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과세해야 하며, 자본이익이 과세될 경우 통산의 범위는 금융상품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주최로 18일 오후 개최된 제2회 한국세무포럼에서 '현행 금융세제의 문제점과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손영철 세무사는 이같이 밝혔다. 손 세무사는 이날 발제를 통해 현행 금융세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투자 결과에 대한 과세의 불공평 ▲법적 형태에 따른 과세상 차별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투자 결과에 대한 과세의 불공평'은 전적으로 투자신탁이나 파생결합증권의 이익의 소득구분을 배당소득으로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며,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의 이익은 그 소득 구분을 투자소득 또는 자본이익으로 하여 손실을 세법상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혼합금융투자상품의 법적 형태에 차이가 있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 혼합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명체든 반투명체든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손 세무사는 이어 "혼합금융투자상품을 불투명체로 취급하고 투자결과로 인한 이익과 손실 양방향에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김현준 한국세무사고시회 국제 부회장이 18일 국회 정문앞에서 변호사들이 세무사와 회계사의 업역 침범이 도를 넘고있다며 1인 시위를 하고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김희철 한국세무사고시회 사업부회장과 심재용 세무사가 17일 국회 정문앞에서 "사법 시험과 변호사 시험에 회계 관련 과목이 전혀 없는데도, 세무사와 회계사의 고유 회계 업무를 변호사가 하겠다고 한다."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공항과 항만 등 일선 세관 현장에서 활약하다 은퇴했거나, 훈련견 양성 과정에서 탈락한 마약탐지견 13두를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분양한다. 견종은 래브라도 리트리버와 스프링거 스파니엘로 기초 훈련을 잘 받았고, 영리하며 친화력이 뛰어나 훈련 교관과 핸들러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왔다. 핸들러는 세관 현장에서 탐지견과 함께 마약 등 불법물품을 탐지하는 직원을 의미한다. 올해부터는 민간분양 탐지견을 대상으로 사회화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양 신청자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개인 뿐 아니라 학교 등 단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조은정 원장은 “많은 국민들이 분양에 참여해 뛰어난 마약탐지견들의 견생 2막을 함께하는 행운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마약탐지견 민간분양은 2012년에 시작되어 올해 상반기까지 총 86마리가 분양됐고, 분양된 탐지견들은 새로운 가족과 함께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다. 이번 분양은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양신청서를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누리집과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누리집의 탐지견 민간분양 관련 공고를 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12월 1일부터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부호로 2011년 도입됐다. 2014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이후 배송업체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어지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활성화됐다. 목록통관이란 국내 거주자가 구입한 자가사용 물품 중 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특송업체가 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써 구매자의 수입신고를 생략해주는 제도로 관세 등 세금이 면제된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목록통관 시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올해 10월 기준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가 1637만여건에 달하고 제출율도 81%가 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가 상당히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10월 현재 누적 총 2만8932천 건 중 2만3456천 건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한 것으로, 제출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동안 생년월일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정분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7일 ‘2020년도 지방세 발전포럼 세미나’에서 재정분권 제고 차원에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시멘트와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과세방안을 제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신세원 발굴 및 세수기반 확대 수단으로서의 지역자원시설세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다각도에서 제시되는 과세대상 확대방안들에 대하여 사안별 검토보다는 종합적·체계적 검토를 통해 제도 전반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중 외부불경제 교정성격이 강한 부문을 분리하여 지방환경세를 신설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방환경세 도입과 더불어 기존 환경관련 부담금의 지방세화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과 운영의 근간으로서 지방세가 충실히 기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지방세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지방세 발전포럼 학술세미나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모가 주택대출금 대신 갚아주는 ‘부모찬스’로 관련 세금까지 탈세하던 금수저들이 대거 과세 망에 포착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 대해 변칙증여가 있는지 대대적인 검증을 계속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7일 분양권 거래 또는 부동산 매매・증여과정 변칙증여 혐의자 8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자녀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부모가 중도금 등을 대납한 경우 ▲분양권 매매에 따른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받은 돈보다 계약서상 매매대금은 낮게 신고하거나(다운계약서)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분양권을 시세 대비 저가에 양도받은 등 분양권 관련 46명이 선정됐다. ▲부동산 등 거래 과정에서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갚은 경우 ▲부모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면제 받은 경우 ▲실제 증여받았음에도 허위로 차입 계약을 한 경우 등 차입거래를 가장한 증여세 탈루혐의자 39명 등이 꼽혔다. 분양권을 자녀 등 타인 명의로 취득하거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특수 관계자 간 거짓 차입계약을 한 경우 계약서 내용과 금융거래 내역을 일치시켜 정상거래로 위장하는 수법이 주로 쓰인다. 국세청은 계좌 간 거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가주택 매입대금을 가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사고 이를 제대로 갚지 않으면 증여세 추징대상이 된다. 부모가 자녀의 주택매입자금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17일 분양권 거래 또는 부동산 매매・증여과정에서 변칙증여 혐의자 85명 중 주요 세무조사 선정 사례를 공개했다. 어머니 B의 회사에서 근무하며 소득이 미미한 연소자 A는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납입했다. 어머니 B는 이 중도금과 잔금은 대납하면서 증여가 아니라고 발뺌하다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다주택자인 어머니 A는 수억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무주택자인 아들 B에게 겨우 수천만원에 양도했다. 모자는 시세에 맞는 거래였다고 주장했지만,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 동일 평형, 동일 기준시가의 분양권이 프리미엄 수억원대 거래된 내역이 드러나면서 어머니 A는 저가 양도를 통한 양도소득세 과소 신고, 아들 B는 저가양수에 따른 수억대 증여이익세 탈루 혐의로 나란히 세무조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30대 B는 수십억원대 상가 건물을 사들이면서 건물을 담보로 수억대 빚을 졌다. 국세청은 아들 B의 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인까지 동원해 부동산 전매제한을 회피하고 신탁회사를 매매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양도세를 탈루하려다가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을 추징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이 17일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세무조사 추징 사례를 공개했다. 분양권 매수자 B는 분양권 매도자 A로부터 고가의 분양권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전매제한과 양도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분양권 당첨 즉시 수억원의 현금을 지불하고는 전매제한이 해제된 이후 분양권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금융거래를 조작했다. 그리고는 실제 거래는 불과 수천만원에서 이뤄진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자가 다운계약 대금을 입금 받아 지인 계좌를 이용해 매수인에게 돌려주는 수법을 썼다가 수천만원의 추징을 받고, 관계기관에 통보조치됐다. 남편 A가 지인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처 B의 계좌로 대여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편법수억원의 돈을 증여했다. 처 B는 편법증여 받은 돈으로 고가아파트를 사들였고 남편 A는 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억원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남편에는 소득세, 처는 증여세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원대 추징을 결정했다. 국세청은 소득 능력으로는 살 수 없는 고가아파트를 취득한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0년 결산 및 세무신고를 준비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듯 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비영리법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출강 및 자문을 하면서 상담받은 내용 중 비영리법인에 종사하는 독자들이 결산 및 세무관리에 혼동하기 쉬운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징수하는 주차요금의 수익사업 해당여부(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53)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종중 명의 부동산의 처분이익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79)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바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3. 비영리법인의 기숙사 운영수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서면-2017-법인-1776) 비영리내국법인이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생