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관세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징역 19년 6개월에 처해지도록 의결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5일 제121차 전체회의를 열고 관세범죄에 대한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기준 등 양형기준 설정방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양형위는 범죄 유형별로 집단·상습범에서 특별가중인자 2개만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죄질이 나쁜 사건일 경우 권고 형량 범위를 9년에서 19년 6개월까지 늘리기로 했다. 관세범죄 유형별로는 관세포탈의 경우 5000만원 미만의 감경 영역은 징역 10개월까지로 설정하고, 집단범과 상습범의 경우 가중 영역에서 최대 징역 9년에서 13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무신고 수입의 경우 2억원 미만의 감경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을, 집단·상습범의 경우 가중 영역에서 징역 13년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2억원 미만의 부정 수입의 경우 감경영역은 징역 10개월까지, 집단·상습범은 9년에서 13년까지 가중처벌 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5억원 미만의 무신고 수출은 감경될 경우 징역 10개월까지, 집단·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될 경우에는 9년에서 13년까지 선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관세행정 빅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왕중왕전’을 열고 수출입 빅데이터를 통한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본격화에 나섰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6일 대전정부청사에서 '2022 관세행정 빅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빅데이터 어워드)'를 개최하고, 총 6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빅데이터 활용 우수사례들은 지난해 2월 관세청이 구축한 '관세청 빅데이터 플랫폼'의 운영 성과로 분석된다. 관세청은 데이터에 기반해 급증하는 해외직구 및 불법 마약밀수 등 최근 무역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직원들의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관세청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운영해오고 있다. 이는 내·외부의 관세·무역 빅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두고, 언제든지 직원들이 이를 분석하여 업무에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통 2년차인 올해에는 방대한 데이터 양과 높은 분석 난이도 등으로 과거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빅데이터를 플랫폼상의 분석모델 등을 통해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불법 외환거래 및 우범 화물 적발 등 이번 수상사례와 같은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세관이 7개월간의 기획단속을 통해 수입산 철강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11개 수입업체를 적발했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지역 특화산업인 철강제품 관련 제조산업의 보호를 위해 지난해 중국산 플랜지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에 이어 올해는 발전소와 석유화학시설 등에 필수 배관자재로 사용되는 무계목강관(Seamless Pipe)에 대해 원산지표시 중점 단속을 실시해 11개 수입업체, 783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저가 수입산 무계목강관의 국산둔갑, 유통으로 국내 관련 산업 황폐화와 기업도산이 우려된다는 지자체 의회의 단속 건의가 있었고, 2020년 3월부터 수입 무계목강관이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내 산업보호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원산지표시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단속 결과 지난해 플랜지와 유사하게 무계목강관 등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하는 등 다양한 행태가 적발됐다. 대표적인 위반 유형으로는 ▲중국산 무계목강관에 아연도금·프라이머(표면제거) 등 외주 가공작업을 수행하여 원산지표시(‘MADE IN CH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한국은 ‘FTA 허브국’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총 18건, 58개국과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하여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앞으로도 한-인도네시아 등 4개의 FTA가 곧 발효를 기다리고 있고, 한중일 등 10건의 FTA가 협상중에 있다. CPTPP도 충분히 가입 가능성이 있다. 과감한 지역무역협정의 추진정책을 통해 FTA 허브국임을 자임하고 있다. 계속되는 FTA의 체결은 원래의 무역자유화 의도와는 달리 복잡한 원산지규정으로 FTA 활용률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Bhagwati 교수가 동시다발적 FTA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스파게티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는 나름 일리 있어 보인다. 한편 Boldwin(2006a)은 역설적이게도 스파게티볼 효과가 무역자유화를 ‘촉진’시킨다고도 했다. 지역협정이 늘어날수록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은 세계조류에 뒤처진다는 생각에 FTA를 체결해야겠다는 압박이 생김과 동시에, 복수국간 FTA처럼 회원국이 여럿 있는 경우 동일한 원산지규정을 채택하고자 하는 강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WTO 다자간 체제의 위기’는 또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한국관세사회가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과 손잡고 관세·무역분야 학술교류를 위한 산학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와 건국대 행정대학원(원장 곽진영)은 2일 '인력양성 및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향후 관세·무역분야의 정보 제공과 공동 연구수행 등 다양한 산학 협력 활성화를 위한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관세사회 박창언 회장, 강영덕 전략기획본부장과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곽진영 원장, 박광서 교수가 참석하였다. 양 기관은 관세·무역분야의 발전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학문연구와 교육 활동에 있어 대학원과 전문가 단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여 체결하게 됐다.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관세사회와 행정대학원의 교류협력체계 구축 ▲물류관세 전공 과목에 대한 관세사회의 교과목 개발 참여 및 관세전문가 강사 추천 ▲관세사회 소속 관세사 및 사무직원의 교육 기회 확대와 장학금 지원 ▲관세, 무역, FTA 등 관련 학문 분야의 자료·정보 제공과 공동 연구수행 등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박창언 회장은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양 기관이 유기적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유선희 신임 관세인재개발원장이 2일 충남 천안시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유선희 원장은 경희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교육학 석・박사를 수료했다. 이후 삼성인력개발원 부장, 포스코인재창조원 글로벌리더십센터장, 부산시 인재개발원장을 역임한 뒤 관세인재개발원장에 취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한국관세무역개발원(회장 이찬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업무 필요성과 신속한 화물 출고를 위해 올 11월 동종 업계 최초로 ‘세관검사장 종이서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원스톱 출고시스템’을 도입·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그 동안 화주는 세관검사장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의 출고를 위해 각종 서류(▲수입신고필증 ▲B/L(선하증권) ▲D/O(화물인도지시서) 등)를 팩스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 후 제출해야 했다. 이용료 납부 과정에서도 세금 계산서 정보를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들로 실제 화물 출고까지 긴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개발원은 종이서류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업무확대 기조에 맞춰 화물출고 과정 및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자 출고 관련 서류 제출 방식을 전산화하고, 물류창고 최초로 QR만 리딩하면 출고업무가 처리되는 원스톱 출고시스템을 인천공항지사에 도입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화주의 운송업무를 대행하는 운송사가 개발원 화물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전산으로 화물 반출을 신청하면 화물차 기사의 스마트폰에 QR 코드를 전송해 기사가 출고장에서 QR 코드를 QR리더기에 스캔만 하면 화물을 인수할 수 있다. 개발원 관계자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윤태식 관세청장이 싱가포르 관세청과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서류를 디지털화하는 양해각서에 사인했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이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일 싱가포르 관세청과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내년 초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DPA,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발효와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한-싱 DPA'에 규정된 ‘종이서류 없는 무역’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양국 간 무역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양국 관세청은 한-싱 DPA 협상이 개시된 2020년 6월부터 행정・기술사항 등을 꾸준히 논의해 이번 체결에 이르렀다. 이번 양해각서가 시행되면,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체결한 3개 FTA(한-싱 FTA, 한-아세안 FTA, RCEP)의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비가공증명서’가 종이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전자본(electronic version)으로 발급되고, 이를 수입국 세관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11위 교역 상대국인 싱가포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면세업계의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재고품의 국내 판매 허용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글로벌 경기부진과 주요 경쟁국의 면세산업 급성장,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 국내 면세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시행되는 것”이라고 1일 밝혔다. 그간 관세청은 면세물품 관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면세점 재고품을 공급자에게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것만 허용했지만, 지난 2020년 4월부터는 세관신고 및 관세 납부 등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재고물품은 국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면세업계를 지원해오고 있었다. 다만 면세업계는 아직까지 해외여행이 정상화 되지 않는 등 경영 여건이 어려운 점을 호소하며 이러한 제도 시행의 연장을 요청했고, 관세청이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 아울러 관세청은 재고 면세품도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FTA 협정관세 적용 지침’을 시행한다. 그간 면세점은 최초로 반입했던 물품 가운데 팔리지 않은 일부만 국내 판매를 위해 수입됨에 따라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무역적자가 8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1월 무역수지는 70억 달러 적자가 났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11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이 519억 달러, 수입은 589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보다 수출은 14.0%(84억2000만 달러↓) 감소, 수입은 2.7%(15억7000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