”고 격려하는 한편, “발안산업단지가 미래 산업의 핵심 산업단지로 더욱 성장 발전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하면서“산업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가업을 직계 비속에게 증여시 증여세 절세 방안, 중소기업 사내유보금 의제배당 제도 완화 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집중 건의하였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박성권 화성상공회의소 회장과 고진성 발안산업단지협의회 회장은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준 데에 대한 감사의 말과 함께 경영계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의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했다. 고진성 회장은 ▲중소기업 특별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19일 이사화물 통관 상황과 관련 현안 및 애로사항을 직접 챙기기 위해 경기도 김포에 소재한 서울세관 이사화물과를 방문했다. 이사화물과는 1983년 서울세관 본관에서 처음 업무를 개시한 이래, 양재동 청사, 신갈청사를 거쳐 2014년 현재의 김포청사로 이전했다. 탁송·SOFA 물품을 포함하여 국제이사화물 통관과 지정장치장 화물 관리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약 429팔레트를 반입할 수 있는 창고와 20피트 컨테이너 405개를 수용할 수 있는 야적장을 갖추고 있는 전국 유일의 이사화물 전담 부서다. 현안보고를 마친 후, 김광호 서울세관장은 야적장 및 보세창고를 돌아보며 이사화물 X-ray검사 모습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세관장은 “국제이사화물 물동량이 14년 대비 약 570%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총기·도검류나 마약류와 같은 위해물품이 이사화물로 위장하여 반입되지 않도록 X-ray 검사 및 발췌 검사를 철저히 할 것”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조기귀국 또는 항공편 중단 등으로 입국하지 못한 이사자의 이사화물이 원활이 통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이사화물과는 X-ray 검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